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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김앤장 해산명령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1-07-07 17:20:5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9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25646521-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김앤장 해산명령 즉각실행 촉구 회견20210708.hwp
파일2 : 1625646521-박범계법무부장관, 김앤장 해산명령 요구진정20210708.hwp
파일3 : 1625646521-박범계법무부장관김앤장동업자불법조직,투기자본감시센터.JPG
파일4 : 1625646521-박범계법무부장관김앤장동업자불법조직,투기자본감시센터7.JPG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산명령’ 촉구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1년 07월 08일(목요일) 오후 02시
회견장소: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법무부 민원실 접수)
피진정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전원


진정취지

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을 명령하라.(제21조의2제1항, 제39조)
나.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라.(제21조의2 제7호, 제39조)
다. 대한변호사협회에게 “김앤장 변호사들의 개업신고 취소”를 명령하라(제15조, 제86조)
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 공동법률사무소 괄호의 내용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명령하라.(제86조 제1,3항)
마. 김앤장 변호사 등 모두를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뇌물 알선수재, 국고손실) 특경법(횡령 배임) 범죄단체조직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
 

재진정 이유 및 요지

센터가 2020.09.15. 추미애 장관에게 김앤장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을 해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답변해 왔으나,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김앤장을 해산시킬 권한은 물론이고 해산시킬 강행 의무가 있는데, 2013.03.26. 김앤장을 변호사법 외 탈법 동업 조직이 판단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므로,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김앤장 해산을 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센터는 5천만 국민과 연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국회의원과 대한변협 회장에게 김앤장을 해산시킬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김앤장 해산을 지지 않는 후보는 범죄조직을 보호하는 자로 보고 후보 사퇴를 요구할 것입니다.


무릇, 변호사는 개인에게 각 각 허용하는 자격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법 제21조), 법률사무소 조직의 형태로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으로 개업(법 제21조의2 제1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변호사법으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주식회사나 공동개업 등 다른 형태의 조직의 변호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존재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김앤장법률사무소는 761명(20210705 현재)의 국내변호사와 국외변호사가 김앤장법률사무소라는 하나의 개인 사업자로 동업계약한 동업자 집단으로 7개 빌딩에 사무소을 두고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변호사법 외 조직이다.

특히 2005.07.28.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화에 제약이 있었던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증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로, 태평양 화우 광장 세종 율촌 대형법률사무소 등은 기존에도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다가 법 개정이후 태평양을 필두로 모두 법무법인(유한) 등이 되었다.
그런데 김앤장은 범죄적 수익을 늘리고 불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실 자신들의 위법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법률도 무시하고, 하나의 개인사업자 동업을 유지했다.


따라서 변호사법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의 변호사법 준수여부를 지휘 감독권자(법 제36조)로서, 변호사법에서 정하지 않는 조직 형태인 동업자 조직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즉각 해산을 명해야할 강행임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동업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는 오로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합동사무소의 신고]​에 근거한 것으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998.6.8. 개정)”뿐으로 개정 법률에 완전히 배치되는 회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법 제15조의 신고 강행의무에 따라 단독으로 개업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사업자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동업자로서 불법 개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신고는 무효이므로 직권으로 신고를 필히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감독권자(법 제86조)로서, 총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 중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문구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할 권한과 강행의무가 있다.


설령 김앤장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론스타나 지엠 등과 공모하여 국부를 유출하고, 국민은행 윤종규 등과 공모하여 탈세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불법으로 재탈세하는 등의 범죄 행위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범죄조직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즉각 해산명령을 취해야 함은 매우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법무부 장관은 김앤장을 해산하여 국민의 갈채를 받지 않고 오히려 김앤장과 결탁하고 범죄를 비호하여 더 많은 범죄를 양산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여, 센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법인을 해산할 권한은 있으나 개인법률사무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고, 나아가 증권범죄 합수단과 조세범죄수사부를 해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여 검찰의 론스타 국민은행 탈세 라임 옵티머스 사기 등 김앤장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였으므로 다시 김앤장법률사무에 대하여 해산명령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재진정한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판사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단장으로 법사위원으로 사법개혁위원으로서 2013.03.26.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변호사법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겠지만 유한회사, 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즉 탈법을 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 김앤장의 모든 미스테리가 다 들어 있다.”[증 제18호]하였다.


