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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은행 김앤장 이명박 1조9,088억원 재탈세, 윤석열 대통령에 고발 회견
등록일 2023-02-15 20:18: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76501841-하나은행재탈세20230216대통령보도자료.hwp
파일2 : 1676501841-하나은행이명박재탈세윤석열대통령에게고발20230216.hwp
파일3 : 1676501841-윤석열송경호탈세하나.JPG
파일4 : 1676501841-윤석열하나탈세.JPG
하나은행 김앤장 이명박 1조9,088억원 재탈세, 윤석열 대통령에 고발 회견
 
일시: 2023. 02. 16.(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
피고발인: 김승유 김영무 이명박 등 총 26인
고발취지: 특정범죄가중법(조세,뇌물,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횡령배임)위반 외감법 자본시장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패재산몰수법 범죄단체조직죄(김앤장)
 
 
재고발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고발하는 핵심 이유(국민, 하나은행 23조원 즉각 추징)

 
대한민국 사상 최대규모인 1조9,088억원을 재탈세한 하나은행은 법인세 제45조 제3항의 탈세가 명백하고, 김앤장 이명박과 공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과세적적부심을 열어 재탈세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시효도 2023.06.11.까지 남아 있지만, 더욱이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에서 2022.09.05.부터 재판 중으로 시효가 5개월째 중단되어 있어 충분하여, 2023.01.31. 기준으로 15조5,931억원을 즉각 추징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발한다.
 
센터는 이미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4,411억원의 탈세를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 1부에서 수사 중이고, 국민은행 윤종규의 4,684억원의 탈세를 고발하여 중앙지검 형사7부가 수사 중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에 3조5,563억원, 국민은행에 3조7,805억원을 즉각 추징하고 탈세범과 론스타와 국민은행 윤종규 강정원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와 김앤장 김영무 백제흠은 물론 이명박 문재인 등 재탈세 공범들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부패범죄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도 몰수하라.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탈세를 즉각 추징하지 못하면,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김앤장과 탈세범의 공범으로 즉각 탄핵하고 무기형에 처하고, 반면 탈세를 즉각 추징하고 김앤장을 해산시키면 국민과 역사의 칭송은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 범죄집단 김앤장과 탈세범을 즉각 청소하지 못하면서, 당연한 부패 정치인 청소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지울 수밖에 없다.
오천만 국민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탈세를 추징하고 김앤장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한다!
 
하나은행 탈세는 국세청이 1조7,241억원을 추징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탈세 사건
 

하나은행은 2002년도 서울은행을 인수하여 2002.12.01. 서울은행과 합병할 때,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등기하여,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서울은행의 이월 결손금 6조1,300억원(법인세자산 포함 6조5,511억원)을 승계가 금지되었음에도, 국세청은 2002년도 3,957억원, 2003년도 7,326억원 2004년도 13,774억원, 2005년도 10,931억원을 환급 받아 약 1조0,448억원을 탈세하였다고 하지만, 센터는 총6조5,511억원(29.7% 법인세 1조9,457억원)을 가산한 1조9,088억원의 탈세로 추정한다.
 
국세청이 센터의 고발로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2,472억원을 추징하고 국민은행에 4,820억원을 추징하고, 하나은행에도 추징하려던 차에, 하나은행이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지연하고, 하나은행 김승유의 친구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수위를 통해 지연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7일 앞둔 2008.02.18. 예보가 보유하던 하나은행 우선주는 발행주식 및 자본총액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한다는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1조7,241억원을 추징한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탈세 사건이다.
 
그런데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어, 하나은행 탈세도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3조원의 탈세 사건으로 돈 방석을 준비하기 위해 김앤장 대표 이재후는 대통령의 친구 겸 후원회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주미특사로 파견한 선거의 1등 공신 고대총장 한승주를 밀어내고, 김앤장 고문 한승수를 총리로 만들고, 취임즉시 조세심판원을 한승수 총리 산하로 만들어 거액의 국고를 털어낼 준비를 치밀하게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후원회장의 김앤장과 친구인 하나은행 회장 김승유와 공모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신속히 환급 재탈세해 주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즉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경우이지만, 1)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탈세로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고,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제2호의 조세범처벌법의 조세범칙사건으로 제외대상이고, 3)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추징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을 중복청구할 수 없다.
 
