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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 과징금 양도세 상속세 총41조원, 국세청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1-03-09 22:01: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0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8468953-이재용 상속세과징금 요약.hwp
파일2 : 1618468953-이건희이재용41조국세청고발20210310.hwp
파일3 : 1618468953-이재용국세청 문재인김대지1.JPG
파일4 : 1618468953-이재용삼성탈세추징5.JPG

이재용 과징금 양도세 상속세 총41조원, 국세청 고발 기자회견

회견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본청(수송동)
회견 일시: 2021. 03. 10.(수요일) 오전 11시30분


고발 요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해 상속세로 11조366억원만 추징할 것이 아니라 26.6조원을 추징하고 삼성물산과 공익재단 포함 41.5조원을 추징하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201025 운명하여 신고납부 기한은 20210425 이다.

센터는 이건희 이재용의 과징금 탈세, 최순실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 10여 건을 고발한 단체로서,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2020년도 삼성전자 20조원 배당 등으로 추징할 소득세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고, 현재의 이재용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탈세가 여전히 우려되고, 상업 언론 등에서 국법을 무시하고 탈세를 부추기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과 검찰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 추징을 요구하기 위해 추가 고발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41조원 추징을 계기로 역대 대통령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부패권력과 김앤장이 만들어 온 부패 삼성공화국의 유전무죄법을 폐기하고 국법질서를 회복시켜 온전한 나라를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건희 회장 유산은 주식 19조원과 미술품 3조원 부동산 5천억원 기타 현금 4조원 총 26.5조원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 차명 주식 배당금 3.8조원과 원래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 1.4조원의 실수령액 3조원과 삼성특검에서 적발한 차명재산인 기타주식 채권 예금 등 9,716억원이므로 기타 현금은 4조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재용 등의 상속세는 대주주 주식 평가액 19조원의 60%인 11조원, 기타유산 7.5조원의 50%인 3.7조원 등 총 14.7조원이다. 그러나 주식 미술품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양도세를 납부한 다음, 남은 상속 유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과 미술품은 별론으로 하고, 19조원 주식 양도세는 약4.3조원이므로, 상속세는 8.5조원으로 감소하여 결국 세금은 언론에 보도된 11조원보다 1.8조원이 증가한 12.8조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2008년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차명자산에 대하여, 이건희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은 소득세로 분류되고,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과징금은 국세인 소득세로 원천징수 대상인 사실이 확인되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적용대상으로, 그 시효는 국세청이 부과처분한 이후부터 5년간인데 국세청이 부과처분하지 않아 국세청으로 하여금 추징하도록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대통령과 국세청장과 검찰에 추징을 강력히 촉구하고,
금번 이건희 회장의 유산상속을 반영하고, 2020년도 삼성전자의 20조원 배당으로 이건희 몫의 상속인에게 7,482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명자산에 대한 배당소득이 6,699억원이 증가하여 그 90%인 6,029억원의 소득세가 가산되는 등으로 추징하는 세금의 변동을 초래하고, 기존 차명자산의 배당금에 대하여 실명재산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최종 추징할 탈세액을 정리하여 총 41조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한다.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징금 소득세 가산세 벌금 등 탈세액은 22조3,092억원이다.
국세청은 삼성물산과 삼성 공익재단을 포함하여 총37조1,91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결국 이건희 회장 명의로 보유한 차명재산(삼성물산 공익재단 별도)에 대하여 과징금과 배당소득세와 가산세와 지연세와 5배 벌금으로 우선 22.3조원을 추징하고, 주식(부동산과 미술품 별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4.3조원 정도를 추징하여야 하므로 총세금은 26.6조원이 되고, 상속재산 26.5조원 보다 부채가 1천억원 더 많아 상속세는 없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재산과 부채의 상속권은 이미 이재용 등 유족에게 넘어갔다.
따라서 이재용 등 유족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하지 않을 것이나, 이건희 회장의 유산 중 상장 주식 시가는 24조원이지만, 최근 시가는 31조원이고, 이건희 이재용 가족은 42조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약 743조원의 삼성그룹을 지배하여 왔으므로, 경영권을 30%로 추정하면 약 129조원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재용 가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상장주식을 상속 받지 못하면 삼성그룹 지배권을 상실하여 상속인 보유주식의 가치도 급감하므로 유산을 그대로 포괄상속하여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할 것이다.

결국 이재용 가족이,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과거 이병철 회장의 상속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소득세 탈세금으로 최대 22.3조원(5배벌금)을 우선 납부하는 일이다.
둘째,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양도차익은 시가의 90%로 추정하면 양도세는 4.3조원(부동산 미술품 별도)이다.
셋째, 세후 남은 상속자산의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속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그런데 과징금과 양도세를 납부하면, 부채가 1,126억원 더 많아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이재용 등은 상속 받는 것이 엄청난 이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이재용 등 상속자는 과징금과 양도세로 최대 26조5,759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에버랜드와 공익재단 과징금 14조8,820억원 포함 총 41조4,579억원 추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직을 걸고
국세청과 검찰로 하여금 이재용 등 관련자들에게 41.5조원을 추징해야 한다.

국세청장과 국세청 직원들은 국세청 존폐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추징하라.

세부내용: 홈피 고발장 참조

2021. 03. 1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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