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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동훈 장관의 론스타 사건 판정에 대한 고의 손실초래 답변
등록일 2022-12-30 12:34: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72371864-론스타소송판정과법무부공범답변20221230.hwp
파일2 : 1672371864-론스타20221230판정요약.hwp
파일3 : 1672371864-론스타판정문조작.JPG
파일4 : 1672371864-론스타판정문동일인.JPG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론스타 사건 바로잡을 충성기회와 공멸위기
(론스타 사건 영문 판정문의 한글 번역문 홈피 게시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실기하면, 3천억원 고의손실 답변과 론스타 국고손실 2.6조원 탈세1.5조원 수사방해 최종공범
 
론스타 판정부의 조작판결과 한동훈 장관의 공모 답변의 국가추가손실 3천억원
 
1. 론스타의 46억7,950만 달러 소송제기와 2억1,650만 달러와 이자(3,108억원) 배상결정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2012년 국가를 상대로 HSBC와의 가격차액 16억 달러, 양도세 8억 달러 지연배상금 23억 달러 등 총 46억7,950만 달러(6조3,173억원)를 청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들에게 2억 1,650만 달러(= 4억 3,300만 달러 × 50%)의 손해 인정하였다
 
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판정부는 정부에게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로 총 3,108억원(환율 1$:1,350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정부가 95.4%를 승소하고 론스타가 4.6% 승소한 것이고, 이자 48만 달러를 2중 청구하여 2억1,600만 달러가 정당하다고 답변하였다.

3. 하나금융과 론스타간의 외환은행 지분 51.02% 원화 매매 계약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2010.11.25. 외환은행 지분 51.02%(329,042,672주)를 외환은행 주가를 반영하여 주당 14,250원(주가 12,300원의 116%), 총매매대금 4조6,889억원을 지급하는 원화계약으로 공시하고, 2010.11.29. 대금의 1%(주당142.5원,469억원)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에 주당 850원을 배당하고, 주당 13,390원으로 1차 연장하고 배당금을 주당 1,510원을 지급하고 2011-12-03 최종으로 주당 11,900원으로 계약을 수정하고 2012-02-09 최종 잔금으로 주당 11,757.5원을 지급한 원화계약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원금 손해와 지연이자를 산출한 다음, 달러화 환산 청구함이 정당하다.
 
4. 하나금융이, 주당 20원 총액 66억원(배상금 포함 498억원) 과다 지급한 사실
 
판정부가 기준을 삼은 주당 13,390원을 기준으로 배당금 1,510원과 최종 11,900원(계약금 포함) 등 총13,410원을 지급하여 주당 20원 약66억원을 더 지급하여, 론스타가 주가조작하여 올림푸스에 배상한 432억원까지 론스타에게 불법 지급하여 총 498억원을 더 지급하여 원금 배상의무는 전혀 없다.

5. 정부의 승인지연이자 2.45억원 배상 의무를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이미 지급
 
판정부가 주당 13,390원을 2011-05-24부터 지연 지급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그런데 2011-11-29 매매대금의 1%인 주당 142.5원, 469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잔금은 주당 13,247.5원(13,390원-142.5원 계약금), 43,590억원을 배당금을 지급한 2011-07-08까지 57일간 추정이율 0.015%로 이자는 약 1억원이다.
 
또한 하나금융이 2012-02-09 잔금으로 최종계약인 주당 11,900원 중 계약금 142.5원을 공제한 주당 11,757.5원, 38,687억원을 지급하였으로 이자는 2011-07-20부터 2012-02-09까지 204일간 약 0.018%3.9억원이므로 총 지연이자는 4.9억원이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66억원을 더 지급하여 2012-02-10부터 2013-09-30 까지 599일간 이자로 6백만원을 받아야 하므로 총이자는 4.9억원이므로 61억원 환수해야 한다.
 
정부 책임은 이자뿐으로 4.9억원의 50%인 2.45억원이지만, 하나금융이 주당 20원, 66억원을 더 지급하여, 굳이 지급한다면 론스타가 아닌 하나금융에 지급해야 한다.
 
