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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은행 손 들어준 대법원 부당” (위클리오늘)
등록일 2015-01-16 15:43:4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133 연락처 02-722-3229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은행 손 들어준 대법원 부당”
김아연 기자  |  z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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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6  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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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6일 국민은행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행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신들의 탈세로 추징당한 2004년도 법인세 4419억 원에 대해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선택권’ 운운 하는 김앤장의 궤변을 들어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국가의 과세 대원칙을 훼손한 한 대법원 판사들의 한심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은행 탈세의 심각성은 탈세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일어났다는 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2003년도 국민카드 합병 분식회계에 대해 은행장을 문책경고 하였고, 재무담당 임원인 윤종규를 3개월 감봉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종규 KB국민지주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현재 김앤장 상임 고문을 맡고 있으며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과 재무전략본부 본부장을 지냈으나 이 일을 계기로 물러났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은행 탈세의 또 다른 심각성은 탈세한 자금을 바탕으로 고배당을 해서 국민은행 자산을 관련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점”이라며 “당시 국민은행은 외국인주주가 90%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이 탈세한 자금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2조원을 고액 배당했다”고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김앤장의 법원 장악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은행의 탈세가 남긴 가장 심각한 결과는 대법원에서조차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막강한 김앤장의 법원 장악력 때문”이라며 “(이 사건을 담당한) 손지열 변호사는 2000년 7월에서 2006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고 했다.

또 “김철만 변호사도 서울지방법원 판사출신, 이상우 변호사도 판사출신, 김주석 변호사도 광주지법 판사출신들”이라며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김앤장이 1,2,3심 모두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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