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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국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금융경제연구소, 최희갑 박사)
등록일 2004-12-28 14:33:23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934 연락처  
◆ 산업-금융 분리 문제의 정의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서비스 제공사업과 이를 제외한 일반사업을 구분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은행의 특수성(경제의 지급결제를 대규모로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라는)을 감안하여 산업과 금융의 분리 문제를 은행과 상공업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Banking and Commerce Separation)







▲ 미국의 경우 : 대공황 이후 은행도산의 원인으로 겸업을 지목한 여론이 형성된 이후 은행업과 비은행업 사이 분리를 지속하였으나(글래스-스티걸 법) 1999년 금융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제정 이후 은행과 비은행금융업 사이의 겸업이 허용되었음.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업 사이의 분리에 대한 규제는 GE Capital 사례에서 보여지듯 매우 미미하지만, 은행과 비금융업 사이의 분리는 여전함.




- 미국에서는 산·금 사이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

- 향후 금융이 사업회사의 지배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이러한 산·금분리 규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 산·금결합 허용원칙 하에 적격성 심사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각국에서 사업회사의 은행소유와 경영이 일부관찰되고 있음.




- 미국과는 달리 산·금 사이 상호진출이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것이 가능함.

- 은행에 의한 사업회사 주식의 100% 보유도 자기자본대비 투자제한 조건부(단일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5%)로 가능

- 사업회사도 은행주식의 100% 보유가능한데, 감독당국은 주요 주주의 적격성(fit and proper)심사 권한을 가지며 부적격 주주를 배제할 권한을 보유함.

- 국가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이탈리아, 스웨덴 등) 또는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나라(벨기에, 아일랜드)도 존재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소매업자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은행경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유통업체, 보험회사, 자동차제조사, 운수회사, 벤쳐캐피탈 등)







▲ 일본의 경우 : 산·금 통합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은행의 사업회사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제한을 부과함(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법상으로는 사업회사의 은행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은행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하면 100% 보유를 인정하고 있음. 2001년 이후 실제로 사업회사가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일방통행적(one way) 규제는 불공정성과 규제회피의 가능성(은행이 사업모회사를 만들어 은행 스스로 자회사화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한국의 경우 : 미국식과 유사함




- 은행에 의한 일반사업 참여나 기업에 의한 은행 참여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그러나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미국과 큰 차이라고 할 것임.

-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즉, 국내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한도(4%)제한, 초과보유주식의 경우 의결권 제한을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사항,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2년 내에 전환계획 제출 후 금감위 승인 등 소유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지만, 외국인은 비금융주력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함.








◆ 문제제기와 토론




- 한국에서의 논의와 배경

재벌의 은행인수 문제는 기존 재벌의 행태로 인해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큰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 LG카드 문제의 경우 심각한 재벌행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임.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는 재벌에 의한 사금고화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보다는 재벌이 은행의 소유를 통해 경제전반에 대한 발언권을 높여(voice effect) 경제력 집중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임. 즉, 타기업에 대한 자금 통제권을 쥘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짐. 한국에서의 산금분리 문제는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PEF와 삼성의 은행업 진출문제와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음.




- 금융의 외자지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

금융위기 이후 IMF의 요구와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의 외자지배문제가 심각해졌고 주주자본주의와 단기적 은행경영의 폐해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자본 인수대안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 문제는 산금분리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대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즉, 적격성(fit and proper)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격성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충분한 자본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점검하여 면허를 박탈하는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미국의 경우처럼 해당 은행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요 주주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첫째, 한국의 관료에 대한 신뢰의 문제, 미국의 경우 nationwide bank가 별로 없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 셋째, 한국의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산·금통합에 대한 뚜렷한 해외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해외사례로 보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확실하게 뛰어들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찾기 어려움. 발제를 통해 영국의 경우 유통업체, 독일의 경우 자동차 회사 등의 은행업 참여사례를 보게 되지만, deposit base biz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고, 각 사업회사의 사업 니즈에 의해 부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재벌의 입장과 국민경제 차원의 해법

기업의 수익성 문제 차원으로 산·금분리 또는 통합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재벌의 경우 은행업에 참여하는 문제는 현재 수준의 규제정도라면 rent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은행업 참여의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산·금분리 또는 통합의 문제는 기업의 수익성 존재여부가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떤 것이 올바르고 도움되는 선택인가라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역시 제기되었음.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차원의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소유구조이외에 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이미 외자에 의한 국내은행에 대한 지배권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재벌에 의한 은행소유 인정이라는 차원으로 산금분리통합 문제의 해법을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음. PEF라는 대안도 외자와 같은 형태의 펀드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외자 아니면 재벌이라는 관점도 유효하지 않음. 따라서 소유구조만이 아니라 이사회와 같은 지배구조를 주주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관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은행의 형성과 경과에 대한 국가별 역사적 맥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국가별로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가별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임. 최초 영국에서 시작한 은행업은 유럽대륙으로 전파되고 다시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각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따라서 획일적인 답변을 얻으려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해법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발제자의 견해로는 한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형은행을 직접 인수하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좀더 낮은 수준으로 재벌의 은행참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결 론




- 금일 논의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향후 좀더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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