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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성’ 외국계 금융사 주가조작에 첫 경종 (서울신문)
등록일 2011-10-07 10:56:35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331 연락처  
‘악성’ 외국계 금융사 주가조작에 첫 경종
론스타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 파기환송 → 서울고법 유죄…5년 법정공방 종결

법원이 6일 허위 감자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해 실형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외국계 금융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 판결로 기록됐다. 특히 외국의 악성 투기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을 ‘물’로 보고 주가 조작을 통해 개미들의 돈을 빨아들이거나 인수대상 기업의 지분을 늘리는 형태에 대해 엄단한 판결이다. 그만큼 의미가 깊다. 이번 판결이 다시 상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의 민사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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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론스타 본사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총지휘했던 유 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론스타코리아의 페이퍼컴퍼니인 LSF-KEB 홀딩스 SCA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 당시 론스타가 허위 감자를 유포할 것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월 19일에 외환은행 이사회 후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론스타 측 이사들과 론스타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증권 관계자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LSF-KEB 홀딩스 SCA에 대해서도 대표자인 마이클 톰슨이 감자 검토 발표 모의에 가담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라고 선고했다. 다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가 외환은행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외환은행과 LSF-KEB 홀딩스 SCA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것은 대표자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자 검토를 발표한 것은 론스타 측 이사들 사이에서 모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론스타 유죄취지의 판결로써 론스타 문제가 5년에 걸친 법정공방이 사실상 종결됐다.



론스타 사건은 2004년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주식취득 무효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유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4차례나 기각됐다. 2006년 당시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잇따른 영장기각에 대해 “남의 장사(수사)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분(人糞)을 들이붓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에 인분 냄새가 진동하겠네. 정말 인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영장갈등이 비등점에 달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제기됐던 흑막 전모를 규명하지 못해 씁쓸한 반쪽의 승리”라고 평했다.

*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070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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