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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금융 푸르덴셜 불법인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접수완료
등록일 2021-06-28 16:38: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2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24870185-센터 보도자료[kb윤종규 푸르덴셜불법인수, 수사심신청]20210628.hwp
파일2 : 1624870185-1594698517810.jpg

투기자본감시센터 보도자료

제목: KB금융 푸르덴셜 불법인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접수완료
사건: 서울남부2020형제35661(특정경제범죄가중법(배임)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윤종규(국민은행 회장) 허인 김영무 김앤장 박정림 등 총 5인
신청서 접수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접수일시: 2021.06.28. 수요일 오전 10시경(민원실 접수완료)
 

사건요지(KB금융 푸르덴셜 불법인수 사건, 2020형제35661)

KB금융 윤종규는 자문사로 김앤장을 선정하여 2020.04.10. 푸르덴셜을 2019.12.31. 자산기준으로 2조3,400억원에 인수하였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보험업법으로도 보험업 대주주 자격으로, “라. 대주주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차입(후순위채무 및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을 규정(증 제1,2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인수경영을 업으로 하는데, 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 범위이내서 인수하여야 하고, 이중레버리지 비율로 표시하면 그 한도가 100%다. KB금융은 이중레버리지가 100%를 초과하면 부채로 인수하는 것이 된다고 KB금융 스스로 공시(증 제3,21호)하여 푸르덴셜 인수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가 금지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

즉, 레버리지 비율이 100% 이내인 상태에서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사채의 일종인 상각형 조건부신종증권을 발행하여 인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레버리지 비율이 128%인 상태에서 상각형조건부신종증권을 발행하여 이중레버리지비율을 120%로 낮추어도 100%를 초과한 상태에서 인수하므로 부채로 인수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푸르덴셜을 인수하기 위하여 20200218 이후 신종증권 1조7,000억원(국민은행 1조7,500억원 포함 3조4,500억원)과 교환사채 2,400억원 무보증 사채 6,500억원 등 총2조1,867억원(국민은행 포함 3조9,367억원)의 부채성 자본 등을 조달하여 무용의 높은 이자 등으로 총 3,011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회계사기 탈세 훈장 사기범 윤종규의 KB금융 회장 3연임과 범죄 공모 후원자인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 김앤장과 공모하여, 고율의 신종자본을 발행하여 마련한 부채성자금으로, 자산이 21조원인 푸르덴셜을 실사하면 실질가치가 7천억원에도 미달하는 회사임이 드러나므로 의도적으로 실사하지 아니하여(배임 범의) 고의로 고가인 2조3,400억원에 매입하여 1조6,17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신종증권 자금조달비용 3,011억원과 김앤장 수수료(사외유출 405억원) 등으로 2조원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이유

센터는 이 사건을 2020.07.14.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윤석열 총장과 송삼현 검사장이 이 사건을 남부지검 금조1부(부장 서정식) 윤경 검사에게 배정하여 2021.02.03. 고발인 진술을 거쳐 2021.04.05. 및 2021.04.28. 추가증거 등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윤경 검사는 2021.05.26. 고발인의 추측에 의한 고발로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금융부패 사건 전담인 남부지검 금융범죄조사1부에 배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추었음에도, 추미애 법부부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 사건 수사 최종 책임자인 남부지검장 송삼현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퇴직시키고, 담당 부장 검사인 서정식을 6개월만에 광주지검 부부장으로 강등발령하여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윤경검사의 각하 불기소 이유의 불법성을 반증한다.

더욱이 검사는 고발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수사에 착수하고도,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서정식 부장을 강등한 주역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에 취임하고,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제거되자 센터 고발을 각하하였다.

고발인은 금융지주회사법과 보험업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인수자격이 명시된 증거(증 제1,2호)와 자본금 납입을 위한 상각형 조건부신종증권 발행의 물증(증 제32호)를 명백히 제출하고, 푸르덴셜 생명보험의 가치에 대하여는 삼성생명과 비교하고, 11조원에 달하는 고율의 고정금리 부채로 인한 수익성 급감요인을 분석한 신용정보회사와 감사보고서와 이를 인용하여 푸르덴셜 가치를 1조원 이하로 평가한 언론보도 물증(증 제6,9,19호)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KB금융의 대주주 자격 여부는 물론 푸르덴셜의 인수 손실에 대한 고발인의 주장과 물증을 인용하지 않는 이유를 불기소 이유에 명시해야 함에도, 고발인의 주장과 물증이 명백하여, 사실상 그 각하이유 없어, 검사는 거짓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센터는 기관 고발인으로서, 센터 대표 윤영대는 KB금융지주 주주로 업무방해 배임 피해자로서 고소인으로, 검사의 수사절차와 수사과정과 각하 처분이 매우 위법 부당하므로 검찰에 대해 재기수사 및 기소를 위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법준수를 위해 즉각 재기수사 명령하라

참고: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  06.  28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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