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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의 공윤법 위반과 뇌물 주가조작 국고횡령 2차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19-10-15 21:14: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62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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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공윤법 위반과 뇌물 주가조작 국고횡령 2차 고발 기자회견

(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회견 일시: 2019.10.16.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중앙지검 건물 내 현관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접수처(기고발 사건 2019형제85154 특수2부)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17인(8인 중복){WFM(7인) 바이오리더스(10인) 익성(8인)}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알선수재,국고손실) 자본시장법(주가조작) 특경법(횡령) 뇌물공여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 요지[뇌물 115억원 총범죄금액 280억원]

1. WFM 주가조작 사건

우국환의 WFM주식 매매차익 181억원보다 더 많은 차익욕구(244억)

우국환은 2014.08.08. 에듀박스에 유상증자(주당1,586원)와 장내매입 전환사채(주당1,702원)를 인수등 약350만주를 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2017.05.16. 경에는 9,966,318만주(주당 평균 매입주가 2,446원) 보유하다 일부를  30억원에 매각한 후 2017.08.28.에는 잔여주식 861만주 중 800만주를 주당 4,400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150만주를 매각하고 중도금 66억원을 수령하였다. 이 계약으로 우국환은 WFM을 매각하여 총181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당 5,000원에 800만주를 매각하게 되면 주당 600원 총 48억원의 이익이 생기게 된다.
우국환은 2017.09.11. 상대편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7.10.10. 코링크가 설립한 배터리 펀드(약정 80.1억원, 신성석유 우국환 66억중 일부납부)에 투자하고 2017.10.14. 배터리펀드는 우국환의 WFM 주식을 주당 5천원씩 40억원을 인수하고, 39.3억원을 유상증자(주당4,050원)하는 등 79.3억원을 투자하고, 자기자본이 6억75백만원(정경심의 10억원 투자) 뿐인 코링크와 470만주 235억원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우국환이 코링크의 총자본이 3.67억원에 불과함에도 이런 계약을 굳이 체결하게 된 이유는 극명하다. 바로 조국 민정 수석 가족들 다수가 투자하고 5촌(형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정보통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였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결국 우국환은 코링크와 계약을 통해 사실상 WFM을 매입한 후 총 223억원의 차익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이쌀눈을 21억원 저가에 인수하여 총 244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결국 크링크와 관련되어 63억원의 차익을 더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조국 가족의 코링크는 이익이 없게 되어 괘심죄를 우려해 추가 수익 중 53억원 상당 주식 110만주를 뇌물로 제공한 것이다.

우국환이 코링크와 연결된 이유와 배터리펀드와 코링크의 주식 매입자금의 의문

코링크는 2016년도에 레드펀드를 설립하고 블루펀드도 신고한 상태에서 2017.03.31. 정경심이 코링크에 추가로 5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윤총경이 파견된 이후에, 민정실 박형철 이인걸 등에게 자문을 받았겠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블루펀드에 투자하고 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후 코링크 조범동과 익성 이봉직과 웰스씨앤티 최대식과 IFM 김동현과 WFM 우국환과 공모하여 감사청구를 통해 PNP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시키고 새로운 전주를 물색하여 100억원을 코링크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던 중, 우국환이 갑자기 상대편 중도금을 이유로 주식매도를 중단하고 코링크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우국환을 강력하게 설득하게 만든 요인이 있을 것이고, 우국환이 코링크와 연결하게 된 요인이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코링크는 자기자본 총계가 3.67억원에 불과함에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펀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하게 만들어 WFM 주식 매각 차익 약 223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우국환 WFM으로부터 에이원이쌀눈을 57.7억원인 상태에서 코링크에게 매각하였다가 38억원에 매입하여 사실상 20.7억원의 이익을 확보하여 실제 244억원을 챙긴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링크와 배터리가 주식을 매각해야 확실한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주식매각 차익 223억원 실현대가로 코링크에 제공해야 할 우국환 부채(주가부양)

