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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고질적 직무태만’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은 “제2의 동양사태” 초래한다!
등록일 2014-07-17 15:18:5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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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2014년 7월 17일 (목)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
‘고질적 직무태만’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은 “제2의 동양사태” 초래한다!

□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방면 문 앞 삼거리
□ 주 최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 졸속처리 금융위를 규탄한다!
• 고질적인 직무태만 금융위 신제윤을 처벌하라!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은 졸속처리 된 것이므로 즉각 승인취소가
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 리미티드(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 이하, 유안타)”로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변경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이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은 매우 졸속이고, 졸속으로 승인처리가 된 결과 유안타의 출자금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자 인가뿐만 아니라, 대주주 변경 심사에 있어서도 단순히 대주주 승인 신청자의 ‘자격’만을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본시장법 제12조 제6호 각 항목에 규정한대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의 요건을 반영하여, 대주주가 되기 위한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도 엄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대주주 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금융투자업자를 인가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주주 변경이 실질적으로 금융 투자 회사 신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투자업 승인요건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2조의 요건는 물론, 제23조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동양증권의 대주주변경 승인과정은 졸속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주주 승인신청자인 유안타와 그 대주주에 대해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지, 범죄 사실은 없는지, 정도의 아주 단순한 사실만을 홍콩과 대만, 한국의 관련당국에 조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주주변경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 심사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매우 부실했고, 그 변경승인은 졸속처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맞추어 금융위의 동양증권 대주주변경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금융위의 고질적인 직무태만 때문에 동양그룹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제윤 위원장을 처벌해야 한다.

 
최근 감사원은 소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늦어도 2006년부터 투기등급의 위험한 기업어음 등이 동양그룹 동양증권에서 발행,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았다. 즉, 5만 명의 사기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제, 그런 동양증권의 대주주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주주변경 승인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인 금융감독에 태만한 금융위와 신제윤 위원장, 금융감독원에 대한 처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후, 탐욕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과 결탁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최소한의 피해구제조차 외면하는 관료집단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온 사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개혁이 공언되고 있다. 관피아 중에 고질적인 집단이 바로 “금융 마피아”, 즉 ‘모피아’이다. 신제윤과 금융당국의 모피아들이 이 동양그룹의 사기사건의 주범들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판매 한 주범이다. 또, 그 피해배상에서 동양그룹의 해외은닉 비자금 환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동양증권에서 수상한 해외 대주주 등장은 새로운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의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동시에 유안타의 출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모피아들의 “고질적인 직무태만” 때문에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더는 제2의 피해를 당해서는 않된다. ‘신제윤과 모피아들’을 처벌하라! (끝)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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