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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보다 산업자본 여부 판단이 우선” (매일노동뉴스)
등록일 2011-10-12 18:06:26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157 연락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법상 금융주력자 여부에 따라 소유한도 규제와 시정조치 이뤄지기 때문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정동영 민주당 의원·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 유죄판결 이후 일부 언론은 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이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관련 은행법 규정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비금융주력 자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처음부터 은행법상 지분 강제매각명령을 적용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유죄판결에 따른 매각명령은 10% 초과지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론스타는 계속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 존속할 수 있다”며 “반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주식처분 명령을 받는다면 론스타의 한도는 4%가 돼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 이어 3대 주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해법으로 △하나은행 대출과 하나금융 재계약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2007년 3월 감사원의 권고 수용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C제일은행의 경영행태도 논란이 됐다. 제일은행은 2000년 투기자본 성격의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된 후 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재매각됐다. 김재율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SCB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바로 상장을 폐지했다"며 "정보공시 의무가 없어져 경영감시가 불가능해지자 은행측은 고금리 대출 위주 영업과 무분별한 자산매각, 과도한 주주배당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이 있는 기업,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익금의 과도한 국외유출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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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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