코링크는 당초부터 주식을 매입할 이유도 없고, 정경심이 납입한 10억원을 기초로 남은 3.67억원 이외의 자금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등이 블루펀드를 통해 14억원을 투자하는 등 코링크 관련자들이 거액의 자금을 불법 조달하고, 위험을 초래하면서도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식을 매수하여 정부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하여 고가에 매각하여 얻은 불법 이익은 코링크의 실 투자자인 정경심 등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정경심의 이익을 위해 실행된 것이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 가족 거의 전부의 이익을 실행하기 위한 주가조작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실행한 것이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뇌물성 횡령자금 모집과 주가조작이 가능한 이유 

코링크 자금 10억원은 모두 정경심의 자금이다. 그것이 대여라면 고율의 불법 사채업이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 포탈이다. 궁극적으로 10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차명투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투자라도 사모펀드의 경영권 투자에는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는 일이기에, 조국이 신뢰하는 조범동을 통해 그 투자처와 그 투자방법과 수익창출 방법과 회사 인수 후의 익성합병 관급공사 수주 등 세부적인 경영에 대해 보고 받고 확실하다고 확신을 한 다음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정경심이 코링크 투자자금을 회수하면 코링크는 끝이고, 가족적으로도 당숙모이고, 당숙이 민정수석이므로 정경심이 코링크 총괄대표 조범동을 완전히 지배한다.

당초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로 집안 장손인 조범동에게 5억원을 투자하면서도 먼저 조국을 통해서 투자를 권유 받거나 승인을 받고 투자하였을 것이고, 2017.03. 정경심은 동생까지 동원하고 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까지는 과거 5억원에 대하여 고가의 배당이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추가출자를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배당이나 이자라도 소득세를 포탈하였을 것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추가로 출자한 5억원이 고스란히 코링크의 자본으로 증가하여 자기자본 총액이 6.75억원이 된다. 따라서 정경심은 명확히 차명주주가 된다. 더구나 정경심은 정광보를 통해 허위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코링크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매월 860만원정도씩 1.58억원을 받았다.

정경심이 매월 860만원씩 확실하게 수익을 얻게 되고 남편 조국이 민정수석까지 하게 되자 투자를 늘려 온 가족 명의로 14억원을 추가투자하게 된다. 특히 정경심 가족인 자녀 둘과 동생 정광보와 자녀 둘까지 투자하고, 주식관련책 2권까지 보내줘 조국이 믿는 장조카로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는 주식 전문서적의 저자인 조범동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5촌 조카가 자기가 지은 주식 관련 책을 두 권인가 보내줘서……
이 총괄운용하고 부인 이은경까지 동원되는 거족적 사업에 민정수석인 조국의 동의가 선결 조건이였고, 조국은 누군가와 상의하여 방침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서로 개별주식을 팔고 난 뒤에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집안에 주식하는 친구가 5촌 조카라서 물어봤더니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을 받았다고 하는데 반부패부 박형철이나 이인걸일 수밖에 없다. 결국 김앤장이 이 사건을 알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2018.08.24. 조범동은 WFM 자금 13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횡령하여 정경심이 2015년 코링크 창립자금 5억원을 상환하였다. 8억원의 행방이 없다. 조범동이 일부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정경심이 수고료로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재산신고 문제로 조국과 논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8억원을 재투자하였거나 일부를 증여했더라도, 1.58백만원을 포함 9.58억원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포탈이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코링크는 자기자금이 당시 3.67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익성 이봉직과 공모하여 10억원을 횡령하여 7.3억원을 뇌물로 받았고, 블루펀드가 웰스에 투자한 13억원도 강제 회수하여 코링크가 받은 사실상 뇌물성 자금이고, 코링크는 레드펀드를 통해 익성 남경민 주주의 30만주를 주당4.5만원인 13.5억원에 인수하였다가 우국환 등에게 40억원에 매각하여 26.5억원을 뇌물로 받아, 그 자금이 코링크에 남아 있고, 그린펀드로부터 뇌물로 받은 15억원도 남아 있었다.

