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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신종 먹튀 금융사기’기자회견
등록일 2023-05-18 22:26: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4416383-신의손김범수2.jpg
파일2 : 1684416383-신의손김범수.JPG
파일3 : 1684416383-가상화폐 기자회견20230519.hwp
파일4 : 1684416383-김범수20230518.pdf
가상화폐‘신종 먹튀 금융사기’기자회견
 

누구든지 또 어떤 단체 정당이라도 취지에 공감하면, 동참 가능합니다.
 
o 일시 : 2023.5.19.(금) 낮 3시
o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o 주최 :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o 주관 :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o 문의 : 송운학 010-3382-0203, 윤영대 010-6414-9999
 
 
보도 자료
 
법률 위반 검토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47조의2(몰수 추징)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5조(횡령ㆍ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공직자윤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몰수 추징) 등으로 몰수 추징
 
 
범죄 요지(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상품과 파생상품도 거래된다)
 
가상화폐는 특정 블록체인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건이 발행되고, 가상화폐 건건이 증권처럼 식별이 가능하여 매매에 사용되는 전자화폐로서, 가상화폐 건건이 금전등으로 거래소 등을 통하여 매입하고 매각하여 금전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투자원금의 손해도 볼 위험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즉, 카카오 김범수는 자회사를 통하여 만든 “가상화폐 클레이”는, 누구라도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등”을 지급하고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취득하고, 언제든 “가상화폐 클레이”를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등”을 지급 받지만, 원본 전액까지 손실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증권이고, 위메이드처럼 위믹스 등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이행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은 파생상품인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초 2011년 0.5달러에 거래되어 2021.11.09. 개당 68,590달러에 거래되어 13만7,180배 상승하였다. 2021년말 세계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2.4조 달러(2,600조원, 2021.11.09. 시가총액 30,813억달러 원화 3,440조원)에 달하였고, 가상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고나면 만들어져 2천종에 달한다.
 
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
일자 한국은행 환율 달러화 시가총액 원화 시가총액
2011/11/09 1116.3 3.0813 3,440
단위: 조달러, 조원
 
국내가상자산 거래소는 2022년 현재 27개로, 수시로 신규로 진입하고 폐지되고 있고, 가상화폐도 356건이 상장되고, 239건이 상장폐지되어 없어져 휴지가 되기도 하며, 거래액은 2021년 하반기에만 2,073조원이고, 2022년 년간 1,496조원 거래로 15,788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3대 거래소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수수료 등 매출액은 8.4조원에 다하는데, 30대 청년층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반드시 적용해야한다. 그 이유는
새로 만든 자본시장법은, 금전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 사업자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감독 조치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새로 제정 제안한 이유는(참고1.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조),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안 제3조 내지 제5조) (1)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은 증권회사․선물회사 등이 개발․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증권의 경우 : 주식․수익증권․국채․지방채․회사채 등 21종, 선물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을 일반상품․금융상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만든 법률로 향후 가상화폐 등 금전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법률인 것이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현존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뿐 아니라, 미래에 상품화될 금융투자자산을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 증권거래법 등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복합 상품일지라도 투자 위험성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조건이 붙으면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면 된다. 미국 SEC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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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적용 받아야 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모든 범죄수익은 즉각 몰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내에서는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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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이 테라 권도형이 파산 전부터 횡령한 돈으로 받은 100억원은
김앤장(김영무 정계성 이재후)은, 과거 자본시장법 제정에 정명재 변호사 박준 등이 참여하고, 자본시장팀을 두고 자문하고 변호해 왔으므로 김앤장은 누구보다 자본시장법을 잘 알고 있어, 가상화폐가 투자금융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차후 엄청난 시장 형성을 위하여,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등 기존법에 저촉되지 않고 규제법률이 미비하다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을 야기하였다.(증 제3,4호), 그렇다면, 김앤장이 테라가 파산전 빼돌린 90억원의 범죄자금 은닉자금은 뇌물인가 아니면 LKB 변호사처럼 투자한 투자금 회수인가? 즉각적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이 없다는 김앤장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심지어 김앤장의 힘으로 수장이 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최흥식 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의 사업 불가 통보도 무시하고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를 만들어 가격을 부풀려 한 때 세계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500조원에 달하여 세계를 가상화폐 전국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직권을 남용하여 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막았나
문재인 정부 핵심인 김경수는, 20170607 삼성이나 네이버는 건드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정부 지침을 만들어, 가상화폐 시장에 이미 뛰어든 네이버 넥슨 카카오 등을 지원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낙연 총리는 20180116 "법무장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언, 본의 아니었다"고 발언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등 단속을 저지하였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80119 ‘가상화폐 3원칙’ 제시하면서 “금지·폐쇄는 안돼”라고 강제하고서는 결국 김범수로부터 가상화폐 크레이를 받았는데(증 제49호) 최고가 기준 46억원에 달하는 뇌물인 것이고,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가 가상화폐에 불법 투자하여 수억원의 불법 수익을 얻고서도 정상 투자인양 언론에 밝혀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기를 조장하였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뇌물죄
김남국의원은 안정적인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도 아닌 위메이드가 만든 투기성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확신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한 사실로보면, 정보를 수반하여 정치자금 뇌물로 저가에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법사위원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발행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불법 매수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분명하고,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 재산신고는 변동 전후를 신고해야 하고, 주식을 팔아 무엇을 샀는지 신고해야 하고, 적요란에 적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는데, 9억원의 주식을 매각한 정상 자금이 공중에 뜬 것이므로 재산신고에 누락하여 허위신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더욱이 가상화폐 부패황제인 카카오의 클레이나, 넷마블의 마블렉스, 위메이드의 위믹스를 보유 매매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여 과세 유예를 발의하고, 이재명 시장은 가상화폐를 발행한 네이버로부터 성남 축구단과 관련하여 39억원을 받고, 이재명 코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을 보면, 대가성 뇌물이다.
 
