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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양호 처벌과 보고펀드 해체 촉구 기자회견]불법 조성! 불법 운영! 변양호와 보고펀드는 결국 ‘투기자본’일 뿐이다!!
등록일 2014-09-11 15:26:4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04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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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4년 9월 11일 (목)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조합장 윤영대(010-6414-9999)
 
변양호 처벌과 보고펀드 해체 촉구 기자회견
불법 조성! 불법 운영!
변양호와 보고펀드는 결국 ‘투기자본’일 뿐이다!!
□ 일 시 : 2014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보고펀드는 조성 과정부터가 ‘사후 뇌물’ 성격의 불법 조성된 자본
  2005년 9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고펀드”는 재경부의 전 금융정책국장 변양호가 조성한 것이다. 문제는 보고펀드에 출자된 자금이 변양호가 퇴직 전 자신이 관리감독 하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약 2조 원의 출자를 받은 것이다. 외환은행의 400억 원 출자의 경우, 출자금 유치과정에서 공갈협박으로 보이는 불법성이 지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로써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변양호가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해주는 등의 특혜에 따른 댓가, 또는 그 댓가를 변양호가 요구하자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특혜에 대한 ‘보은’차원에서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펀드 운영 수수료율도 2005년 당시 여타 사모펀드가 평균 0.3~0.5%에 비하여, 보고펀드는 그보다 0.83~1.18%나 많은 0.7%~1.45%의 수수료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받아 냈다. 더욱이 약정액을 기준으로 운용 수수료율을 산정하면, 실제 수수료는 1.568%가 아니라 실제 4.65%의 폭리를 취했다. 그럼에도 출자 은행들은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유지했다.
이처럼, 보고펀드는 출발자체가 뇌물을 주어서라도 ‘보은’을 해야 할 은행들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이므로 ‘사후뇌물’ 성격의 불법성이 있다.
 
보고펀드는 운영 또한 불법적이었고, 그 결과 막대한 손실 발생은 필연
  보고펀드는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다. 2006년 동양생명보험, 노비타, 2007년 아이리버, LG실트론, 2009년 비씨카드, 2011년 한국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 2013년 미국 셰일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 아나다코, DSLR용 카메라의 교환렌즈를 생산하는 삼양옵틱스 등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다. 또한, 설립 파트너로 리먼 브라더스의 전 한국 대표 이재우, 모건 스탠리 한국지사 신재하, 2010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병무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 모두가 투기자본 먹튀에 조력한 한국인들이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투자를 관찰해보면, 불법성과 공격적인 투자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투자’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불법적인 주식취득이 있었고, 그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8월, 보험업법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대주주가 되었다. 원래는 보험업법에서 보험업의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규정하였고, 보험업법시행령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도록 한 “가목”과 출자금이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하도록 “라목”으로 정하고 있었다. 즉, 익명의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보험업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보험업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 8월 정부(정확히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보험과장)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모펀드에게도 보험업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는 모법인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보고펀드 등 펀드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특혜’라고 단정질 수밖에 없다. 또한, 2011년 03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에 은행자금을 동원하여, 주당 12,000원의 주식을 18,000원에 인수하였고 콜옵션까지 부여하였다. 그 결과, 경영권도 가지지 못하면서 ‘140%이상의 고가에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1조원 이상을 지불’하여 보고펀드에 큰 손실을 야기하였다. 이는 동시에 동양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이뤄진 ‘불법대출’로써 보고펀드와 그 출자자, 그리고 대출해준 ‘전체 금융기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다.
한편, 2007년 8월, 동부그룹으로부터 비상장 기업인 “LG 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면서, 보고펀드에는 2,874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또,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DB생명 등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LG실트론 주식을 담보로 보고펀드가 2,2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또한 1,701억 원을 고가로 산정된 ‘불법대출’이었다. 그리고, 담보 부족으로 관련 금융기관은 1,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변양호의 보고펀드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이고, 처벌과 해산이 해답
   변양호가 조성한 보고펀드에 대해 한때는 “토종펀드”라는 호평도 일부 있었지만, 드러난 진실은 보고펀드는 ‘투기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라는 속성’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보고펀드의 조성과정은 물론, 이후 운영에서도 ‘불법성’만이 두드려졌는데, 이것은 오로지 단기 고수익을 위해 불법, 탈법, 편법을 마다 않는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속성이다. 또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자’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고펀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거액의 손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보고펀드와 관련된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 투명성, 금융 공공성, 금융 건전성 등의 가치를 크게 파괴하였다는 점이다. 결코, 단순히 투자실패 책임을 지고 변양호가 보고펀드 대표직의 사임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 새노조는 보고펀드와 그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인 변양호, 신재하, 이재우 등을 ‘업무상배임죄’로 검찰고발을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문제의 보고펀드 등록을 받아주는 등 조력한 책임이 있는 명백한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반성과 함께 변양호 등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와 보고펀드 해산을 명령할 것을 촉구한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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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보고펀드 변양호, 신재우, 이재하 업무상 배임죄 고발장은 문서자료실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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