추가로 우국환으로부터 받은 53.35억원(110만주)를 포함한 뇌물성 자금으로 약 115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태이고, 우국환이 80억원을 조달하였고, 사채 20억원과 익성자금 25억원과 대출자금 10억원과 엔알씨바이오 20억원과 WFM 뇌물성 횡령자금 26억원(뇌물 115억원 횡령포함 총141억원)이 사용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주가조작은 코링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결국 정경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주가조작 범죄를 공모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민정수석 조국이 없었다면 당초부터 추진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뇌물성 자금은 당연히 민정수석 조국에게 뇌물로 제공된 자금인 것이다.

우국환 자기자금 자기주식 고가매입 주가와 거래량 과장시킨 주가조작 개시

우국환은 2017.05.17. 이후 매각 대금 30억원과 2017.08.28. 주당 4,400원에 150만주를 매각한 대금 66억원 등 총96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다음, 그 중 40억원으로 레드펀드 청산 직전에 익성의 주식 30만주를 매입하여 사실상 26.5억원의 뇌물성 차익을 코링크에 주는데 사용하고, 40억원을 배터리펀드에 출자한 후에 자신의 주식 80만주를 배터리 펀드에 매각하여 40억원을 추가로 배터리 펀드에 납입한 후 그 다음 날 배터리 펀드가 971,771주 유상증자 대금 39.3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전혀 없는 코링크가 2017.10.31. 우국환 WFM 20만주 10억원과 권기순 100만주 50억 등 60억원의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50만주(주당 대용가 2,740원)에 대한 담보대출 10억원과 익성으로부터 빌린 25억원과 횡령자금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하였다.

자기자본이 3.67억원인 코링크가 거액의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대량매입한 이유

자금이 없는 코링크가 사채와 타인자금을 거액 횡령하여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장기간 보유할 수 없고, 만약 주가 하락시에는 치명적 상태에 도달하므로 주식을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자금으로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주식 매입 전에 이미 주가상승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주가조작 방법과 사후대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코링크가 470만주와 전환사채 20억원과 배터리 펀드를 포함하여 총 550만주(2018.03.26.기준)를 매입함에 있어 마치 자기자금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대주주 교체의 호재를 만들면서, 대주주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것으로 과대포장하면서 거래가 성대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량을 만들고, 과거 우국환이 매각했던 주가인 4,400원보다 600원이나 더 많은 5,000원에 대주주가 매입함으로써 기초적인 주가를 크게 부풀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것처럼 사업성을 과장하기 위하여 신정부에서 중점추진하는 2차 전지 사업 등을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에 추가하고, 코링크 대표 이상훈은 언론을 통해 WFM을 인수하여 4차산업에 투자한다고 광고하고, 익성의 자회사인 IFM과 111억원의 계약과 2차 전지 시설투자를 부풀려 허위공시하고, 익성 이봉직이 테슬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하고, 공장 건설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공시를 통해 사업성을 부풀리면서, 수시로 정정공시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공개하여 언론에 부각하여 주가를 조작한 다음, 그 사이에 우국환과 코링크 등 관계자들이 수시로 장외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위와 같은 실제 내용을 모르는 주주들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

코링크는 2018.01.24.부터 26일까지 사채 등으로 조달하여 우국환으로부터 주당 5천원에 226만주를 113억원에 인수하였다. 주식을 매수할 당시 2018.01.26. 종가는 이미 6,950원으로 매각 차익이 발생하던 상황이였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8.03.26. 시점에서는 4,850원으로 떨어져 원가는 물론 이자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가승상 차익을 안겨주기 위해 우국환이 조범동의 부인 등에게 주당 5,000원에 매각한 주식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코링크의 손실과 이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국환이 110만주(주당 4,850원, 53.4억원)를 코링크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40억원(주당 3,636원)을 뇌물로 증여한 것이다.
당초부터 우국환과 조범동이 자금이 없는 코링크에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상호간에 암묵적 공모 혹은 비밀 약정이 계약의 본질이다. 

