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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
등록일 2025-03-07 19:21: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6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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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

1.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확정될 때까지 윤석열을 계속 구속하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7항에 따르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법규는 구속 기간 산정 제외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시작하여 “반환한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간이나 시각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울지법 형사 제25부 재판부가 내린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위 규정을 위반한 불법 결정이다. 법원이 내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내란수괴가 국민 혈세로 초호화관저에서 사치스럽게 거주하거나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확정될 때까지 윤석열을 계속 구속하라!

2. 공수처는 대통령이 범한 내란죄에 대한 인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의 명문 법규로 공수처의 인지 수사권을 명백하게 부여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범한 내란죄를 수사한 것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에 부여된 법적 권한에 따라 수행한, 틀림없이 아주 정당한 행위다. 

3. 윤석열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고발한 시민단체들 역시 공수처가 이러한 인지 수사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스스로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였고, 비상계엄 포고령에 국회에 정치 금지를 명령한 사실이 모두 동일인물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인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 여부를 놓고 다툴 아무런 이유도 없다.

4.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수사 중인 다른 범죄들을 신속히 추가 기소해야 한다.

2025. 03. 07.

윤석열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35개 시민단체 일동(개헌개혁 행동마당,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 개헌행동,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26개 시민단체). 끝 

한글을 왜곡하여 "날"을 "시간"으로 조작 판결하는 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5부 재판부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법규를 위반한 불법 결정이다.
 
법규에서 “구속기간에 산입”에서 “기간”의 의미는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로 표시하여 "시간"으로 하지 않고 “날”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은 법률을 왜곡한 불법 판결이다.
 
또한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의 명문 법규로 공수처의 인지 수사권을 명문으로 명백히 부여하였으므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에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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