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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국민은행회장 김정태 하나은행회장 대검 재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3-04-04 22:20:3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0614436-윤종규훈장채용탈세김앤장202011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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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국민은행회장 김정태 하나은행회장 대검 재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3.04.06. 목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대검찰청 정문(감독원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임)
고발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 김정태
죄명: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이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 대한 채용비리는 입시비리 병역비리와 함께 만악의 근원이다.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취임하여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미래 주인들의 희망의 싹을 꺾어버린 취업비리를 엄벌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사원채용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7호(“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에 따른 은행업 허가를 득하는 전제 조건이고 은행업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경영자의 인사관리 업무(은행 검사업무 매뉴얼: 인사관리는 조직의 직무와 직원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경영관리의 기본으로 직원의 채용, 연수, 이동과 승진 등의 배치 및 퇴직에 이르는 순환과정에 관한 내부 조직 관리를 의미함)에 해당하므로, 은행법 및 은행업법감독규정에 따른 감독권을 갖고, 검사메뉴얼에 따라 국민은행 등에 검사원을 파견해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및 인력양성 제도를 적절하게 마련,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학력, 경력 등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감독원 조사 결과, 국민은행은 회장 종손녀와 사외이사 자녀는 물론 외부인 청탁 등 조사은행 중 가장 많은 368건(전체 금융기관 695건)을 불법 채용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검찰고발과 별도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2조의 처벌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보조자와 지시자와 감독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고도,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의 규정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징계하지 않았으나, 기실 김앤장 앞잡이인 장하성 정책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김앤장과 모피아 앞잡이인 윤종규와 김정태 등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위법하게 막은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 지시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감독원이 고발한 국민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을 대검 형사부(부장 이성윤)와 반부패부(부장 김우현)를 지휘하여 남부 서부 동부지검 등 형사부로 하여금 수사하여, 국민은행 등 6개은행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하여 임직원 자녀 불법 채용 53건 외부인 청탁 367건 성차별 225건 학력차별 19건 기타 31건 등 695건을 적발하여 2018.06.17.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대구은행장 부산은행장을 기소하고, 추가로 신한은행 회장도 기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윤종규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직접 인사청탁을 한 장본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기소 대상임에도 황제소환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남부지검이 20180509 윤종규 회장을 비밀리에 황제소환한 후 20180514 국민은행 윤종규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국공립 유치원 돌봄 교실 신 증설에 750억원의 사회공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정태는 20180529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20180609 하나은행은 복지부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기부를 발표하여, 사회공헌을 이유로 윤종규와 김정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배임 범죄다.
 
그런데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장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황제소환하고 기소하지 않고 퇴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 법무법인 중부로가 윤종규 회장의 딸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결국 김앤장이 적극 변호하는 윤종규 딸이 법무법인 중부로에 지급한 수임료는 그 부친 윤종규의 자금일 수밖에 없어 제3자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법외 불법 단체인 김앤장은 윤종규 딸 변호비용을 적게 받고,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국민은행 사건에서 12명의 변호사를 대거 투입하고, 특히 국민은행의 탈세 사건을 판결한 이상훈 전 대법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은행 비용을 배임하고 횡령하였다. 기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자는 윤종규이므로 윤종규의 변호비용을 국민은행이 대납 배임한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 대한 채용비리는 입시비리 병역비리와 함께 만악의 근원이다.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 자신이 말로는 청탁자 불이익을 천명하였지만 기실 자신의 종손녀를 조작 채용한 채용비리의 몸통이고, 자신도 불법 취임하고 셀프연임까지 한 자이고,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역시 다르지 않다.
 
더욱이 윤종규 회장은 1조6,523억원을 회계사기로 4,907억원을 탈세하여, 국세청이 2,768억원(가산금 포함 4,820억원)을 봐주기 추징하였으나 김앤장과 이상훈 등 대법관과 공모해 6,012억원을 재탈세하여 김앤장에 1,699억원을 바쳤고,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역시 국세청이 1.7조원의 국세를 추징하자 김앤장과 이명박을 동원해 재탈세한 국기문란범이다. 결국 대한민국 미래 동냥부터 최정상까지 모두 부패한 부패사회임이 드러났다.
 