결국 코링크는 매입한 주식 전부를 2018.04.05.까지 전부 매각하여 5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반면 우국환은 코링크를 통해 244억원의 이익을 확보하여 그 중 일부인 53억원 상당 주식 110만주를 뇌물을 제공하였고, 코링크는 손실을 보충하여 48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다.
이것이 주가조작의 근거이고, 이것이 바로 코링크 정경심에 대하여 준 조국의 가족뇌물이고, 증여세 포탈이다. 또한 우국환이 주당 3,636억원을 비용처리하였으나, 주당 4,850원에 53억원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인 것이다.

주가조작 과정에서의 자금거래의 의문과 자금추적의 필요성(추가 범죄)

우국환은 2018.01.24.부터 26일까지 코링크에 주당5천원에 226만주를 113억원에 매각하였는데, 2018.01.26. 종가는 이미 6,950원으로 매각차익이 발생하던 상황이였다.

그런데 우국환은 허위공시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20180131 조범동의 부인 이은경에게 10만주와 정경섭에게 7만주 진 모에게 3만주 등 20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하였는데, 31일 저가는 7,050원이고 익일 역시 저가는 7,190원이였으므로 7,050원 이상에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결국 31일 종가 기준 7,250원으로 보면 2억2,500만원의 차익을 보게 해 준 것이다.

같은 날 우국환이 장외거래한 정경섭(반드시 확인이 필요)은 물론 외국인 진모 티씨에스지아시아 보람파트너스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조범동의 뇌물성 횡령자금으로 이은경이 인수한 주식실물은 정경심 뇌물의 물증

코링크는 우국환으로부터 110만주를 뇌물로 받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각하면서 조범동은 자신의 부인 이은경에게 12만주를 공식으로 매각하였다.

그런데 우국환이 조범동의 부인 이은경에게 매각한 10만주 매입자금 5억원은 조범동이 횡령하거나 뇌물로 받은 자금인데, 이 주식을 매각한 차익 1억원을 보태거나, 혹은 별도 자금 6억원으로 코링크로부터 12만주를 매입하였는데, 6억원의 자금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하지 않은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가 12만주 주권 실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익성과 우국환이 당초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범동이 대신 받은 자금을 정경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가 대신 보관하고 있던 뇌물인 것이다.

2. 조국과 정경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추가 범죄사실
 
2018년도 코링크 투자금 13억원과 정광보 수령 1.58억원을 사인간 채권 5억원으로 허위기재
기타 뇌물 소득 115억원 미기재

[기고발]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 3억4,723억원 불법 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불법 취득 및 보유 및 허위 기재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불법 매입 보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허위 기재로 주식불법 소유 은폐

3. 바이오리더스의 15억원의 뇌물과 정부보조금 횡령

바이오리더스는 2017.08.08. 코링크로부터 그린펀드에 15억원을 출자하면 어떻게 투자할지는 설명받고 출자하였고, 코링크는 그린펀드 자금 15억원을 태영웨이브에 출자하였는데, 그 출자금이 투자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진 것인데, 바이오리더스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8.03. 코링크에 항의하였다.

그런데 바이오리더스는 단지 레드펀드를 설립하여 포스링크 주식 25억원을 매수하여 손실을 보고 있고, 그 운용자들의 능력도 입증되지 않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에 거금 15억원을 누굴믿고 누구를 통해 왜 관련 없는 사업에 투자한 것인가.

