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1조3천억 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은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3년 적은 형량으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선고받은 15년 이후 그룹 총수에게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피해금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대법 양형기준은 4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대부분 양형기준의 최소형을 선고하는 관례에 비춰봤을 때 12년 징역형은 매우 중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회사 재무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기업 어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 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기업 범죄인데다 현 회장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은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구제받을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도했습니다.
【싱크】이대순/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피해자들이 입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배상할 법리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관계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OBS뉴스 양시창입니다.
< 영상취재 이홍렬 영상편집 이원기>
*바로가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