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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 국세청 진정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1-03-16 20:49: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3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5901168-론스타탈세 1.5조원 국세청진정회견20210317.hwp
파일2 : 1615901168-국세청론스타1.5조탈세고발20210317.pdf
파일3 : 1615901168-론스타1.5조탈세 국세청고발202103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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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 국세청 진정고발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1년 03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서울지방국세청 정문 앞

진정고발 접수처: 서울지방국세청(국세청 본청에 고발하는 진정임)
피고발인:
론스타펀드(3,4호)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 등 탈세한 법인과 존그레이켄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영무 신현수 추미애 이성윤 등 50명


고발취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국고손실 뇌물)위반죄
* 국세청이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추징토록 요구


론스타의 1.5조원 탈세 요지

론스타 사건 현황과 국세청 고발이유
 

센터는 2004.10. 주주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환국외환은행 인수무효 소를 제기하게 하고, 2005. 09. 불법 매각과 주가조작 탈세 등으로 고발하여 주가조작의 유죄를 이끌어 내고도, 김앤장과 공모한 매국노들에 의해 4.7조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오히려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센터는 스티븐리 체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론스타 사건을 직접 챙길 것을 건의 진정하였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다고 보도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 왔으나,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관련 사건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스티븐리나 존그레이켄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할 것을, 소송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였지만, 촛불정부에서 오히려 스티븐리를 풀어주게 만들고 말았으며, 론스타와 김앤장과 이명박이 추징한 탈세를 환급하여 재탈세한 사건은,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하고, 촛불정권의 실세인 신현수가 김앤장에 들어가자 각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론스타에게 1조원을 추가 지급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보도에 이르러 센터와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더욱이 센터는 20191127 김진표 등의 2.6조원 국고손실을 대검에 고발(2019형제108730)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가 20200928 센터 대표를 소환 조사하였다. 또한 센터는 20201201 론스타에게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등을 뇌물과 매수 등으로 불법 환급 받는 등으로 1.5조원을 재탈세한 사건들을 정리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고발(2020형제103112)하여 목숨을 걸고 수사하도록 요구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사건을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에게 배정하여 수사하던 중 김앤장과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인 신현수 민정수석과 같이 최순호 부부장 검사를 검사인사규정을 무시하고 5개월만에 보복 발령하여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그러나 센터에 의해 론스타에 대한 수사방해가 추미애 신현수 이성윤의 범죄임이 밝혀져 고발된 이상, 론스타 사건에 대한 11조원의 탈세 추징과 2.6조원의 국고손실에 대한 회수와 수사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센터는 대통령과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론스타의 1.5조원의 탈세에 대해 11조원을 추징시키기 위해 고발한다.


론스타의 1.5조원의 탈세 범죄
 

론스타는 범죄조직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대한민국 국법을 유리하여 과감하게 탈세하고,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에 사업장을 둔 내국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였지만, 이명박 정권과 김앤장과 사법부와 결탁하여 론스타가 외국법인이라는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마저 1조원을 재탈세하고,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탈세한 4,411억원 중 1,836억원을 추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을 매수하여 재탈세하는 등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을 통해 총 1조4,539억원을 탈세하였다.


론스타 탈세는 명백하고 그 동일인인 한국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이 내국인인 증거
 

론스타 펀드 회장 존그레이켄이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직접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20031001~20040330 재직한 사실(증 제69호)은 명백하다.
이것은 그룹회장이 위장계열사의 이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가정해보면 될 일이다.
 

더욱이 론스타 회장 존그레이켄과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쇼트는 1999.02.03. 한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7층에 사무실을 본점으로 정하고, 한국인 스티븐리(한국이름 이정환)와 같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스티븐리 2003.07.22. 이후 유회원)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한국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1999.02.10. 허브슨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결국 론스타의 회장이 처음부터 한국에 주소를 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론스타 3호와 4호펀드 오퍼튜너티펀드 부라더스펀드 이들이 인수한 내국법인인 극동건설, 스타리스, 스타타워를 인수한 회사, 외환은행,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동일인이라는 핵심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국내에 출자한 회사를 특수관계인이므로 법인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론스타는 펀드 전체가 동일인이므로 총자산 186억 달러(21.4조원)를 5조원(론스타4호 9.7조원)으로 자기자본 83억 달러(9.6조원)를 2조원(론스타 4호 4.9조원)으로 축소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가 명백하다.
 

