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패황제 이재용의 재판과 내란잔당의 사법부 습격에 대하여
받는 분: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판사님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판사
보낸 이: 투기자본감시센터(2024노635 고발인 2017형제55948,2018형제44916)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2024노635 자본시장법 위반 등
피의자: 이재용 등 14인
존경하는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판사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판사님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내일 오후 2시 삼성 이재용 사건을 선고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0929 최순실 이재용 등의 케이 미르재단 뇌물을 고발한 바 있고, 8년 전인 20170202에는, 이재용이 최순실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사기 등 범죄을 자행하여, 박영수 특검에 고발하여 윤석열 검사가 팀장이 되어 수사하였다. 이 사건은 삼성 이병철과 박정희에 이은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습 정경유착으로, 박근혜 대통령 분신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수조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여 2013.9.23.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에버랜드로 하여금 불법으로 저가에 강탈하게 하여 자산과 매출액과 수익을 늘리고,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영업권을 포함하여 고가에 매각하여 일시적 이익을 3,600억원이나 발생시켜 에버랜드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5.4조원의 이익을 얻고, 그 중 이재용 등 삼성은 2.8조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2014.3.31. 패션사업 매각과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상태에서 삼성SDI에 흡수하여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8,31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사주는 삼성전자에 시장가로 넘겨 42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완전 해체하였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삼성전자에게 삼성SDI의 자기주식도 시장가로 넘겨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1,03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반면 삼성전자는 1,462억원을 횡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제1대주주이므로 패션부분의 영업양도와 합병과 자기주식 매각에도 반대하여 저지해야 함에도 찬성하고, 합병결의 발표 전에 주식을 매각하여 주가하락을 부채질하여 국민손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불법 합병하여 삼성 이재용은 4조2,306억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국민연금은 8,53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16조원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을 2.7조원으로 조작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수취하고 상장하여 시가총액을 부풀려 불법이득을 취했다. 또한 로직스는 공장부지를 공시지가의 30%로 매입하고,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면서 매출이 1천억원에도 미달하여 상장할 수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2015.11.4.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①-4-라(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일 것)”을 신설하여 상장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가 거래소이사장에 취임하여 상장신청을 불법 승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총 손실은 26조5,868억원으로 추산되고, 연금손실은 2조1,727억원이고, 연금을 제외한 주주들의 손실은 25조3,580억원이다. 삼성그룹은 소유지분에 의한 손실을 공제하고 9조3,639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재용의 사익을 위하여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1조2,288억원 피해를 입었다. 센터는 삼성 이건희의 10조원의 차명자산 탈세와 1조원의 차명자산을 추가 고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사기 상장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합병을 하자,
카카오도 탈세를 하고 넥슨도 탈세를 하고, 또한 양승태의 사법부는 김앤장 한상호와 대법원장실에 같이하며 공모하고 김앤장 한덕수를 대법관 추천위원장에 위촉하는 김앤장의 출장소로 만들어 대법관들이, 국세청이 론스타를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추징한 법인세 1조원을 내주고 말았으며, 최경환 이병기와 양승태와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이 공모하여 국민은행은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6천억원을 재탈세하여 김앤장에게 1,699억원 정도를 상납하고, 이병기 국정원장의 사위는 LIG손해보험을 KB에 불법 고가에 매각하는 등 대한민국의 부패가 극에 달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법무팀 사장 현재 고문 김상균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 판사 경북고 서울법대 동문) 론스타 김앤장 국민은행 재탈세 판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범죄에 대하여는 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이재용 등에게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수집한 증거(판결문 별지 1,464쪽부터 114쪽)를 모두 위법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23개의 범죄 항목에 대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61회 사용)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로 경악할 사법농단입니다.
더욱이 삼성이 증거를 은닉 인멸하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증거인 것이고, 설령 그 증거가 없었어도, 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반대하였음에도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불법합병을 강행하여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범죄 사실은 자신들의 공시자료와 국민연금에 대한 수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은 회사가치를 16조원으로 부풀리는 등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그들이 공시한 자료만으로 그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유죄가 명백하다. 따라서 이재용이 변호인으로 수십 명의 전관 판사와 검사들을 뇌물로 매수한 재판으로 조작 판결일 따름이다.
심지어 삼성이 엘리엇에게 비밀리에 724억원의 피해를 배상해 준 사실, 국제상사재판소가, 정부가 엘리엇 메이슨에게 총2,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실, 오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털린 국민연금이 시효만료를 앞두고 삼성물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보더라도 삼성 이재용 등의 범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0126 백강진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 제13부 부장판사에 발령하고 배우자인 신숙희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이재용의 항소심을 제13부에 배당하였다. 기우지만 과거 이재용 항소심을 맡았던 정형식 판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한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로 2000개를 제출하여 보완하였고,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을 인정하였다. 명백한 유죄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재용의 이익을 위하여 엘리엇에게 2,500억원을 배상한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욱 더 큰 문제는 오천만 국민 혈세 1.2조원을 횡령하여 이재용의 주머니에 넣어 주는 국민 손실 판결로, 국민연금은 물론 사법부 역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을 파괴하였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재판을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집행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하였고, 그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당 지지 세력에 의해 법원이 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습격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따라서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세력을 엄중 처벌하지 못하면 사법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무용론이 대두되는 검찰 못지않게 사법부 역시, 이재용 등 강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유전무죄법을 적용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이다.
사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덕수 등 그 공범과 법원 습격범과 그 배후 세력을 엄중처벌하고, 특히 대한민국 부패황제 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이재용도 살고 사법부도 살고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부패황제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2025.02.0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두헌 윤영대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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