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연합뉴스 TV 불법 인수 을지학원 박준영, 중앙지검 고발 회견
등록일 2023-11-29 12:03: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01226983-연합뉴스을지재단박준영이동관.jpg
파일2 : 1701226983-김중배대기자이동관완장연합뉴스.JPG
파일3 : 1701226983-을지학원 을지병원 박준영 고발장20231130게시.hwp
연합뉴스 TV 불법 인수 을지학원 박준영, 중앙지검 고발 회견
국민의 눈을 가리는 권력은 절대부패하여 강제 소멸된다.
 
고발일시: 2023.11.30. 오후 2시
회견 장소: 중앙지검 현관
피고발인: 박준영 홍성희(2인)
죄명: 특경법(횡령배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상속세 탈세 등
세부내용 홈페이지 고발장 참고
 
 
고발 이유 및 고발 요지

국민이 주인인 연합뉴스TV를 지켜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고발한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설립 배경

 
연합뉴스는 뉴스통신법 3장 연합뉴스사 제10(지위 및 업무), 즉, 법률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그 임무와 지위가 부여되어 있고, 23조로 뉴스진흥회를 설립하여 연합뉴스 최대주주로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뉴스ㆍ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인터넷방송 'U&I NEWS' 개국하여 운영하였으나, 인터넷방송법 제정으로 겸영이 금지되어 방송사업기획단을 발족시켜, 방통위원장의 연합뉴스TV 허가를 받고, 20110315 연합뉴스 TV를 설립하였다.
 
연합뉴스와 공익법인 을지병원 을지학원 박준영 등의 주식 취득
 
연합뉴스는 방송법에 따라 연합뉴스 TV 30% 미만 보유할 수 있어 338만8,800주인 28.01%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고, 을지학원 120만주인 9,92%, 을지병원이 60만주, 박준영이 48만주를 보유하는 등 박준영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주식은 총 228만주로 18.84%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에 따라,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가 연합뉴스TV 지분 10%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의 조건이면, 지분 20%까지 보유해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공익법인 을지학원 등 특수관계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범죄
 
박준영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연합뉴스TV 지분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사실로 보면, 의결권을 포기하고 상속세를 감면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박준영 특수 관계자가 최근 약 318만주(26.28%, 총1,210만주 발행)를 보유하고 다른 주주 약 46만주와 연합하여 경영권을 신청하는 것은 보유 목적에 반하고, 결국 공익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지분 5%를 제외한 21.28%에 대하여 상속세 탈세로 추징하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공익법인이 연합뉴스 TV를 경영하는 일은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자인 박준영에게 무상 양도하므로, 그 권리의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
 
더욱이 지난 8월 30일 을지병원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연합뉴스TV 주식 60만주를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계약을 맺고 주식을 증여했다.고 고발당하였는데, 박준영이 연합뉴스TV 경영권 탈취 목적, 횡령 배임 특경법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박준영은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박준영에게 의결권을 넘겨 재산상 이익을 주고, 재단 재산을 배임하여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특경법(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박준영 특수관계자가 위계로서 방통위에 대주주 변경을 승인 신청하였으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이고, 만약 방통위가 승인한다면 그들도 공범일 뿐이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ㆍ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하였고, 연합뉴스 TV의 인건비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40% 이상을 연합뉴스에 의존하여 공급받아 매출실적을 올린 사실이나,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의 지위와 겸직 사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연합뉴스의 뉴스통신법상 임무 일부를 연합뉴스TV가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연합뉴스 TV를 연합뉴스가 아닌, 박준영 등 제3자가 경영하는 것은, 사실상 승인 없이 연합뉴스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뉴스통신법 위반이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고, 위계로서 오천만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도적이다.
 
특히 정부의 기업은행 자회사가 공공목적으로 보유하던 연합뉴스TV 90만주 7.44%를 특정인의 경영권 탈취를 위해 매각하였는데, 정부 관계자의 승인이 있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식 매매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방송위원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법인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여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였고, 연합뉴스 보도와 같이 마약 처방과 관련하여 즉시 수사가 필요하고, 재단의 재산 취득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익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언론은 국민이 주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합뉴스 퇴출 탄압, 이어서 최근 1조원을 탈세한 카카오가 한국NGO신문이나 신문고뉴스 등을 퇴출시키는 언론탄압을 자행하였다. 특히 국가소유인 한전의 자회사 등이 보유한 사실상 공익법인인 YTN을 유진그룹에 사실상 강제 매각하고, 급기야는 뉴스통신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합뉴스의 자회사를 박준영에게 넘기려 한다.
 
이 땅의 5천만 주인들은, 김앤장 등 거대 범죄를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보수 개혁 언론 가리지 않고 보도하지 않고 은폐하여 보호하고, 공공언론을 부패기업에 매각하여 주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언론 탄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결국 연합뉴스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뉴스통신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든 연합뉴스 TV를, 인수자격이 없는 박준영 등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가 탈취 횡령하는 약탈이다. 이들 공익법인이 주식을 증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횡령 배임하고, 탈세하고,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여 위계로서 방통위의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YTN과 연합뉴스 TV 매각 작업을 즉시 취소하라.
이원석 송경호 검사는 연합뉴스TV 인수를 추진하는 박준영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3.11.3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목록

다음글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남부지검 고발 회견
이전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산명령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