비단 김남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므로 여야 관계없이 국회의원 전원(가족 보좌관 포함)은 물론 청와대 검찰 금융위 감독원 감사원 등 공무원 전원을 조사해야 하고, 단순히 이해충돌을 벗어난 뇌물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결국 자본시장법은 정부와 국회의 제안 제정 이유와 취지를 보면, 마치 가상화폐 출연을 예견하고 잘 만들어진 법규인 것이고,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검찰(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 법무장관 모두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였으나, 김앤장과 밀착한 부패 관료들에 의해 자본시장법이 유린되고 있으나, 과거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당장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등 거대기업의 가상화폐 발행 범죄 511조원
국내에서 제작된 가상화폐는 두나무의 대주주인 카카오의 클레이튼 보라, 넷마블의 마브렉스(MBX) 팬시 (FNCY), 카카오와 두나무가 출자한 권도형 신현성의 루나, 빗썸의 대주주에 투자한 위메이드의 위믹스, 최근 코인원의 대주주 컴투스가 엑스플라를 발행하고 네오위즈가 네오핀포인트 NPT코인을 발행하고 네이버가 일본에서 발행한 링크 LN 등 222억개에 달한다. 가상화폐의 최고가일 때의 시가 총액을 합치면 511조원이고, 최근 1년간 최고가일 경우 시가총액의 합은 336조원에 달하고, 최근 시세도 14조원에 달한다. 결국 고발하는 범죄금액은 511조원이다.
 
카카오 김범수의 가상화폐 발행 78조원 범죄
카카오 김범수는 20180326 그라운드 엑스 등 한국과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가상화폐인 클레이튼을 110만개 제작하여 발행하고 최고가 개당 69천원, 시가총액이 76조원에 달하였고, 20180404 웨이투빗에 13.6% 지분과 콜옵션을 투자하고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보라를 12억개 제작하여 유통하였는데 최고가 1,985원, 시가총액이 2.3조원에 달하였다. 결국 범죄금액은 78조원이고, 2022년 보유한 가상잔액은 853억원이라고 하였지만, 최고가로 환산하면 60조원이 되었다.
 
결국 돈을 자기 맘대로 찍어낸 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넷마블 방준혁 캄푸스 송병준 등은 본래 어린 새싹들에게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을 야기하고도 권력과 김앤장과 결탁하여 처벌 받지도 않고 탈세까지 하면서 수십조원의 재벌이 되고서도 만족하지 못하여,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고 돈을 맘대로 마구마구 찍어내,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세계 전체까지 병들게 하는 병균 제작소다.
 
카카오 김범수는 가상화폐도 그냥 돈으로 찍어내 듯, 종류와 개수에 관계없이 맘대로 만들어, 거래소도 맘대로 만들어, 자기 맘대로 팔 사람도 정하고 가격도 맘대로 정하여 팔고, 자회사에 매각하여 거래 가격을 형성하고 업자끼리 교환 매매하고 거래가격의 상한선도 없고 부족하면 또 만들어 추가발행하므로, 대동강 팔아 먹는 봉이 김선달 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사기공화국 황제인 것이다.
 
카카오 김범수의 두나무 출자 실현수익 2조원과 탈세 조사 필요성
카카오 김범수는 두나무에 50억원을 출자하여, 카카오의 주식을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 등에 매각하여 440배인 2.2조원 차익을 얻었다. 결국 카카오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 약 520만주를 2조원이므로 두나무를 14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넷마블의 하이브가 20211122 두나무에 5천억원 출자(86만주)하면서 두나무의 공정가치가 20조1,335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는 주식을 카카오인베스트먼트에 약 370만주를 현물 출자하면서 4,653억원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1조원을 축소하였으므로 양도세 축소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카카오 김범수와 두나무(두나무앤파트너스) 테라 출자 동업한 공범이고, 넷마블의 마블렉스과 위메이드의 위믹스 제작 유포 참여 공범으로 가상화폐 대부인 것이다.
 
