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탈세, 국세청 고발 회견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국세청의 명예와 목숨 걸고 추징하시라
일시: 2024. 10. 17.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국세청(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
피고발인: 김건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등 총17인
고발취지: 특가법(조세)
1. 도이치모터스의 다르앤코 주식 매각손실 이월결손금 환급 탈세(7항-다,라)
2. 구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박정기 등 대주주 합병신주 양도세 확인(7항-마,바)
3. 김건희 최은순 타이코 등 주가조작 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양도세 확인(8항)
세부사항은 아래 요지 및 홈페이지 고발장 참조
국민은 분노한다.(아래링크는 15일 고발 동영상, 홈피)
- 권오수와 김건희 등 부패카르텔의 사기 횡령 탈세 주가조작 등 끝 없는 탐욕-
센터는 지난 15일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권오수를 고발했다.
센터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등 국민의 검찰을 김건희의 사병화와 김앤장의 하수인으로 만든 전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일선 검사까지 관련자 전원 탄핵하여 국민 배반자로 역사에 기록하고 특검으로 감옥에 쳐 넣을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국민을 배신하고 국법을 유린하여 면죄부를 준다면 역대 국세청장들과 더불어 국민의 준엄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 이다.
1. 불법 매입한 자기주식 매각 손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 환급 31억원 탈세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자기주식 매각 손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 159억원 중 132억원은 다르앤코 관련 손실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월결손금으로 2010년도 17억원, 2011년도 6억원, 2012년도 8억원 등 총 31억원을 2013년 3월31일 최종 탈세하였다. 따라서 특가법(조세) 위반 시효는 2028년 3월 31일다.
국세청은 도이치모터스의 31억원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 40%인 12억원과 지연가산세 39억원과 5배 벌금 155억원 등 238억원을 권오수와 주주들에게 연대하여 추징하고, 탈세범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겸 대표인 권오수를 무기징역에 처하라.
2.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권오수 등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확인
권오수 가족의 매입 원가는 주당 564원이인데, 합병 주가가 7,650원이므로, 주당 합병 양도차익은 7,086원이고, 권오수의 양도차익은 316억원으로 양도세와 주민세로 22%인 70억원, 권혁민도 10억원, 부인은 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의 양도소득세는 20100531에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탈세하였다면 특가법(조세) 시효가 15년이므로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추징을 막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주가조작 차익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양도차익 과세
도이치모터스 대표 및 최대주주로서, 범죄 총액 598억원 전부의 책임이 있고, 권오수 일가의 주가조작 차익은 총313억원이다.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으로 13.9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하였다. 주가조작 이익 10억50백만원과 기존 주식 520,662주도 6,100원으로 추정하면 20억95백만원, 신주인수권 차익 1억13백만원 등 32억59백만원, 최은순도 총 16억원의 주가조작 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가조작 차익이 부당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양도세를 추징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고발장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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