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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등록일 2004-12-28 14:15:42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935 연락처  



1. 들어가며

CRA제도는 미국내 금융기관의 차별적 대출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금을 받은 곳에서 대출을 해주자”는 모토를 기본정신으로 하여 1977년에 입법화된 법입니다. 즉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들은 수신을 하고 있는 각 영업지역내 모든 계층의 여,수신 수요를 적절히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는, 다시 말해 이익을 얻은 곳에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공공적 성격이 투영된 법입니다.




2. 도입 및 변천




(1) 70년대 미국에서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의 여신써비스가 대금회수면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소득계층에 편향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이러한 대출관행을 부각시킨 한 지역단체의 입법청원 운동으로 CRA는 1977년 입법화가 되었으나 1989년까지는 총체적 무관심 속에서 명목상의 법률로만 존재하다가 저축대부조합(S&L) 부도 사태를 계기로 CRA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 빗대면 부실금융기관에의 공적자금투입을 조건으로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CRA를 효율성 있게 하는 강제적 조치에는 법위반시 또는 불충분한 법규준수의 경우  지점설치, 영업확장 등 은행의 규모적 성장에 불가결한 행정당국의 인허가심사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는 4개 연방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회사의 CRA관련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3) CRA는 1977년 제정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 및 증보가 이루어지는데, 1차(1989~1990), 2차(1993~195), 3차(1998~1999)로서 이 중 1차 변경에 있어서는 경영실태평가등급과 동일하게 계량화된 등급부여방식을 서술방식으로 변경하여 독자성을 갖추게  하여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학계의 관심을 제고시킵니다. 2차 제도변경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1차 변경으로 인하여 증폭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회사와 지역단체간의 힘겨루기에서 산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 2차 제도변경

2차변경 이전에는 CRA가 지역사회에 대한 여신실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12가지 평가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시킨 경직된 제도임에 반해, 변경된 제도는 첫째 은행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둘째로 여신실적 이외 투자실적, 서비스실적 등을 도입하여 평가지표를 다양화시켜 CRA제도를 보다 복합적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나 이는 여신실적이 부족한 은행이라도 다른 평가지표에서 점수를 획득하여 CRA등급을 올릴 수 있게 해 준, 은행호혜적 조치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즉 CRA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서 편법을 가능하게 해준 조치라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CRA제도개정에 있어 금융회사가 3년간의 민간단체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3. CRA에 대한 미국 내 평가

연방준비위원회는 500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RA제도에 의한 여신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전체일반여신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응답은행의 1/3이 CRA제도로 인하여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었고 지역내 은행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4. CRA가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가?

먼저 CRA제도 자체가,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당해 지역에서 소비되고 투자되어야 한다는 지역공공적 성격의 법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미국과 같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선진사회에서 유용한 법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도의 운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여신비리문제(여신대상선정에 있어서의 유착 및 유용문제)에 대한 해결과,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시민단체에 의한 배척, 옹호 은행의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에 서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운영상의 난점

먼저 금융감독 당국의 제도시행 후 감독상의 비용 및 여건 문제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소수의 은행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은 어렵지 아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보를 감추고 정확한 데이터를 남기지 않으려는 국민성향과 관료사회의 고압적 자세 및 정보독점욕구, 시민사회에의 정보차단 노력 등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수치상의 제도적 운용과 평가가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합니다.




(2) 제도운영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지역재투자의 관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적인 특수환경 속에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금융과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여신의 문제로 풀어나갈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큰 공동과제인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난마와 같은 문제점이 얽혀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제도만의 단독적 해결모색보다는 세제상의 운영과 연계되어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낸 만큼 융자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와 융자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미국의 예를 참고할 만합니다.




(3) 맺으며

미국이 금융기관을 회생시켜주며 CRA에 반발하는 금융회사에 CRA를 강화하였듯이 이는 정치적,경제적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개진시켜 나가야 하는 공공적 성격의 제도로서,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며 은행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시킬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종의 은행일방적인 퍼주기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퍼준 공적자금도 국민의 혈세인만큼 지금에 와서라도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은행이 반발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CRA의 정신을 되새기며 간담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금을 받는 곳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금융상품을 부단히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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