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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환銀 매각 전 론스타‘산업자본’여부 규명해야” (아주경제)
등록일 2011-10-12 18:07:46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173 연락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금융노조와 학계, 야권의 론스타 산업자본 규명 요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외환은행에 맞물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함께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하나금융의 위법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전성인 교수 “론스타는 산업자본, 하나금융 위법 의혹 있어”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론스타펀드IV를 포함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PGM(Pacific Golf Management)이라는 골프장 관리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론스타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2010년 말 현재 PGM의 자산 총액은 약 2600억엔(약 3조7000억원)으로 론스타는 자산 기준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라면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한점 의혹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현재 4% 초과 의결권은 즉시 제한되며, 금융위원회는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수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론스타에 대출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보유한도 규제를 회피하고,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기 위한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실질적인 지배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며 “하나금융의 주식담보대출은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지배와 관련한 행위를 제외한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 7월 주식매매계약 연장과 하나금융 자회사인 은행의 주식담보대출 과정에 개입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 교수는 하나금융이 주식담보대출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되고 신규 은행인수 불가 및 기존 자회사인 은행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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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외환銀노조 위원장 “론스타 매각이익, 불합리한 국부유출”


김기철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이어진 발제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게 5조2000억 원의 매각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는 시중은행 대주주이고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더욱 엄정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스탠다드차타드의 투기적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율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SCB는 한국에 진출한 이후 상장폐지에 이어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등 단기수익 위주 영업에 치중했으며 지점 및 연수원 등 3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금융연구소의 조혜경 박사는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계 모은행의 주주이익과 자회사 이해당자자 보호의 균형이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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