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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계자본 국내은행 지배 공청회]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의혹 해소해야" (조세일보)
등록일 2011-10-11 12:07:29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288 연락처  
'외국계 자본 국내은행 지배 문제' 공청회 열려
"하나금융, 론스타 대출은 금융지주법 위반"

금융노조와 학계, 일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정동영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금융당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금융위가 론스타의 유죄판결을이유로 10%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애당초 고민의 출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최근 정치권이나 방송을 통해 론스타가 벨기에 국적 SPC(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들의 자산이 3조7000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전 교수는 "론스타 펀드Ⅳ를 포함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PGM'이라는 골프장 관리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느 점에서 PGM은 론스타와 동일인"이라며 "지난해 말 현재 PGM의 자산 총액은 약 2600억 엔(약 3조7000억 원)으로 론스타는 자산 기준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해 소유한도와 시정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한점 의혹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의 주장대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주식처분을 받을 경우 론스타의 한도는 4%가 되어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 이어 제3대 주주로 전락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행보에 대해서도 위법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론스타에 대출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보유한도 규제를 회피하고,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기 위한 지적이라는게 전 교수의 주장.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실질적인 지배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며 "하나금융의 주식담보대출은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지배와 관련한 행위를 제외한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 7월 주식매매계약 연장과 하나금융 자회사인 은행의 주식담보대출 과정에 개입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하나금융이 주식담보대출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되고 신규 은행인수 불가 및 기존 자회사인 은행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더불어 전 교수는 "금융위는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하나금융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철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에게 5조2000억 원의 막대한 매각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범죄집단에 대한 특혜이자 사상 최악의 불법적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의 징벌적 매각명령은 지난 2004년 KCC, 2008년 DM파트너스에 장내공개매각을 명령한 것처럼 국내 사례도 이미 있다"며 "론스타는 시중은행 대주주이고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더욱 엄정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스탠다드차타드의 투기적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율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SCB는 한국에 진출한 이후 상장폐지에 이어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등 단기수익 위주 영업에 치중했으며 지점 및 연수원 등 3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이익금 대부분을 주주 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임원들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한국은 SCB의 금융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바로가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10/20111011124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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