결국 이명박과 김앤장과 이현동이 불법으로 적부심을 열기 위하여, 국세청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하나은행 담당 세무서장인 한만로가 건배제의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적부심을 개최하여, 2003년도~2005년도분 추징 통고를 취소하고, 추징한 2002년도 탈세금까지 2008.06.11. 환급 재탈세해 주었다.
 
결국 하나은행 김승유와 김앤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2008.06.11. 전액 환급받아 재탈세한 사실이 명백하여, 최종으로 재탈세에 대한 특가법상 시효가 15년인 2023.06.11.(증 제73호)로 남아 있고, 센터 대표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2022초재1853, 증 제69호)하여 재판 중에 있어 시효가 2022.09.05.부터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어 약 5개월 이상 추가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즉각 추징을 요구하는 것이고 추징하지 않으면 탈세 공범이며 국사범으로 탄핵하여 처벌할 것이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삼성 이건희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면하고, 이병철의 차명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를 추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추징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김앤장 고문 윤종규 강정원의 국민은행, 친구인 김승유의 하나은행에 대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거액의 탈세금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친구인 김승유 하나은행에 추징하던 탈세금을 과세전적부심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 신속히 환급해 주고,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추징한 탈세금을 김앤장 한승수 총리와 공모해 인사권을 남용해 심판부를 와해시키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건을 재탈세하고 주심과 한승수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은행 건은 센터의 조세심판관 고발로 실패하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법원과 공모하여 재탈세하였다. 또한 론스타 사건 검사인 김강욱 한동훈 조상준을 청와대로 발령하는 등 수사팀을 와해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부시와 맞추어 미국 지엠을 위해 산업은행의 주주권 상실을 방치하는 악행을 자행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징한 탈세를 모두 불법 재탈세하면, 시민단체와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의 반발로 탄핵되고 무기징역당할 것이 두려워 국정원장과 이현동과 검찰 등을 동원하여 전직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을 수사하여 약화시키고, 한덕수는 주미대사로 무마 분리하여 급기야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데 센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익위와 대검 윤석열 총장과 국세청에 하나은행의 탈세를 고발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고 동기인 하나은행 김정태를 의식하여 추징하지 않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부장도 수사하지 않았다. 결국 촛불혁명과 노무현 팔이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은 탈세 공범이 되었다.
더욱이 권력에 저항하여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김앤장에 부인을 둔 한동훈의 건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잔여형기 15년과 벌금 82억원까지 사면해 주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들이 탈세범과 공모하여 재탈세하는 행위는 가장 큰 국기문란 범죄일 뿐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론스타 넥슨 카카오이재용의 탈세를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어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센터와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은행의 재탈세를 즉각 추징하여 국민들의 열열한 환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탄핵 받고 무기징역을 살 것인가를 선택할 기회를 주기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번 고발한다.
 
특히 탈세범 국민은행 윤종규는 성대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이병기 김앤장과 공모하여 은행장이 되어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와 공모하여 재탈세하여 김앤장에 1,699억원을 주었고, 본인의 채용비리, 한동훈 자녀 관련된 미국 푸르덴셜을 고가에 불법인수, 이병기 사위의 LIG손해보험 고가 불법 인수, 라임 옵티머스의 진원지이고, 아파트가 상승과 폭리의 주범이며, 지점폐쇄 금리조작 영업시간 단축으로 얻은 불법 수익으로 성과급과 주주 배당하여, 부패 외국인과 부패 재벌과 김앤장의 주머니를 채워 주었고, 문재인 정부와 김앤장의 비호로 회계사기 탈세범에게 훈장까지 주었다.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앤장 맨 윤종규와 김정태 등 탈세 금융기관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한덕수 등의 비호를 받고 있다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때 한동훈 부장이 비호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복현 감독원장 임명도 인재를 범죄자 보호에 악용하는 김오수와 다르지 않는 참사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기관 문제제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쇼에 불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 해산을 명령하라고 지시 감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은행에 15.5조원을 즉각 추징하고 수사하도록 지시 감독하라