오로지 믿은만한 구석은 코링크에 대출까지 받아 10억원을 차명으로 투자하고 있는 정경심이 조국민정수석의 부인이고, 민정수석 조국의 5촌(형님)인 조범동이 총괄대표라는 사실과 2017.07.31.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과 아들 딸은 물론 동생과 자녀들까지 블루펀드를 설립하여 14억원을 코링크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그것이 바이오 리더스에게 신뢰를 주는 일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블루펀드가 관급공사로 진행 중인 와이파이 등 사업을 하는 월스씨앤티를 인수한다는 사실이고 보면, 정부는 물론 삼성과 SKT, KT 등 대한민국 최대기업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5G 광중계기 사업을 하는 태영웨이브에 투자하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바이오리더스는 제약산업으로 매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바이오 리더스는 근 10년간 매출액이 500억원 정도인데 당기순손실이 600억원에 달함에도 자기자본이 558억원(2019.반기 기준)이나 되는 것은 바이오 산업을 이유로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전환사채나 유상증자와 정부 보조금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의 신뢰성을 높여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받기 때문이고, 정부보조금은 회사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15, 2016년에는 약34억원을 지원 받고 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연구하다가 2017년과 같이 2.3억원을 줄이게 되면 회사 명운이 결판나게 된다.

바이오리더스는 최근 10년간 약 100억원(현금흐름표 기준)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지원 받았다. 그런데 바이오리더스는 2016년까지 약 17억원을 지원 받다가 2017년 1분기에는 221백만원 지원 받아, 전년도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 받았는데, 정권이 바뀐 2분기에는 전혀 지원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2013년도에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경험이 있던 터라 대한민국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 권택훈을 포함한 임원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을 시점이다. 또한 정부보조금은 2018년1분기에도 사실상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다.

정부로부터 년간 10억원 정도의 거액의 보조금을 매년 받고 있는 바이오리더스로서 조국 민정수석 가족이 코링크에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마침 정부보조금이 중단되자 코링크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할 개연성은 충분하고, 2018년1분기까지 정부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자 반환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이에 조범동과 정경심이 그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2018년2분기에 959백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2019년 1분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하기는 하지만 무려 12억원이 지원되었다.

결국 회사는 코링크가 15억원을 횡령하였음에도 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2018.03.경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다 2018년 2분기에 국고보조금을 959백만원이나 수령하였고, 2019년도에도 10억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바로 뇌물임을 반증한다.

4. 익성의 10억원의 뇌물과 정부보조금 횡령

익성 대표 이봉직과 부사장 이창권과 조국의 5촌 조범동과 최태식이 2017.07. 초순에 공모하여 코링크 사무실 임차보증금조로 익성자금 10억원을 빼내 나누어 쓰기로 범죄를 공모한 뒤에, 조국 가족이 2017.07.31. 블루펀드에 출자하여 이를 웰스에 투자한 후에 이를 연계시시키 위해, 그 다음 날 익성이 이를 코링크에 보내면, 코링크는 조국의 블루펀드가 출자한 웰스에 보내고, 이를 다시 7.3억원을 국민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수표로 발행하여 흔적을 남기고 코링크 이상훈에게 준 다음 조범동이 넘겨받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 익성 이봉직과 나누어 쓰고, 나머지 2.7억원을 최태식이 쓴 것이다.

근본적으로 익성 이봉직이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필요하였다면 대여금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고, 그 자금으로 조범동에게 주면 끝인데, 일부러 범죄를 만들어 범죄자금을 나누어 쓰면서, 또다른 범죄를 공모하기 위한 범죄결의인 것이다. 가령 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안중근의사가 이토오를 제거하기 위한 단지동맹과 같이, 범죄자들도 스스로 범죄를 만들어 공유하면서 또다른 거대범죄를 모의하는 결의를 한 것이고, 과거 이영렬이 중앙지검장이 검찰국장과 공모하여 총장이 되기 위해 고의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서 범죄를 공모한 것과 같다. 
결국 익성 이봉직은 조범동을 이용해 정부보조금 사업 4건 35.2억원을 지원받고, 조범동이 추진한 WFM 인수와 주가조작과 우회상장 시도 등에도 공모한 것이다.

주식을 KB펀드에 고가에 매각하여 20억원을 사적자금을 확보한 익성 대표 이봉직이 굳이 임차금을 횡령할 필요없이 조범동에게 주거나 회사에서 대여하여 주면 될 일인데, 스스로 조범동 최태식과 공모하여 임차금을 공동으로 횡령하는 범죄를 고의로 야기하면서 조범동에게 7.3억원을 준 것은, 각자가 자금횡령의 범죄자가 되어, 추가로 국조보조금 횡령이나 주가조작 등 더 큰 범죄를 자행하기 위한 범죄 공모 결의였다.