넷마블 방준혁의 가상화폐 마블렉스와 팬시 발행으로 68조원 사기 범죄
넷마블 방준혁도 가상화폐인 마블렉스와 큐브와 202211 팬시를 10억개씩 제작 유통하였다. 마블렉스는 최고가가로 시가총액이 68조원, 팬시는 3,710억원이므로, 68조원의 가상화폐 발행범죄를 자행하고, 67조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가상화폐 58조원 발행 사기와 5천억원 유동화 사기 등
위메이드도 카카오 그라운드 엑스의 도움으로 가상화폐 위믹스와 위믹스 클래식 총20억개를 발행하여 최고가로 28,906원, 시가총액 58조원이 사기범죄 금액이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보유 중인 21조원의 가상화폐를 즉각 몰수하여야 한다.
 
위메이드는 싱가폴 위믹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와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대주주로 영향력을 가진 거래소 코빗을 통해 2,352억원을 유동화하여, 위믹스 코리아에 출자하고, 위믹스코리아는 약 1,667억원을 사용하여 위메이드플레이 지분 34%와 신주인수권 사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싱가폴 위믹스는 2022년도에도 2,856억원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악용하고 있다.
 
송병준의 컴투스는 거래소 코인원의 2대주주인데, 202212 가상화폐 XPLA 20억개를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여 202303 최고가인 1,289원에 거래되어 시가총액은 2조5,780억원으로 해당금액이 범죄 금액이다.
 
나성균의 네오위즈의 네오플라이는 두나무의 주주로서 2018년 두나무앤파트너스와 함께 테라에 출자한 바 있는데, 2022년 자회사인 네오핀 가상화폐 NPT 20억개를 20220228 상장하였는데, 202303 최고가인 36,200원에 거래 되어 시가 총액은 72조4천억원에 달하였다. 곧 72조원이 범죄 금액이다. 또한 네오위즈 그룹은 추가로 S2 토큰 등 2 종류 토큰을 109억5천만개를 발행 사용하고 있다. 네오위즈홀딩스 연결감사보고서에는 83백만개, 355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이해진의 라인의 52조원의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소 인수 범죄
네이버 이해진은 일본 라인을 통해 싱가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개장하고, 암호화폐 링크(LN) 10억개를 상장 유통시켰다. 링크의 최고가는 85,950원에 거래되어 시가총액이 86조원에 달하는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네이버는 이재명 성남 시장에게 39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바 있는데, 만약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었다면 가상화폐 유통을 막을 수 없게 되고 네이버의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다른 가상화폐도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대한민국은 사기천국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테라폼랩스 권도형 신현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테라 루나를 10억개를 발행하여 최고가인 개당 145,900원, 시가총액이 146조원에 달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테라 거래 정지로 전제 시가총액 57조원이 사라졌고, 국내에서는 3조2천억원이 사라졌다. 거래소 전체의 시가총액도 45조원에서 19조원으로 줄어 26조원의 간접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 권도형은 7천만개를 개당 $0.49로 스스로 배정하여 429억원으로 10조원의 자산가가 되었고, 신현성도 6조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두나무는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2000만 루나 코인을 프리시드 세일가인 개당 120원인 약 24억원에 구매하여 20190212 약 7,000원에 매각하여 1,400억원에 매각하여 약 5800%의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결국 신현성과 권도형이 거래소에 저가에 매각하여 상장 대가를 미리 지불한 불법 거래인 것이다.
 
결국 테라 권도형과 신현성의 범죄 금액은 146조원이고, 파산하여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으나, 파산 직전부터 고가에 매각하여 비트코인을 횡령하고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고, 범죄자금 중 100억원을 김앤장에 송금하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으나, 김앤장이 현지에 출장하여 여권 위조죄로 재판을 받는 중 5억8천만원의 보석금 납부로 석방되었는데, 권도형은 처벌이 엄격한 미국에는 가지 않고 김앤장 세상인 한국으로도 언제 송환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145조원의 국제사기범인 신현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남부지법(법원장 황정수, 전 수석부장) 홍진표 판사에 의하여 신현성의 가족관계로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은 권기만 판사가 기각하였다. 센터는 김봉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로 이들 법관들을 모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불법으로 경찰로 넘겨 수사를 기피하고 말았는데, 이들 사건 변호인은 이상훈 이광범이 속한 김앤장과 신김앤장인 LKB파트너스다, 결국 김앤장은 테라로부터 범죄자금 90억원을 송금 받은 공모자인 것이다. 검찰은 즉각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앤장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받은 모든 자금을 즉각 몰수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구속하라
 
