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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 실시]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징 요구 고발회견
등록일 2023-01-30 19:19: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1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75570817-윤석열공개질의.jpg
파일2 : 1675570817-송경호중앙.JPG
파일3 : 1675570817-카카오김범수탈세윤석열대통령고발20230207[증거일부].hwp
파일4 : 1675570817-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고발보도자료230207.hwp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징 요구 고발회견
 
일시: 2023.02.07. 화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
피고발인: 김범수 외 3인
죄명: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외감법위반 기업회계기준 위반
 
재고발이유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4,003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746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9,746억원을 탈세하였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과 외감법 위반 범죄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이 명백하지만, 전 현직 대통령 등 거대 권력 힘으로 국세청의 추징과 경찰의 수사가 무마되었기에 부패 수사 무마 범죄를 포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지휘하여 책임지고 추징토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발한다.
 
김범수가 탈세한 2015년 2월경 박근혜 정부는 부총리 최경환, 비서실장 전국정원장 이병기, 금융위원장 임종룡, 감독원장 진웅섭이었고, 임환수가 국세청장이었는데, 이미 2015년1월 김앤장과 국민은행 윤종규가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대법관과 공모해 재탈세하여 김앤장에 1,699억원을 상납하였으니, 김범수의 합병 탈세, 삼성의 불법 합병도 가능하였고 결국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도, 센터가 고발한 국민은행 재탈세 하나은행 재탈세 외환은행 재탈세 론스타 사건 이재용 탈세 넥슨 탈세 모두 수사나 추징도 없었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에 대하여, 센터의 고발에도 국세청은 추징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불법거래를 비호하고 다음 합병으로 1조원의 회계사기와 탈세, 로엠 배임 인수합병, 김앤장을 통해 법까지 만들어 바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불법상장으로, 2013년 자기자본이 1,835억원에 불과하던 카카오를, 2021년 말에는 시가총액 120조원의 5대 재벌로 만들어 주고, 김범수를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고, 급기야 택시업자나 영세시장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마음대로 털어내고 대한민국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척결하겠다던 권력형 부정부패 아닌가.
 
최근, 센터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경찰로 이송하고, 경찰은 각하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정작 김앤장 한덕수 총리 임명에 동의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시민단체가 이의신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 검찰과 경찰과 민주당이 김앤장과 한통속이 된 것이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 김범수의 1조원 탈세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거짓으로 납부하였다고 면죄부를 주어 공범이 되었고,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경찰청 차장 우종수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부임하자 1년 동안의 수사를 돌연 중단시키고 각하하여 탈세범과 공범자가 되었다.
 
결국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 검찰마저 이 사건을 수사하여 추징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물론 공정과 상식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 배신으로 그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범수 등의 9,749억원 탈세(7조50억원 추징) 범죄 요지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 등기하였다.
그런데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양도일이 되고,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카카오 주주였던 위메이드는 150만주를 250억원에 취득하여 3,635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메이드 2014년 사업보고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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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의 1.65억원의 이익을 1.2조원의 평가이익으로 회계 조작 4,003억원의 탈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2.28.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4,003억원을 탈세하였다.

 
2014년도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조작)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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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가 2021년도에 주식을 매각하여 납부한 세금은 합병관련 탈세의 자백일 뿐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는 2021년 4월 15일 카카오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주당 차익은 82,400원인데, 2014년도 합병관련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원래 원가로 차익을 산출하여 각 각 550억원과 7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과거 탈세의 자백일 뿐이다. 결국 김범수는 158억원, 케이큐브홀딩스는 209억원을 더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8,761억원, 김범수에 4조1,289억원 총7조,050억원 추징해야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8,74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2조0,014억원 부과하여 총 2조8,761억원을 추징여야 한다. 김범수도 가산세 지연세를 포함하여 1조2,557억원과 5배 벌금으로 4조1,289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8,761억원과 김범수에게 4조1,289억원 등 7조0,050억원을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김앤장 등 부패세력과 언론과 국회 등의 결탁으로 인한 국가 위기
 
다음과 합병한 구 카카오의 같은 주주인 위메이드는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케이큐브홀딩스가 탈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센터는 김범수의 1조원 탈세를 국세청 권익위 금융위 등에 수 없이 고발하였으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과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수 진보언론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고의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국민에게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마저, 과거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앤장과 부패재벌들의 앞잡이 정권이 되고 말았다. 오이비락이라 김건희 여사 이력서 등 관련도 있고 보면, 속단하긴 이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고 탈세를 묵인하면, 국민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역대 정권처럼 김앤장 세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묵인한다면, 오천만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권력을 즉각 회수할 것이다.
 
김범수의 1조원 탈세는 국기문란의 극치고 나라 패망을 초래하는 부정부패 핵심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공정과 상식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하고 요구한다.
 
1. 대통령은 김범수의 1조원의 탈세 범죄를 보고 받았는가
2. 대통령은 김범수의 1조원의 탈세 범죄를 즉각 추징하고 엄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범수 1조원 탈세와 무마 진상을 직접조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 2023.04.28.까지 김앤장을 해산 명령하고, 동시에 1조원 탈세범 김범수를 촌각의 지체도 없이 즉시 체포 구속하고 7조원을 추징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김범수 탈세공범 김앤장과 문재인 대통령 국세청장 금융위원장을 체포구속 김앤장을 해체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라
 
이 땅의 주인인 오천만 국민은 그들의 용기있는 선행을 자자손손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탈세를 추징하지 못하는 공범에겐 재산몰수와 무기징역을 선물할 뿐이다.
 

국회는 김범수의 1조원의 탈세 범죄를 진상 조사하고, 언론은 중점 보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2. 0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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