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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남부지검 고발 회견
등록일 2023-12-13 16:49: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02453762-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남부지검 고발보도자료231214.hwp
파일2 : 1702453762-카카오김범수탈세[증거포함]남부지검고발20231214.hwp
파일3 : 1702453762-윤석열이원석투기자본감시센터카카오탈세1.JPG
파일4 : 1702453762-윤석열이원석투기자본감시센터카카오탈세남부김유철.JPG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남부지검 고발 회견
센터는 금번 고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일시: 2023. 12. 14. 목요일 오후 1시 30분
회견장소: 서울남부지검 정문(별도로 신문고를 통해 대검에도 고발)
피고발인: 김범수 외 3인
죄명: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외감법위반 기업회계기준 위반
* 별도로 국민신문고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주임검사로 수사하고, 수사방해한 자들도 감찰 수사를 요구함
 
 
고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1조원을 탈세한 카카오 김범수에 대해 3조7천억원 즉각 추징하고 구속하라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가 20150331 박근혜 정부에서 4,003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746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9,746억원을 탈세하였다. 김범수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카카오와 검찰이 공개하면 오히려 크게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데 케이큐브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반면, 카카오의 대주주였던 위메이드는 카카오 상장 차익에 대하여 2014년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과 외감법 위반 범죄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이 명백하고, 그 시효가 특가법(조세) 위반으로 15년간인 20300331까지 이므로 반드시 추징시키고, 그 동안 수사하지 못하게 만든 김앤장과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와 국수본부장 등 경찰들도 공범으로 탄핵 고발하여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것이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과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하지 아니하여,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20230207 윤석열 대통령실과 검찰 국세청 등에 고발하였으나, 국세청은 추징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과 검찰은 수서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하지 않아 고발을 취하하였다.
 
센터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분노하며 재고발하여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지난 20231026 대검에 고발하여, 대검이 장기간 검토하여 20231114 송경호 중앙지검장 조세범죄수사부 이정훈 검사에게 배당(2023형제64685)한 다음, 20231122 수서경찰서로 이송하여 종결하고, 수서경찰서는 20231206 아무런 조사 없이 각하통보를 해왔다. 모두가 공범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범수가 여사의 측근 인사 염신일을 등용하고, 여사가 카카오와 합병한 다음 이재웅의 회사와 합병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하여 특검이 추진되고, 카카오 김범수가 김앤장 김소영 대법관 변호사를 영입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김앤장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권익환을 법무부 인사위원장에 영입하여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그 모두가 김범수 탈세 공범인 것이다.

특히 카카오는 김앤장 앞잡이 권력을 배경으로 언론을 보복 탄압하는 언론 부패권력이다. (참고 판교 카카오 사옥 앞 규탄 생방송 동영상 )
 


윤석열 정부는 김범수의 명명백백한 탈세를, 조직적으로 수사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앤장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 허수아비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다.
 
센터는 이복현 감독원장이 주가조작으로 고발한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그렇지만 남부지검이 주가조작 주범을 봐주기 수사하고, 본 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센터는 금번 고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범수 탈세 사건 주임 검사가 되어 수사하고, 더불어 김범수 탈세 수사를 방해한 대통령을 포함한 전원을, 성역 없이 엄중 처벌하여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직접 수사를 지휘하여 즉각 7조원을 추징하여 국민의 칭송을 받기 바랍니다. 만약 추징하지 않으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탈세 공범으로 보아, 오천만 국민과 정당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회에 탄핵 청원하고, 고발하여 재산몰수와 무기징역형을 요구 관철할 것이다.
 
결국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 검찰마저 이 사건을 수사하여 추징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물론 공정과 상식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 배신으로 그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범수 등의 9,749억원 탈세(7조0,636억원 추징 20231031기준) 범죄 요지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 등기하였다.
그런데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양도일이 되고,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카카오 주주였던 위메이드는 150만주를 250억원에 취득하여 3,635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케이큐브홀딩스의 1.65억원의 이익을 1.2조원의 평가이익으로 회계 조작 4,003억원의 탈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2.28.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4,003억원을 탈세하였다.
 
 
김범수가 2021년도에 주식을 매각하여 납부한 세금은 합병관련 탈세의 자백일 뿐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는 2021년 4월 15일 카카오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주당 차익은 82,400원인데, 2014년도 합병관련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원래 원가로 차익을 산출하여 각 각 550억원과 7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과거 탈세의 자백일 뿐이다. 결국 김범수는 158억원, 케이큐브홀딩스는 209억원을 더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9,001억원, 김범수에 4조1,634억원 총7조0,636억원 추징해야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8,98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2조0,014억원 부과하여 총 2조9,001억원을 추징여야 한다. 김범수도 가산세 지연세를 포함하여 1조2,902억원과 5배 벌금으로 4조1,634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에게 총 7조0,636억원을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김범수의 1조원 탈세는 국기문란의 극치고 나라 패망을 초래하는 부정부패 핵심이다.
 
다음과 합병한 구 카카오의 같은 주주인 위메이드는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케이큐브홀딩스가 탈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국민에게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이비락이라 김건희 여사 이력서 등 관련도 있고 보면, 만약 윤석열 정권이 탈세를 보호한다면, 오천만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모든 권력을 즉각 회수할 것이다.
 
이원석 총장은 김범수 탈세 사건의 주임 검사가 되어 즉각 7조원을 추징하라.
이 땅의 주인인 오천만 국민은 그들의 용기있는 선행을 자자손손 칭송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즉각 추징하여 실기 말라
 
2023. 12. 14.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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