6. 론스타 판정이 엉터리 조작 범죄인 이유
 
- 계약금 미공제 및 달러환산 조작으로 원금 345.8백만 달러 부풀리기 조작

 
판정부는 계약 후 180일이 경과한 2011.05.24.을 한국정부의 승인 마감일로 판단하고, 지연원금은 주가 13,390원을 기준으로 손해본 원금과 지연이자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지연원금은 이미 계약금으로 주당 142.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주당 13,247.5원이고, 지연총액은 4조3,590억원(=13,247.5*3.29억주)으로 당시 환율로 3,992.8백만 달러임에도 4,341.7백만 달러로 348.9백만 달러를 부풀렸다. 한화 원금 4조3,590억원이 4,341,7백만 달러가 되는 환율은 1,003.98원:1$인데, 계약기간 발생 환율이 아니다.

- 배당금 1,510원을 세후로 산정하여 68.7백만달러 축소 조작

매매계약서에 배당금을 공제한다고 공시한 바 있지만, 배당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세전 배당금을 공제한다.
그런데 판정부는 20110720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원천징수한 15%의 법인세를 공제하고 달러화로 환산하여 468.9백만 달러를 400.2백만 달러로 줄여 원금을 약 68.7백만 달러 적게 받은 것으로 조작하였다.

- 잔금에서 계약금 미공제 등 조작
 
하나금융이 20120209 최종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인 주당 11,900원에서 계약 무렵 지급하였던 주당 142.5원을 공제하고 주당 11,757.5원을 지급하였는데, 주당 11,900원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조작하였다. 당초 20110524 원금 산정시 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풀렸기 때문에 잔금에서도 계약금을 누락시킨 것이다.
다만 판정부는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 주장과 달리, 중복계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굳이 지급한다면, 이자뿐으로 총4.9억원 중 50%인 2.45억원이지만, 하나은행이 이자를 포함하여 61억원을 더 지급하여 론스타는 손해가 없어 지급의무가 없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판정금액 전액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금액도 미미한 이자계산착오를 주장하여 결국은 국가 손실을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일 뿐이다
 
7. 판정문에서 드러난 론스타 3,4호의 공동출자 동일인 조작과 1조원 불법 재탈세
 
판정문에는 론스타 3호와 론스타 4호가 한국 스타리스에 공동 출자한 구도가 드러났다. 론스타 펀드 전체가 동일인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론스타가 동일인을 축소 조작하여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조작한 증거일 뿐이다. 또한 존그레이켄 등 특수관계자가 한국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권을 행사한 내국인으로 양도세 청구 자격 없음을 반증한다.
 

8. 결론
 
론스타가 ISDS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한 HSBC와 하나금융의 매매대금 차액 청구는 당초 소송 대상도 아니고, 하나금융과의 원화 매매계약으로 원금 손해가 없고, 판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주당 13,390원에 비해 주당 20원 총 66억원 더 지급하여, 지연승인에 따른 이자 5억원을 제외하여도 61억원을 더 지급하였다. 판정부는 엉터리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화로 산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부풀리고, 배당금은세후금액으로 차감하여 마치 원금을 4억32백만 달러 적게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2억1,50만 달러 중 50만 달러의 이자를 중복 계산하였다고 엉터리로 답변하여, 결국 2억1,600만달러의 국고 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로 즉각 판정부의 결정을 시정토록 답변하여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정당하게 추징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이유와 근거로 ISDS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이 대법관들의 불법 판결과 김앤장 한승수가 조세심판원을 와해시켜 1.5조원을 재탈세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센터가 김진표 한덕수 이헌재 변양호 등의 2.6조원의 국고 손실과 1.5조원 재탈세 범죄에 대해, 대검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하여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배정하여 고발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발령하자 추미애 장관과 김앤장 신현수는 주임검사 최순호를 좌천하여 론스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의 존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쇼트 마이클 톰슨을 범죄인 인도 청구하고, 론스타 사건 수사를 재기하라고 지휘하여야 함에도, 론스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국회에서 답변 한 것은, 이들 론스타와 김앤장의 범죄를 보호하는 수사지휘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한동훈 장관이 부인을 통해 김앤장에서 거액의 수임료 뇌물을 받는 대가임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외 도피중인 공범 스티븐 리 엘리스쇼트 마이클 톰슨 존 그레이켄 등을 범죄인 인도청구하고, 그 공범 김앤장 정계성 박준 등을 기소하고, 이미 고발된 2.6조원의 국고손실죄와 1.5조원의 탈세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론스타의 탈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의 검찰과 금융위 국세청 등 공권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을 비롯한 이들 매국노들은 5천만 국민의 엄중한 처벌을 결코 면치 못한다.

당연하지만, 한동훈이 김앤장을 해체하고 론스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면, 오천만 국민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022.12.3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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