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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장 법률사무에 대한 3차 면담 공문
등록일 2006-11-30 10:09:42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148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김&장면담공문11월22일.hwp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문의 : 집행위원장 장화식 전화:02-3667-3229 팩스:02-3667-3229/ 영등포 2가 29-64 세덕빌딩 302호

문서번호 : 국민행동 2006-12
일    자 : 2006. 11. 22
수    신 :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    목 : 유감표명 및 재면담과 자료 요청

        1. 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투기자본 규제!
        2. 귀 사무소의 11월16일자 답변과 관련됩니다.
        3. 귀 사무소는 우리 국민행동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불법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만일 협박이라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며, 귀 사무소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행동이라는 표현도 역시 귀사무소가 마치 법원이나 검찰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귀 사무소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인지 조목조목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 사무소가 재경부와 금감위에 비공식적으로 건네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대하여』라는 법률검토는 형식도 비공식적이고, 벌률 검토 과정도 불확실하고 정부에 제공한 과정 역시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와 금감위는 귀 사무소의 해법대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건은 2003년 7월8일 외환은행이 금감위에 보고한 문건에도 동일하게 김&장의 법률 검토서라는 이름으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부와 김&장이 사전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재경부, 금감위 장관을 지낸 고문들의 로비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나아가 당시 김형민 고문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에 배포한 책임자로 검찰이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김형민 고문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이유를 핵심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행동은 전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귀사무소 대표자 및 이헌재 고문과 만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면담을 두 차례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귀 사무소는 면담에 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서 면담요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사무소가 당당하게 나와서 함께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토론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시금 면담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면담요청내용: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진상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사건에서의 귀 사무소의 역할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시 김&장 법률사무소의 구체적 역할, Project King의 존재여부
  - 당시 김&장의 인수팀 조직과 수임료 및 성공 보수 계좌
  - 재경부, 금감위에 비공식 법률검토서를 제출한 사유와 경위, 사전 공모라는 우리주장에 대한 답변
  - 이헌재 고문이 재경부, 금감위 로비 창구라는 우리 주장에 대한 귀측 답변
  - 론스타 대리인 박준 변호사와 변양호 재경부국장, 하종선 변호사의 관계 및 불법로비와의 관련성
- 김형민 고문의 역할과 주가조작 보도자료 작성 내막
- BIS비율조작에 사용된 팩스 5장의 자료 내용이 귀 사무소가 실사한 내역이라는 의혹에 대한 답변
- 당시 시용하던 이헌재 고문과 김형민 고문의 컴퓨터 및 e-메일을 검찰에 제출 의사 유무
- 김&장 변호사와 미국 론스타 본사의  e-메일 교신내역 검찰 제출 의사 유무
- 김&장 변호사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e-메일 교신내역 검찰 제출 의사 유무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와 김영무 변호사, 이헌재 고문, 정계성 변호사의 검찰 동시 출두 여부
- 귀 사무소가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2. 일       시 : 2006. 11. 23 (목요일) 12:30
3. 장       소 : 내자동 소재 세양빌딩의 귀 법률사무소 회의실 또는 귀측이 제시하는 장소
4. 참  석  자  : 귀 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헌재 고문과 국민행동 대표 포함 각 각 10인 내외. 끝.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공동대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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