 
첨부: 이명박 공모 하나은행의 재탈세 관련 범죄 요지
 
 
2023. 02. 1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첨부 이명박 공모 하나은행의 재탈세 관련 범죄 요지
 
하나은행 김앤장 이명박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금액 1조7,241억원 재탈세

 
하나은행은, 정부가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월결손금 6조1,300억원(법인세자산 포함 6조5,511억원)을 가진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하면서 상호를 피합병 법인인 “하나은행”으로 등기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동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환급 받지 못하지만,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선택권은 하나은행에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세무조사(2007.4.12.~2007.06.22.)에 착수하여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2002년도 3,957억원, 2003년도 7,326억원 2004년도 13,774억원, 2005년도 10,931억원을 환급 받아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75pixel, 세로 1545pixel
검찰(2016형제25883) 불기소 이유
 
서울지방국세청이 하나은행의 탈세 추징을 하려 하자, 하나은행은 20070511 법인세 제45조 제3항에 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국세청은 20070713 재경부 세제실에 유권해석을 재의뢰하였다. 예보가 하나은행의 우선주를 2001년도 30%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에 포함하여 분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해 왔음에도, 하나은행 회장 김승유는 탈세범으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주가 자본이 아니라는 허튼 수작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어 김앤장과 이명박 정권을 기다렸던 것이다.
 
문제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20061012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탈세를 추징했고,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관련 탈세도 20070813 추징을 완료한 상태였기에 세무조사로 추징하려 하자, 하나은행은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합병 전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는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하자, 국세청은 질의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과 다른 질의를 한 것이다. 추징하던 전군표 국세청장이 6천만원 뇌물 사건으로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에게 구속되어 한상율 차장이 국세청장이 되었고, 김승유 친구 이명박이 당선되었다.
 
이명박 당선자와 김앤장 한승수 총리와 김승유와의 관계로 보면, 인수위를 통해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줄 것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대통령이나 총리 장차관 대법관 검판사 등 고위 관료들은 퇴직 후 자리마련 등을 위해서 국익과 법률을 훼손하는 불법 결정을 하는 부패공화국이므로 하나은행에 면죄부를 줄 개연성이 농후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7일 남기고, 재경부는 2008.02.18. 우선주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국세청은 하나은행의 2002년도 탈세분에 대하여 2,182억원을 추징하고 20080331에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탈세분에 대하여 1조5,059억원을 추징 통고하는 등 총 1조7,241억원을 추징 통고 처분하였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센터 등의 고발로 2006년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에 약2,472억원, 국민은행에 4,816억원, 이명박 당선인 친구 김승유의 하나은행에 사상 최고액인 1조7,241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2조4,529억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4조2천억원을 탈세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정으로 일부만 추징하고 윤종규 강정원 김승유 론스타 등 김앤장 관련 탈세범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탈세 봐주기 추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나국민외환탈세추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0pixel, 세로 552pixel
그러나 노무현 정부 국세청의 추징과 센터의 고발로 중수부 금조부 수사로 궁지에 몰린 김앤장 고문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론스타의 부시 정권이 로비스트인 론스타 외환은행장은 김앤장을 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었고, 하나은행도 김앤장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왔으므로 추징을 받으면 조세심판 청구가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탈세가 드러나 추징당하고 고발되어 위기에 처한 은행장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탈세금을 환급받고, 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김앤장 대표 이재후가 이명박 후원회장이고, 김승유는 이명박의 고대 동문 절친이고 론스타와 부시는 이명박 프랜들리이므로 한통속이 되어 이명박 당선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은 고대인을 집결시켜 당선에 최고 공신인 고대총장 한승주(넥슨 김정주 이모부 300억원 이상득 뇌물)를 미국사절단 특사로 파견하여, 총리로 매우 유력하였으나, 김앤장 이재후 후원회장이 김앤장 고문 한승수(박근혜 총재 형부)를 추천하여 장고 끝에 지명되고, 조세심판원을 총리실로 이전하여 재탈세할 심산이었다.
 
