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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감사원을 내세워 금융감독원의 임영록 징계를 막은 김앤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
등록일 2014-06-30 15:24: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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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404275591-(논평) 감사원을 내세워 금융감독원의 임영록 징계를 막은 김앤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hwp
(논평) 감사원을 내세워 금융감독원의 임영록 징계를 막은 김앤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에 대한 징계를 가로막고 나선 감사원의 행태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KB금융지주 회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감사원의 이번 징계 저지의 논리를 제공한 것은 더욱 심각한 사태이다. 이번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전직 고관들로 막강한 고문단을 꾸려 행정부와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작금의 김앤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데, 바로 그 영향력의 실체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앤장이 제공하는 법적 논리 위에서나 국가의 행정적 결정, 사법적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 없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금감원의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건, 전산시스템 선정을 두고 “모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들 간의 파벌 싸움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금융기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임영록에 대해서, 그 정도의 징계조차 하지 말라는 감사원에게는 다분히 ‘편파’적고, ‘몰상식’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이 고유의 존재 목적인 기관이 그 목적에 맞는 행위, 즉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데도, 다른 기관이 ‘미리 나서서 막은 것’은 누가 보아도 “직권 남용”일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감사원이 금감원의 임영록 징계를 막는 근거가 김앤장이 제공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법리 해석이라는 것이다. 김앤장은 법원도 아니고, 공적인 기관도 아니며, 단지 문제의 임영록을 법적 대리하는 변호사일 뿐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김앤장의 주장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금감원을 막는 것이다. 이제, 김앤장이 제공한 법리에 따라서 징계가 중단이 되면 더는 정상적인 행정은 없을 것이며, 정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김앤장 눈치를 보며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김앤장이 전직 고관들로 고문단을 꾸려 후배들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박종구를 포함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전형수, 국세청 차장 출신 허병익,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규용 등 20명이 김앤장 고문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김앤장 고문이면서 동시에 기업과 금융권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무수히 많은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김앤장에는 있다. 바로, 이자들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해야 하며, 불법성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철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은 지 오래 이고, 최근의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정치권은 무감각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각과 청와대에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출신들이 즐비하다. “전관예우”로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해서, 과거 자신이 일했던 행정부처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다시 “회전문 인사”로 장관 등 고관대작으로 출세하는 선배를 보며 소신이 있게 일할 공직자는 없다. 따라서, 그런 자들과 그들의 집합소인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끝)
 
 
2014년 6월 30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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