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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검찰수사에 대하여
등록일 2014-07-03 14:03: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56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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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검찰수사에 대하여



   검찰은 법원의 가압류 직전 고가 미술품을 몰래 빼내어 매각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데, 이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群盲撫象)”식의 좁은 식견을 가지고 하는 어리석은 수사일 뿐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혜경을 빼돌린 미술품 330여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만 처벌을 한다면, 그가 저지른 죄과에 비해 터무니없는 ‘봐주기 수사’로 전락할 것이다.

   먼저, 검찰의 좁은 식견과 어리석은 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조원에 이르는 피해금액과 5만여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이혜경이 차지하는 범죄를 단지 피해배상을 회피하고자 법정관리 직전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 사건 규명과 처벌, 배상에서 큰 문제이다.
이혜경이 동양네트웍스의 김철 사장 등을 통해서 동양그룹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점이 바로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발행을 위한 회계조작을 처음 저지르는 2009년, 2010년이란 점이 중요하다. 특히, 같은 시기 동양그룹의 해외 비자금은닉이 국세청에 의해 드러났고, 국회에도 보고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혜경의 범죄를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과 같은 비중으로 인식해야 하고, 무엇보다 ‘해외 비자금 수사의 주요 피고’로 이혜경을 지목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그런데, 이혜경을 비자금 수사가 아닌 단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이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이혜경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의심스러워 직접 이혜경 등 다른 가족일가를 이러한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한 바 있다.
특히, 동양그룹의 해외비자금은 5만여 피해자를 위한 배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금원이다. 검찰은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혜경에 대한 수사에서 해외은닉 비자금을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 우선, 이혜경의 죄과를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즉각 구속수사로 임하길 바란다.(끝)


2014년 7월 3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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