결국 횡령자금 7.3억원은 주가조작이나 불법 우회상장 등 범죄발각을 방지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 부인에게 준 뇌물이고, 코링크가 익성으로부터 25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 주가조작의 이익을 얻게한 것도 익성의 뇌물이고, 우국환을 통해 남경민의 30만주를 주당 13,300원씩 약 40억원에 매입하게 하여 26.5억원의 뇌물을 제공받게 한 것도 익성 이봉직의 공로로 코링크 정경심의 남편 조국민정수석에 대한 뇌물이다.
결국 익성 이봉직은 뇌물의 대가로 2017.07. 이후 4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35.2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것이다.

5. 조국 사태에 대한 센터의 의견

센터와 촛불들은 윤석열을 선택한 촛불대통령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한다.

조국이 과거 정부 우병우의 부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론스타 사건으로 인한 사모펀드의 폐해를 알 것이고, 김앤장과 삼성 등 부패재벌과 검찰 사법부의 결탁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혁명정부에서 과거의 적폐를 적발하여 엄중 처벌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해야 할 민정수석이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에서도 정부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 등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누구라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을 은폐하면서, 2018년분의 변경 신고시에도 크링크로부터 받은 13억원과 매월 받는 800여만원의 총액 1.58억원 등 7.58억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

특히 조국이 조범동을 믿어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약 280억원의 범죄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수 많은 국민들에게 수 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주고 주식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방기한 장본인이다.

더욱이 민정수석으로서 삼성 사건  김앤장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론스타 국세횡령 사건 LIG 이병기 사건 현대증권 사건 넥슨 조세포탈 사건 산업은행과 김앤장의 지엠사건,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의 금호타이어 주가조작사건 등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금융감독원 금융위 국세청의 사건을 무마시키는 국기 문란을 자행하고도 오히려 촛불 민심을 호도하여 검찰개혁으로 호도하였다.
사실상 촛불 대통령 문재인을 시해한 자폭테러에 다름아닌 자로 효수감이다.

근본적으로 조국은 서울법학대학원 교수의 신분을 십분 이용해 자녀들의 학력을 위조케한 장본인이고, 웅동학원의 이사장의 장남이며 이사로서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해 동생 조권의 채무를 면탈하게 하면서 조권으로 하여금 가짜 이혼시키는 등으로 웅동학원의 채권을 이전시켜 사실상 국고를 횡령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만약 촛불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김앤장 등 거대 범죄은폐도 묻히고 말았을 것이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년들의 입시비리와 사학비리 사모펀드와 주식시장의 비리와 권력형 부정부패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의 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지위가 없는 것이 부끄럽지만 지금처럼 도가 없는 사회에서는 범죄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높은 자리와 부가 부끄런 일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반이 부패하고, 그 중심에 부패제작소 국회와 사법부 검찰과 관료와 학계와 부패재벌과 김앤장 등이 한몸으로 결탁한 거대한 범죄집단이다. 그 부패가 단지 촛불대통령을 뽑았다고 일순간 없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조국 사건을 계기로 그 기준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현행법으로 엄격한 처벌이 바로 방지책인 것이다. 그것이 공수처 설치 이유인 것이고, 엄격히 처벌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검사들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 반대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부패한 자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둘 이유도 없다.
우리는 촛불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무는 바로 부패청소를 통한 국론 통일이고, 그 청소반장으로 임명된 윤석열이 부패청소를 통해 모든 영역의 개혁을 달성하고 그 통일된 국론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극일을 이루고 통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센터는 촛불대통령 문재인과 그가 임명한 청소반장 윤석열을 절대지지하며, 촛불대통령과 청소반장이 그 임기까지 촛불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김앤장을 제외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센터는 앞으로 김앤장의 거대 범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청소반장의 일감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이다.

 2019.  10.  16.  수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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