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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P 사기성 판매’ 현재현 동양 회장 12년형 선고 (한겨레)
등록일 2014-10-20 10:14: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32 연락처 02-722-3229 

‘CP 사기성 판매’ 현재현 동양 회장 12년형 선고

등록 : 2014.10.17 20:00수정 : 2014.10.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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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지난해 CP 판매 기망적”
141억 횡령 혐의도 유죄 판단
총수가 시장 훼손…피해자 4만
재벌범죄 정태수 이후 최고형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고 계열사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벌 사면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투자부적격 등급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부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17일 선고공판에서 “동양그룹과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계열사 기업어음 상환에 사용”했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2013년 2월에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총수로 그룹의 자금 사정이나 재무구조를 잘 알고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에 대한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141억원 횡령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5일부터 2012년 3월16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6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을 2370원에서 3570원으로 상승시킨 혐의 등은 인정했다.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 회장이 선고받은 형량은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91·국외 도피) 전 한보그룹 회장 이후 재벌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것이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업어음 판매를 전부 사기로 봤고, 그룹과 계열사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동양그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 회사채·기업어음 피해자들은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피해 시기를 2013년 2월 이후로만 한정해 기소하거나, 비자금 해외 유출 의혹이 있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현재현 회장 부인) 등 다른 일가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정환봉 방준호 기자 bonge@hani.co.kr

‘CP 사기성 판매’ 현재현 동양 회장 12년형 선고

등록 : 2014.10.17 20:00수정 : 2014.10.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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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지난해 CP 판매 기망적”
141억 횡령 혐의도 유죄 판단
총수가 시장 훼손…피해자 4만
재벌범죄 정태수 이후 최고형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고 계열사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벌 사면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투자부적격 등급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부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17일 선고공판에서 “동양그룹과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계열사 기업어음 상환에 사용”했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2013년 2월에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총수로 그룹의 자금 사정이나 재무구조를 잘 알고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에 대한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141억원 횡령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5일부터 2012년 3월16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상승시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6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을 2370원에서 3570원으로 상승시킨 혐의 등은 인정했다.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 회장이 선고받은 형량은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91·국외 도피) 전 한보그룹 회장 이후 재벌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것이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업어음 판매를 전부 사기로 봤고, 그룹과 계열사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동양그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 회사채·기업어음 피해자들은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피해 시기를 2013년 2월 이후로만 한정해 기소하거나, 비자금 해외 유출 의혹이 있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현재현 회장 부인) 등 다른 일가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정환봉 방준호 기자 bonge@hani.co.kr
 
*바로가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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