결국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채용비리 몸통이며 셀프연임한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과 은행장을 즉각 징계하여야 함에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연임을 승인하였고, 채용비리 입사자도 채용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9.10.31.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조작 및 탈세 전문가인 윤종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회계부분에서 최고인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채용비리의 몸통인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과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을 구속하지 않고 대신 부하들만 선택적으로 골라 기소하여 구속했다. 결국 윤종규와 김정태의 과거 정권의 부패를 엄단해야 할 촛불정부가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윤종규를 황제소환하여 불기소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전 수뇌부가 퇴진하고, 윤석열 식물 총장이 명실상부한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센터는 윤종규와 김정태의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재고발한다.
 
재고발 이유
 
센터는 2018년 5월 15일(화)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국민은행 채용비리 업무방해죄와 남여고용평등법 등 위반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총 5인을 고발하고, 서울서부지검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업무방해죄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흥식 전 사장 등 총6인을 고발하였으나, 김앤장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 청와대 장하성 최종구 등의 조직적인 비호와 문무일 최종원 남부지검장의 조직적인 수사방해로 김앤장과 공모한 탈세범 윤종규와 김정태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커 고발을 취하하였다.
 
센터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2020년 0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종규 국민은행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을 업무방해죄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재고발하여, 송삼석 남부지검장은 종전에 수사한 형사6부에 배정하였으나, 이정수 검사장이 20210115 이성범 검사로 교체하여 불법 각하 처분하였다.
 
이에 센터 공동대표 윤영대는 주주로서 20210412 재정신청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재판(2021모2077)이 진행 중이고, 센터는 대검에 재항고하여 아직도 수사 중에 있어 5년 이하 징역형인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 7년은 현재까지 정지되어 있어, 센터는 대검에 공범인 윤종규와 김정태에 대해 수사재개를 요구한다.
 
그런데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판부는, 윤종규 회장 누나의 손녀인 U씨에 대하여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청탁메모를 전달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 위력에 해당되고, 사후에 인사카드에 적어 물적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합격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라도 청탁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윤종규 국민은행장을 위력으로 청탁한 장본인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윤종규 회장은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충분한 증거가 새롭게 재판부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벌금이 추징되었다. 따라서 국민은행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장 윤종규는 법인 국민은행을 기소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기소되어야 함에도, 검찰 반부패부가 고의로 불기소한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결국 1심 판결은, 윤종규 채용 청탁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특히 당연히 기소해야 하는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고의 불법을 지적한 것과 같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20114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2021도10330)을 상고기각 판결하여 국민은행 유죄를 확정하였다. 하나은행 역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윤종규와 김정태는 부정청탁한 채용비리 행위자로 공범이고, 특히 윤종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대표자로서 공범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업무방해죄 공범의 시효는 확정판결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시작되지만, 현재까지 대법원 재판으로 시효가 중지되어 있어 충분하므로, 검찰은 대검 재항고 사건(2021대불재항637)을 수사 재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윤종규와 김정태의 범죄는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재탈세한 국기문란 탈세다.
 
조국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정을 약속하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과 이복현 원장이 윤종규와 김정태를 구속하지 못하면, 국민의 엄중한 질책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고, 존재할 이유는 더욱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을 즉각 파면하라
금융기관 채용비리관련 모든 임원직원을 징계하라.
금융기관에 부당 채용된 자 모두를 파면하여 국가기강을 확립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여야 국회의원 감독원장 등 권력형 부정청탁자 전원을 구속 기소하라.
채용비리를 근원을 제거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검찰권의 엄정함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요구한다.

 
 
참조: 대법원 진정서(2021도10330), 대법원 재항고이유서, 고발장
별첨: 사건진행이력 대법원(2021모2077), 대검(2021대불재항637)
 
 
 
 
2023. 04. 0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첨부: 사건진행이력
 
대법원 2021모207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모2077채용202304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96pixel, 세로 1754pixel
 
대검찰청 2021대불재항63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대불재항637정진우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33pixel, 세로 120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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