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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일본 야쿠자 고리대금의 식민지 되나 (민주노동당)
등록일 2007-08-03 11:26:37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151 연락처  


[논평] 일본 야쿠자 고리대금의 식민지 되나
일본계 ‘빅3’ 한국 진출 검토에 이어 야쿠자 자금유입설도…고금리 인하가 해법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일본인들로부터 투자금 480억원을 불법으로 끌어 모은 혐의로 49살 박 모 씨 등 대부업자 5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금융감독원 인가 없이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광고를 통해 200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1800여명이 투자한 430억여원으로 국내에서 고리사채업을 통해 1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김씨 등 2명도 박씨 일당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200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5회에 걸쳐 54억여원을 불법 수신, 국내에서 12~36%의 고금리로 대부업을 벌여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결국 일본의 국민으로부터 저금리(약 0.5% 정도)로 돈을 빌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배 높은 고리를 뜯어, 일본 투자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돌려준 셈이다.

게다가 경찰이 일본 야쿠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한국은 이미 불법 고리대가 판치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 모씨 등 대부업자들이 일본자금을 저리로 모아 국내에서 고리사채 영업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취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현행 대부업법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이미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또한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 자금도 대부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계 고리대 자본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뜯어 자국으로 송금하는 사냥터로 전락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 독일 영국 등의 고금리 규제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기자본의 국내 진출은 예정된 것이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고리대 강력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서민피해는 늘어나고 외국의 고리사채영업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옛 이자제한법(연25%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확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식민지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침략에 대항하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금리상한 대폭인하다.

2007년 8월 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별첨자료>

고금리 규제를 위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점차적으로 고금리 대부업 시장의 폐해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2006년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대출금액에 따라 연15%~20%까지 인하하도록 결정했고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일본은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①이식제한법 ②대금업 규제법 ③출자법 등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다.

①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민사).

②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다.

③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형사).

기존에는 이식제한법의 규정을 넘어 금액에 따라 연 15~20% 이상의 대출을 해도, 출자법이 제한하는 연29.2%의 금리를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식제한법 최고금리를 초과하되 출자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금리 범위(금액에 따라 연15~29.2%)를 ‘그레이존 금리문제’라고 한다.

일본 금융청은 대금업자가 이식제한법을 넘는 금리를 취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레이존 금리’를 철폐해, 결과적으로 대부업체의 연간 이자제한 금리를 이식제한법상의 최대금리인 20%로 통일했다.

일본은 과거 대금업을 합법화하고 대금업자들이 비즈니스맨으로 행세하여 거대기업을 일궜다. 일본 정부는 대금업 합법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다중채무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법에 의해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소비자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정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금전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면허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금리상한은 민법 및 판례에 따라 규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이다.

프랑스 역시 금융법에 근거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초고금리 시장은 거의 소멸된 상태다.

프랑스의 금리상한은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에서 금리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은행(중앙은행)에서 3개월에 한번씩 소비자금융, 부동산 금융, 사업자금융 등의 시장평균금리를 조사 발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이러한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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