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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고가인수,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선정 알력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 (사진, 고발장 포함)
등록일 2014-06-25 16:22: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9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3680949-보도자료20140625.hwp
파일2 : 1403680949-20140625_124331.jpg
보 도 자 료

2014년 6월 25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 새노조 조합장 윤영대 (H.P. 010-6414-9999)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고가인수,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선정 알력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

1. 먼저,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의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KB금융지주가 LIG그룹의 LIG 손해보험 인수가격을 무려 50%나 올려 인수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는 2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고객 재산을 ‘금융사기’를 저지른 LIG그룹에게 넘기는 행태입니다. 과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LIG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여, 총수일가 등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이에, KB금융지주의 이러한 고가 입찰 제안을 중대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5일 오후 1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은행 새 노조가 공동으로 이 부정부패사건의 책임자인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KB 금융지주 이사 전부를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지분 30%인수라는 법적 최소 요건에도 못 미치는 19% 지분 인수로는 지주-자회사 편입요건이 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LIG 손해보험이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승인을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과 금융위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승인하고, 나아가 예정된 KB금융지주,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임영록 등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여 ‘금융위원회 모피아들의 직권남용’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한편,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이 전산시스템 선정을 둘러싸고, 경영권 장악을 위한 “파벌 싸움”이 일어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기관을 장악한 “모피아”들이 이 사태의 본질이며, 관련자들 모두가 해임과 처벌을 받아야 KB국민지주와 국민은행이 금융기관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에, 같은 날인 6월 25일,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국민은행 이사 전원, 김재열 전무 윤웅원 부사장 등을 모두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고발을 하고, 정병기 감사, 한국 IBM 대표, 김종민 상무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4. 귀 언론과 방송의 기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혜량하시고,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KB국민은행 노동조합 (관제 낙하산제거본부 새노조 Http://aaak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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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게시 
* 고발장 접수 직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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