그런데 김앤장과 김승유는 조세심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들에게 논란이 드러나므로 신속히 추징을 취소시키기 위한 카드로 과세전적부심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벌금 등 부과가 과세전적부심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1)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탈세로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사건

 
하나은행의 사상 최대규모 탈세사건이 바로 국가 공권력 존재 이유인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탈세범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을 체포구속하고 하나은행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하여 특가법으로 탈세범에게 5배의 벌금까지 추징하고 무기징역형으로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친구인김승유와 김앤장과 결탁하여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국고를 횡령케한 사건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제2호의 조세범칙사건으로 제외대상
 

본질적으로 국세청의 하나은행의 탈세 추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호(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따라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처분이므로 과세전적부심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3) 본 건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추징한 사건으로 중복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은행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 청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이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징한 사건이므로 중복청구인 것이다.
 
4) 국세청이 적부심을 개최한 자체가 범죄
 
명백한 탈세자인 하나은행이 적발되어 추징당하고도, 검찰과 국세청에 의해 형사 처벌되지 않자, 재탈세하기 위해 적부심을 청구하면, 국세청과 검찰은 특가법으로 즉각 김승유를 체포 구속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하나은행의 탈세는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 법인세법을 위반한 조세범칙 사건이고,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벌금 추징이므로 적부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적부심을 허용하는 것은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과 대통령의 공모에 의한 직권을 남용하고, 국세청장이나 검찰은 직무를 유기한 위계에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다.
 
5) 적부심의 반환사유는 위계 거짓으로 범죄
 
하나은행의 이월결손금 사용은 오로지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이므로, 설령 동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 권한이 없는 예보나 공자위는 물론 대통령일지라도 법인세법 제45조에 반하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주식 총량 또는 자본 총량에는 우선주를 포함하므로 규정 해석의 문제도 명확하여 문제가 없다. 더욱이 하나은행이 입찰할 때에는 합병은행의 상호로 “하나은행”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하나은행이 합병은행의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등기함으로써 스스로 이월결손금 사용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과세전적부심은 국세청 스스로가 취소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연임하여 장악하고, 인수위 전문위원인 이현동 서울청 조사3국장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임경구를 민정실 행정관으로 임명하고, 청와대에서 국세청 간부들을 불러 만찬회동을 만들었고, 하나은행 담당인 한명로 세무서장이 대표로 건배제의 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법 적부심을 열어 불법 환급 결정하여 2008.06.11. 재탈세를 완료하였다.
 
근본적으로 법인세 제45조 위반 탈세가 명백한 이상, 법인세를 법인 스스로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탈세하여 적발되고도 조세심판이나 적부심을 청구하는 자체가 적극적인 재탈세이고, 조세심판이나 적부심이나 재판으로 탈세가 없던 것이 될 수 없으므로, 환급 결정을 한 조세심판관이나 적부심 위원이나 재판부도 탈세 공범이 될 뿐이다.
 
