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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의 공공성 회복위해 적절한 규제해야" (조세일보)
등록일 2015-02-23 13:41: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26 연락처 02-722-3229 

[금융규제개혁 토론회]

"금융의 공공성 회복위해 적절한 규제해야"




  • 보도 : 2015.02.03 16:28
  • 수정 : 2015.02.03 16:28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금융사기와 불완전 판매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홍성준(사진)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금융 건전성 규제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겨 신생 금융자본의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그동안 규제 완화의 폐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준 사무처장은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과도한 금융자유화로 무너진 금융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며 "지난 2006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감독규정을 개정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결과 공격적인 대출영업이 증가하며 같은 해 대출금이 26조원 증가했고 손실은 7조1917억원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2년 6개월 만에 28조원에서 무려 55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약 10만명의 피해자와 12조3703억원의 피해액을 야기했다.

홍 사무처장은 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의 원인을 금융소비자의 무지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언론과 금융감독당국, 금융회사들은 LIG그룹의 기업어음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을 불완전 판매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법부에 의해 사기범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며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처장은 또 공산품에서 생산자의 사후서비스가 철저하듯이 금융상품도 상품의 문제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년 지속된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로 고삐 풀린 금융자본이 생산도, 고용도, 세금도 없이 과도하게 수익을 내고 성장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과도한 금융자유화로 무너진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로가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2/20150203247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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