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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경고한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등록일 2025-01-26 17:09: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7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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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경고한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심우정 총장은 목숨을 걸고, 검찰의 명운을 걸고,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하여 내란수괴로 기소를 요구하여 이송한 그대로, 윤석열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을 내란수괴죄와 반란수괴죄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보강 수사를 통하여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여 대면 심문하고, 대통령실과 안가와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라.
 
특히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아야 할 임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총괄)문건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은폐한 내란 공범 한덕수와 국무위원,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 비서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므로 체포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윤석열 등과 함께 추가 구속기소하라
 
또한 윤석열 대통령 법률 비서인 김앤장 김주현 민정수석은 반드시 비상계엄을 검토하여야 하고, 계엄해제 이후 12월 4일 밤에는 대통령만이 사용하는 안가에서 대통령?과 핵심들이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음에도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핸드폰을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고, 김주현은 그후에도 대통령과 통화하고, 넥슨 검사로 측근인 우병우 사단 윤갑근 변호사는 물론 석동현 변호사와 통화하여, 이들이 윤석열을 변호하며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까지 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 수사를 방해하게 만들었으므로 한덕수와 국무회의 8인과 김주현 등 대통령 비서들을 신속히 체포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기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 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후에 검사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하였으므로, 불법 비상계엄인 사실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하여 불법 비상계엄을 인정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바 있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므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과거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국장일 때 형사과장과 검찰과장으로 직속 부하로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김주현의 뇌물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를 봐준 대가로 관직을 뇌물을 받아 검찰총장이 되어 동생이 재직한 카카오의 탈세 범죄를 각하하여 국가 손실을 초래하여 고발되어 있음에도, 자신을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윤석열 불구속하여 방면한다면, 심우정 총장은 물론 검찰도 존재이유가 없는 내란공범 조직일 뿐이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일 때,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직속상관이었던 윤갑근 윤석열 변호사가 검찰총장을 방문한 이후에, 전혀 개최할 이유가 없는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검찰총장이 내란공범과 내통을 자인하는 것으로, 불구속 방면한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이 내란수괴 반란수괴 윤석열을 불구속한다면, 직권남용 내란공범으로 심우정 등 관련 검사 전원을 체포 구속시키고, 검찰을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참고
센터가 검찰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송하였고, 공수처가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구속기소를 요구하였으므로 그대로 구속기소하여야 한다. 센터가 경찰에 윤석열을 내란수괴 반란수괴로 2차례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이송하였으므로, 검찰이 윤석열을 구인하여 피의자 심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보완 수사하고 추가 기소하고 될 일이다.
 
 
2025.01.26.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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