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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사태 피해자들, 금융위에 동양증권 인가취소 신청 (매일노동뉴스)
등록일 2014-09-03 13:04: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37 연락처 02-722-3229 
동양사태 피해자들, 금융위에 동양증권 인가취소 신청“명백한 사기범죄 집단, 존속이유 없어” … 청산이 피해보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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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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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희 기자
동양그룹사태 피해자들이 그룹의 사기거래 창구역할을 한 동양증권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은 명백한 사기범죄 집단”이라며 금융위에 인가취소와 해산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양증권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막고,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죄로 지목하는 근거로 최근 동양그룹 관련 재판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들었다.

피해자대책협의회와 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사건 공판에서 동양증권이 거래고객을 상대로 사기거래 창구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임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거래고객을 상대로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주)동양 등의 부도위험성을 고의로 숨기고 만기에 안전하게 CP가 상환될 것이라고 속여 적극적인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다.

2만4천여건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도 동양증권 퇴출이유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접수된 3만5천794건 중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상품의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상품 이름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망해도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백지계약서를 미리 받아 둔 사례도 적발됐다.

센터 관계자는 “본점과 전국 모든 지점에서 불완전판매를 상습적으로 자행한 증권사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금융위는 동양증권 인가취소와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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