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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조원 탈세 추징 및 김앤장 해산, 대통령실 2차 고발장 제출 회견
등록일 2024-07-15 19:16:3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21038592-23조원 추징 김앤장 해체 대통령실 2차 국민은행 론스타 등 고발장20240716.hwp
파일2 : 1721038592-국민은행 대통령실2차고발20240716.hwp
파일3 : 1721038592-론스타외환탈세 대통령실 2차고발20240716.hwp
파일4 : 1721038592-헌법파괴.JPG
23조원 탈세 추징 및 김앤장 해산, 대통령실 2차 고발장 제출 회견

회견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일시: 2024.07.16. 화요일 오전 11시
민원 접수: 용산 대통령실 접수
 
고발 핵심 취지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에 23조원을 추징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체를 지시하라
3. 론스타 불법 매각과 재탈세 사건을 즉시 재기 수사하라
 
 
회견 요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40627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헌절까지 하나은행과 구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재탈세에 대해 23조원을 추징하고 범죄조직 김앤장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센터의 고발로 론스타의 불법 매각과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국세청과 검찰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관련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탈세를 고발하여 노무현 정부 국세청이 2006년 세무조사를 통해 외환은행에 추징하고, 같은 유형의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탈세를 세무조사하여 2008년까지 2.5조원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이 표결로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의 탈세는 법인세법 제45조 위반으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물론 대법원도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판결할 수 없으므로 결코 환급해 줄 수 없고,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물론 판결하는 자 모두 더 큰 재탈세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
 
더욱이 이들 은행 탈세 사건은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뿐 아니라 회계조작을 수반하므로, 자동적으로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을 위반 사건이 되므로, 법인세법 제45조 등 법률 위반은 탈세 추징과 납부로만 해결될 뿐, 대법원이나 대통령일지라도 국법을 위반한 심판이나 판결로 환급 받는 자체가 재탈세이고, 사전 사후 뇌물은 부수적인 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국민은행은 김앤장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현동 한승수 최경환 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등과 공모하여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재탈세하였다. 그러나 탈세 범죄는 엔론처럼 추징하고 24년의 징역을 받게 수사하는 검찰이 존재하였거나 존재한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탈세 재탈세 사건은 임채진 등 검찰이 오로지 범죄조직 김앤장의 공범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는 이들 은행의 지속적 탈세를 계속 고발하여 추징을 요구하였고, 최종으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추징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수사하지 않아 이들에게 최종 책임을 물어 고발하되, 다만 윤석열 정부가 20240617 제헌절까지 23조원을 추징하고 김앤장을 해체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240620 대검에 하나은행 관련 사건 고발하여 남부지검에 배당하였으나, 대통령실에 지난 20240627 고발장을 제출하고 20240716까지 1인 시위를 하였으나, 아직 검토 중인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재촉구 한다.
 
결국 1차 고발 사건은 하나은행 재탈세가 20080611이므로 시효가 20230610 종료 되지만 현재 대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되어 수사가 급박한 하나은행 탈세 사건과 김앤장 해체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우선 제출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등 재탈세 사건을 추가하여 고발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재탈세는 20150115로 시효가 충분하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20090904 재탈세하여, 그 시효가 20240903로 촉박하므로, 즉각 수사하여 기소하고 추징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론스타의 대법원 공모 재탈세와 불법 매각과 범죄인 인도청구 등에 대한 수사 재개도 요구한다.
 
무엇보다, 검사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 등의 탈세를 제헌절까지 추징하여 국민의 갈채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추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5천만 국민과 더불어 검사 대통령 윤석열 등을 재탈세 공범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헌법 제38조 파괴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고발한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고발장 참조
 
 
2024. 07. 1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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