또한 2013.04.09. 토마토 티비에서, 김앤장은 지배구조가 왜곡된 대표 변호사 1인회사 동업조직으로 국정 통치의 큰손[증 제19호]이라던 박범계 의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하늘의 조화로 김앤장 해산 명령 즉각 실행도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참고 https://youtu.be/a3vdwsAzczc ]


설령 김앤장이 정상 법률조직이라 할지라도, 탈세 재탈세, 국유재산 불법매각 국부유출 국익훼손 뇌물수수 사법부 농단 등 중대범죄를 자행하는 집단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


김앤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론스타가 금융비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고,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하여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론스타와 공모하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로 손실을 1조원 부풀려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불법 합병하게 하고 불법으로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외환은행을 통해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 등을 불법으로 비용처리하여 4,124억원을 탈세하여 그 중 국세청이 1,836억원(가산세 제외)을 추징하자 김앤장의 대표인 이재후는 이명박의 절친의 후원회장을 하여 김앤장 고문 한승수를 총리에 기용하게 만들고 총리를 퇴임하면서 인사권으로 휘하 국세심판소의 외환은행 조세심판 사건 심판부를 와해시키고 주심 심판관을 매수하여 국세를 재횡령하여 한승수를 고문으로 채용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김앤장은 스티븐리도 풀어주게 만들고 변양호와 김진표도 처벌 받지 않게 만들고도 수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 분쟁 사건에 이용훈 변호사가 수임하여 재판 중에 대법원장에 선임되어 론스타 유회원 스티븐리 등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상훈 신영철 등이 관여하고 재판부 구성에도 간여하여 불법 판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의 연구관인 곽병훈을 영입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가 다시 국민은행 탈세 사건 판결 이후에는 곽병훈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게 하였고, 이들이 센터와 국민은행 이병기의 LIG 관련사건에도 관여하고, 김창석 대법관은 론스타가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세를 환급해 주게 판결하였다.


론스타는 그 회장인 존그레이켄이 직접 외환은행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론스타는 결국 특수관계인을 통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법 판결하여 환급하게 만들었다.


또한 김앤장은 국민은행의 4,816억원의 조세포탈에 간여하여 적발되어 은행장과 부행장이 문책되자 김앤장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김앤장 고문 강정원을 은행장으로 만들어 조세를 재포탈하고 조세포탈 핵심 윤종규를 고문으로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조세심판원을 통해 횡령하려다 온갖 불법 행위로 징계퇴직당하여 실패하자 행정법원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하여 행정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뇌물을 주고, 2심도 매수하였으나, 3심에서 센터와 국민은행 제3노조의 민원으로 국세횡령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김앤장은 이병기 국정원장이 사위를 위해, 최경환 부총리를 사무실로 찾아가 증거를 고의로 남기면서 뇌물로 매수하여 KB금융에 기관경고 처분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시키고 김앤장 고문 출신으로 1.6조원을 분식회계하고 4,816억원을 탈세하여 회장자격이 없는  윤종규를 회장에 선임케한 다음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하게 한 다음,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 등 대법관과 공모하여 국민은행의 국세와 이자를 포함 6,012억원을 횡령하여 그 중 1,447억원내지 1,699억원을 받아 횡령하였다.


또한 이상훈은 중앙지검 형수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민병훈 판사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론스타 유회원 변양호 등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들었는데, 김앤장이 론스타와 공모하고 변호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상훈 대법관이 자신이 불법 판결할 때 변호한 김앤장 변호사들과 동업자로 합류하였다. 당연히 김앤장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게 되는 사후 뇌물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뿐 아니라 대부분의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상훈과 같다.


결국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외 조직으로, 이임수 손지열 이상훈 한상호 등 판사나 송광수 신현수 등 검사 등을 변호사로 영입하고 이헌재 한승수 윤증현 등 청와대 국세청 금융위 국정원 공정위 전 현직 고위관료들을 고문료 형식의 거액뇌물로 매수하여 공모하여 검찰과 사법부 핵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장악하여 론스타 사건 이건희 사건 국민은행 로또복권 조세포탈 재횡령 사건 재벌들의 탈세사건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사건은 물론 징용사건 옥시사건 군사비밀유출 사건의 재판과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거액 범죄수익을 얻거나 국유재산 횡령 주가조작 국고손실 조세포탈 및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재포탈 횡령하기 위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이므로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


결국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에 근거가 없는 변호사법 외 불법 단체다.

모름지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김앤장의 해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김앤장 해체없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합수단 해체 등을 통한 범죄수사 차단을 통한 김앤장의 먹잇감을 위한 김앤장 하수인들의 술수에 불과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을 명령하라.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에게 김앤장 변호사들의 개업신고 취소를 명령하라
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 공동법률사무소 괄호의 내용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명령하라.

 

2021. 07. 08. 목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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