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삼성SDS 상장 시세차익 환수해야"…불법이익환수법 토론회 (뉴스1)
등록일 2014-12-15 11:03: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81 연락처 02-722-3229 

"삼성SDS 상장 시세차익 환수해야"…불법이익환수법 토론회

박영선 "기업 거버넌스 개선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박소영 기자 | 2014.12.12 15:25:40 송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회로 재벌의 불법이익환수특별법, 왜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4.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이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된 가운데 12일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환수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방 인하대교수는 "이번 삼성SDS 건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저가의 주식 매입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내부 부당거래를 이용한 빼돌리기 형태"라며 "이 부분은 주목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등 규율의 전체적인 구조가 미흡하다"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이도 범죄연루재산으로 규정해 환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기자는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미국은 원상회복책임 원칙을 적용해 제재시점을 계산하고 모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반해 한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모를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불법이익의 환수는 회사가 하지 않을 경우 소주주가 대신해서 이사들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전부 회사에 반환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국가가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이냐의 논쟁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에서의 비중이나 영향을 고려할 때 불법이익환수 문제는 여러가지 변수들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최근 삼성SDS의 주식 상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을 주도한 범법 행위자와 그 수혜자인 오너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이것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로가기 : http://www.news1.kr/articles/?1999172
 

목록

다음글 MBK 배후 김앤장은 각성하라!...씨앤앰(C&M) 해고자 눈보라 속 시위 (소비라이프)
이전글 “정부가 투기자본 부추기고 있다” (주간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