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 횡령범 이재용을 위한 혹세무민 판결
금번 삼성 이재용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은 이미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때 예견된 판결이다. 2심 재판부도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 최손실에게 뇌물을 주고,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사기 사실을,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압수한 증거를 단지 선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전부를 일괄 부인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검찰이 본 건 범죄와 관계가 없는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압수물 중 다른 범죄 증거를 본 건 증거로 사용할 리도 만무한 것이다.
설령 재판부가 부인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공시한 공시자료와 다른 증거와 증언들로 충분한 것인데, 재판부가 오직 증거를 전부 부인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여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드러나 감추어질 수 없다.
특히 이재용의 탐욕으로 야기된 국민연금과 국가의 손실은 결코 용납할 일이 아니다. 또한 삼성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차명자산을 보유해 온 사실도 없어질 수 없는 사실이고 보면, 내란범 윤석열이나 김앤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특권층인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다.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부패황제에 굴복하여 국법을 유린한 치욕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시정 척결할 것이다.
2025.02.03.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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