결국 론스타는 2003.09.02. 김앤장이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의 내용 중 “2. 동일인현황” 에 론스타 펀드 4호를 제외하고 모두 누락하고 론스타 4호마저 특수관계자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축소조작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한 명백한 증거다.
 

나아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의 대표 마이클 톰슨은 론스타의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으로 론스타의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으로 유회원 정헌주가 대표인 허드슨어드바이저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허드슨코리아매지먼트서비스주식회사, 허드슨캠코주식회사 허드슨캠코어드바이저스주식회사는 물론 론스타어드바이저유한회사의 이사로 모두 외환은행 인수 후에 이사를 겸하여 실질적으로 론스타 회장의 직접지시를 받고 한국법인을 경영하였다.
 

또한 론스타 펀드 4호가 인수한 극동건설(이사 마이클톰슨)과 스타리스(대표 유득상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 역시 의결권있는 주식의 거의 100%를 소유하여 경영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사실은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론스타 펀드 관련회사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모두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결탁한 김앤장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 검찰 사법부 국세청 공정위 등 모든 권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추징한 법인세를 1조원 재탈세하였고,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탈세한 4,411억원 중 1,836억원을 추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을 매수하여 재탈세하는 등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을 통해 총 1조4,539억원을 탈세하였다.
 

센터는, 론스타의 범죄는 범죄조직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하여 과감하게 탈세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마저 재탈세하는 실로 엄청난 국기문란의 범죄로, 당연히 재판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어 론스타 펀드에 대한 탈세 추징과 기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론스타의 탈세를 추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대통령은 론스타 존그레이켄 스티븐리 등에 대하여 범죄인도청구하고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명령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고, 론스타의 공모자인 범죄조직 김앤장과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한 김진표 등 매국노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도록 검찰에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론스타 1조4,539억원 탈세와 11조2,948억원 추징을 위해 고발
 

외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4,411억원을 탈세하여 센터대표의 요구로, 국세청이 그 중 1,836억원만을 억지 춘양으로 봐주기 추징하였으나 김앤장과 이명박 한승수가 공모하여 조세심판소를 와해시키고 주심을 매수하여 환급 받았고,

외환은행을 통해 1조7,099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4,351억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412억원만 납부하여 1,939억원을 탈세하고, 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2조1,548억원으로 5조1,084억원에 매각하여 2조9,536억원의 불법 차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세로 7,296억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104억원만 납부하여 5,192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1조1,542억원을 탈세하였으며,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인수하여 배당금 196억원을 탈세하고 웅진에 매각하면서 그 차익에 대한 법인세 1,789억원을 탈세하는 등 1,984억원을 탈세하였고, 스타리스를 통해 663억원 스타타워를 통해 349억원 등 총 1조4,539억원을 탈세하였다.

따라서 가산세와 지연가산세는 물론 5배의 벌금을 포함하여 11조원을 추징 몰수하라. 물론 이미 고발된 국고손실은 별도인 것이다.
 

본 건은 론스타가 탈세한 사건 중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와 스타타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이 추징하였거나 추징하던 중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과 공모 또는 매수 또는 위계로서 불법 환급받아 재탈세한 사건에 한하여 탈세액을 추산하였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총장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대국민 지시를 철썩같이 믿고, 센터가 고발한 2.6조원의 론스타 국고손실, 1.5조원의 탈세, 이건희 이재용 넥슨 김정주 국민 윤종규 하나 김정태 등의 탈세 사건 신라젠 조국 라임 옵티머스 훈장사기 푸르덴셜 채용비리를 목숨을 걸고 수사하려다 김앤장과 결탁한 추미애 장관과 정치검사에 의해 식물총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대한민국 최고권력 민정수석 신현수가 론스타 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센터는 고발을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린 이상, 론스타에게 탈세를 추징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수사를 방해한 자들을 처벌하는 책임은, 이제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론스타 탈세를 즉각 추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 고발한다.
 

또한 센터는 금번 론스타의 1.5조원의 탈세를 고발하면서, 론스타가 내국인인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하는 것이므로, 과거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법에 따라 정당하게 추징하여 국익을 수호하였음에도 오히려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목숨을 걸고, 국세청의 존폐를 걸고 론스타의 탈세를 추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고발한다.


첨부자료: 고발장

 

2021. 03. 1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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