가상화폐거래소 거래소 3사의 범죄 수익 8조4,406억원 등
우리나라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빗으로, 20130705 설립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이강준(두나무앤파트너 대표)의 소개로 20170926 넥슨 김정주가 인수하였고, 두나무는 20120403 설립하고, 201502 카카오의 출자를 받고, 20171024 업비트를 설립하였으나, 모두 금융위에 승인 받지 않고 영업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두나무 등 거래소 3사의 2022년 자기자본 합계는 4.3조원으로 6배가 증가하였는데, 6년간 매출 합계는 8.4조원으로, 두나무가 5.9조원으로 최고 범죄수익자다. 두나무는 6년간 자기자본이 약 3조원, 24배 증가하였고, 빗썸도 6천억원, 2배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26억원이었으므로 454배 증가시킨 것이다.
 
두나무의 범죄 수익 5조8,865억원 등
두나무의 6년간 매출액 5조8,865억원은 가상화폐 수수료로 얻은 범죄 수익이다. 그 중 두나무는 두나무앤파트너스를 설립하여 테라에 투자하고 매각하여 1,300억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두나무가 가상화폐 제작자인 카카오와 테라와 넷마블에 출자하거나 출자를 받아 대가성 부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인 것이다.
 
또한 2020년 자기 자본이 2,348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2021년에 하이브 주식 7천억원 등 1조원의 타법인 주식을 인수한 자금도, 카카오 뱅크에 예치한 5조8,120억원이라는 예수금 부채를 횡령 유용하여 인수하여 범죄자금은 은닉한 것이다.
 
빗썸코리아의 6년간 매출 총액 2조4,183억원이 범죄 수익이고, 2022년에는 609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예탁 가상화폐는 36조4,773억개로 평가액이 3.4조원에 달하는데, 유동화한 위믹스나 클레이 등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 등을 36조4,739억개를 세터토큰 외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를, 종류마다 수십 내지 수 백억 개가 발행 유포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빗썸의 사업보고서에는 대주주인 위메이드가 빗썸을 통해 보유한 가상화폐를 유동화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빗썸의 모든 자산은 물론 빗썸에서 이루어진 모든 가상화폐 거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거래로 범죄자금인 것이다. 거래자의 수익도 즉각 몰수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코빗의 범죄 수익 1,358억원 몰수
넥슨 김정주가 소프트 뱅크 출신 이강준(티몬(신현성) 두나무앤파트너스 대표)의 소개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을 인수하고, SK스퀘어는 20220107 코빗의 보통주 9,221,142주를 현금 87,465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면서, SK그룹 계열회사의 유통채널을 통하여 신규유치한 코빗의 가입자 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 1명당 코빗의 주식 0.5주를 15,000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았다. 결국 SK그룹은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거래소에 고객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년간 범죄수익은 1,358억원이다.
 
코인원의 7년간 매출 범죄 수익 3,670억원 몰수
코인원 대표는 차명훈으로 더원그룹을 포함하여 53.4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컴투스가 38.42%를 보유하고 있는데, 컴투스가 대주주가 되면서 가상화폐 엑쓰플라(XPLA)를 발행한 것이다. 발행자와 거래소가 동업자로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사업형태다. 코인원은 2017년부터 7년간 총매출액 3,670억원이 범죄수익이다. 그런데 고객 위탁 가상화폐는 2021년에는 3조0,845억원인데, 그 중 카카오 김범수가 발행한 클레이튼을 2억3,224만개를 위탁하였는데, 평가액이 3,716억원으로 개당 1,599원으로, 전체 발행량 110만주의 시가총액은 17조5,890억원에 달하여, 카카오 관련자 상당수가 매각하여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누린 반면, 2022년에는 개당 194원으로 폭락하여 시가 총액이 2조1,340억원으로 15조원이 줄어들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발행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승인 받고, 승인 받은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 누구도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적 없고,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가상화폐의 투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한 상속 증여 탈세나 성범죄 마약과 해킹 랜샘웨어공격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되고, 총통화 관리 등 한국은행 관점에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발행자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를 즉각 폐지시키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인가 영업으로 처벌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요구
 
5천만 국민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모든 청년들에게 고한다.
청년의 힘으로 가상화폐 지옥과 부패 권력을 쳐부수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라
 
1.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거래소 해산을 명령하고 고발하라.
2.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3.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즉각 구속하라.
4.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관련자와 김앤장 등 범죄자금을 동결 몰수하라
5.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의 가상화폐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6.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에 대해 전부 세무조사하라.
7. 대한변협회장은 소속 변호사 전부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
 
 
 
 2023.05.1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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