국가라면, 탈세 시효가 있는한 언제든지 국가공권력인 검찰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동원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특가법으로 무기징역에 처하고 5배의 벌금 가산을 부과하게 되므로 사실상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기될 수조차 없다. 그러나 김앤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과 윤석열까지 완전 장악하여 앞잡이 정부로 만들고 사법부를 출장소로 만들어, 국세청이 추징한 탈세를 자기 맘대로 빼먹는 김앤장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특히 김앤장은 이명박 정부를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은행들에 추징한 2조5천억원뿐 아니라, 로또복권과 관련한 3,280억원,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에 추징한 수천억원 등을 재탈세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건재하였다면 민주당과 센터 등에 의해 이명박 정부와 김앤장 등은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 이명박과 김앤장 세력은 정권을 잡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세력을 수사하였고, 노무현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를 주미대사에 임명하여 무마하고, 윤증현 감독원장을 김앤장이 뇌물을 주다 부총리로 만들고, 한승수가 외환은행 사건 조세심판부를 와해하고 불법 환급시키고 김앤장으로 돌아가고 주심도 김앤장이 매수하여 불법 환급한 주심을 삼일을 통해 뇌물로 매수하고 국민은행 조세심판 건을 센터의 심판관 고발로 실패하여 법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 최경환 부총리와 이병기 국정원장 뇌물을 계기로 김앤장과 대법관과 결탁하여 김앤장 윤종규를 회장으로 만들어 재탈세하여 김앤장이 무려 1,699억원을 받아내고 주심 대법관 이상훈을 영입하여 뇌물을 주고 있으며, 로또 사건이나 삼성생명 사건등도 모두 양승태 양창수 박병대 등 등 대법관과 결탁하여 환급 재탈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으로 추징한 탈세금을 환급 재탈세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로 탈세범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김앤장은 대표 변호사 이재후가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이고 청계재단 이사로서 김앤장 고문 강정원 행장의 국민은행, 김앤장이 대리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이명박 대통령 친구인 하나은행 김승유와 공모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징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대표 이재후의 친구인 이명박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유력한 총리 후보인 고대총장으로 선거에서 혁혁한 공헌을 한 한승주 특사를 밀어내고 한승수 고문을 국무총리로 밀어, 조세심판원을 자신의 위하로 만들고,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가 국세청의 자문 변호사였고, 법제처장을 자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하나은행 김승유는 탈세공범 사외이사인 김종창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감독원장에 임명케하여 김승유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김정태 회장도 친구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은행 출신 최흥식을 감독원장으로 만든바 있다. 또한 김승유는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조기에 환급 받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청와대에서 국세청 간부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하나은행에 탈세를 추징하는 한명로 남대문세무서장(20080828 고위공무원단후보 교육과정 이례적 포함)으로 하여금 건배 제의를 하도록 하고, 서울청 3국장 이현동을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하여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하나은행의 재탈세가 끝나자 6월25일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임명하고 1226일 서울청장으로 고속승진시켰다가 20090722 국세청차장에 임명하고, 20100808 국세청장에 임명하고, 20110930 원세훈 국정원장을 통해 뇌물 1.2억원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현동은 뇌물 사건을 김앤장 이현종 변호사의 후배인 조의연이 무죄를 선고하고 2심에서는 김앤장의 국민은행 탈세 환급 판결을 하여 승진한 오석준 고등부장이 무죄를 선고하고 김앤장 대법관 김재형의 후임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김재형이고, 김앤장에 조카를 둔 노정희, 국민은행 탈세로 오석준이 판결할 때 행정법원 수석으로 이광범의 후임 이용훈의 비서실장 안철상이 주심, 우리법연구회 이흥구가 무죄를 주었다. 당연히 이현동에게 국정원장이 뇌물을 주고 무죄를 받도록 판사들을 회유할 의무와 능력을 가진자는 이명박과 김앤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현동을 무죄로 만든 핵심 변호사 위현석인데, 위현석은 변협회장 부회장 공처처와 관련된 이찬희 여운국의 용문고와 중앙지법 영장 판사 출신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라임펀드 주범 김재현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보석을 만들어 도피시킨 자다. 김앤장은 이현동 사건을 거울삼아, 국정원장 이병기가 최경환에게 뇌물을 주고 엮어 국민은행 재탈세와 이병기 사위의 LIG손해보험 불법 인수하여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센터가 고발한 하나은행 탈세 사건 수사무마 범죄(추후 추가고발)
 
센터는 2016.03.23. 하나은행의 원래 탈세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하나은행이 2005년에 탈세를 완료하여 2016.03.31.로 10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6.06.10. 부당하게 각하당하였으나, 환급 재탈세에 대하여 재고발하기 위하여 항고하지 않았고, 2017.11.11 최경환 관련 KB금융 윤종규와 이병기 사위의 LIG 손해보험 불법 인수 고발하여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중앙지검 한동훈 차장 특수3부(양석조 부장)에 국민은행의 탈세사건과 같이 고발하려 했으나, 특수3부가 별도로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여 재검토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을 통한 환급 재탈세로 인한 추가범죄로 시효가 2023.06.11.까지 늘어나, 20201230 대검 윤석열 총장에게 재고발하여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이성윤의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2021형제2129 정유리)에 배정하였는데, 이상묵 검사가 남대문경찰서 이송하여 남대문서에서 수사하다 서울청 금융경제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이명박 사면설과 동시에 각하하여 이의신청하여 다시 중앙지검형사13부에 배정되자 김지숙 검사가 각하하여 항고한 다음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검에서 수사 재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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