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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든 이찬희 김진욱 신현수 등 고발 회견
등록일 2022-03-30 19:08: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8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48643558-김앤장김진욱이찬희채용비리고발[회견]202203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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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든 이찬희 김진욱 신현수 등 고발 회견

회견 일시: 2022.03.31. 목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경찰청 정문(서대문)
고발장 접수처: 경찰청 국수본(서대문)

피고발인: 김진욱 이찬희 신현수 이명신 등(총 14인)
고발 죄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특가법(뇌물, 알선수뢰 국고손실) 특경법(업무상횡령배임, 임금) 뇌물공여 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3호, 제21,22조) 위반


범죄 요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김앤장이 관여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론스타의 재탈세와 이건희 이재용의 탈세, 넥슨 카카오 등의 탈세 고발에 대해 촛불을 배신하고 하나도 추징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과 국세청장 등을 로봇로 만들어 추징을 방해했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론 만연한 고위층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기실 신현수로 통칭되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어, 차기 정권도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김앤장 신현수 이명신 김진욱과 대한변협 이찬희 등과 결탁하여 김앤장 김진욱 최석규 이승규 김일로 윤준식까지 검사로 만들고, 친 김앤장 이찬희가 김진욱을 처장으로 추천한 대가로 이찬희 대한변협 여운국 허윤을 검사로, 김한상을 비서로 만들고, 이찬희 자신도 자문위원이 되어,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김앤장과 친 김앤장 이찬희의 돈벌이와 권력 사취 수단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도적 무리들이 공모하여 국가권력기관 수장 등이 되어 국고로 거액의 봉급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범죄를 자행하다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고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큰 범죄를 야기하는 부패공화국의 상류층 채용비리 카르텔의 모범? 사례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앤장 김진욱의 공수처는 지난 1년간 탈세 재탈세 등 김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윤영대 등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 사찰하고, 야당까지 사찰하고 수사해 왔고, 반면 국민은행 윤종규 재탈세공범 이상훈의 김앤장은 여당 이재명의 재판에서, 권순일 조재연 노정희 등을 매수하거나 불법 판결 불법 재판 배당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 자격을 회복시켜, 차기 정부를 김앤장 앞잡이 정부로 만들기 위해, 심지어 노정희를 심판이 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 김오수 이성윤 등 정치 검사로 하여금,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하나은행 외환은행 이재용 넥슨 카카오 등이 김앤장과 공모한 거대 탈세 재탈세 사건을 하나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금융위나 국세청이나 권익위를 통한 고발 진정도 무마시키고 급기야 김앤장이 공수처까지 장악하여 문재인 김앤장 앞잡이 정부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김앤장은 범죄가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이 소멸되고, 범죄가 극성이면 그 권력과 부가 넘쳐 흐른다. 김앤장은 IMF 이후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지배자였다.
 

가령 김앤장은 매국노 이헌재 전 장관을 영입하여 론스타와 공모하여 국유재산을 불법 매입하고 주가조작과 탈세까지 감행하고, 이헌재가 부총리가 되고, 윤증현을 감독위원장을 만들어 비금융주력자를 조작하고, 이강원 은행장까지 만들어 탈세 등을 묵인시킨 다음, 윤증현을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하여 뇌물을 주고 다시 윤증현을 재경부 장관으로 보내고, 한승수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뇌물을 주다 총리를 만들고 국세청이 탈세를 추징하자 한승수 총리는, 조세심판원 심판부를 대기발령하여 와해시키고, 김앤장은 민정수석을 되고, 법무부장관 아들을 채용하고, 불법으로 환급 받아도 검찰과 국세청은 묵인하고, 한승수가 다시 김앤장으로 가서 뇌물을 받고, 주심 심판관도 김앤장이 매수하여 뇌물을 주는 부패카르텔의 핵심축이다.
 

결국 위와 같이 김앤장은 변호사법외 불법 동업자 단체로 탈세 등 범죄조직이므로 이들 김앤장 조직원은 공직에 응모할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 채용으로 범죄다
 

공수처장 김진욱 여운국 신현수 이명신 김외숙은, 김앤장 인사로 무자격자인 김진욱 최석규 이승규 김일로 윤준식과 이찬희의 여운국 허윤 김한상을 직권남용하여 위력으로 부정 취업을 시켜 채용공무 집행 방해하고, 위계로써 채용업무와 공수처 수사업무 집행방해한 자이며, 업무상임무를 위반하여 부정채용하여 이들에게 국고로 거액의 임금을 주어 국고손실(김진욱) 국고횡령배임 또는 뇌물 제3자 뇌물을 제공하고 수수하였다. 또한 김진욱 등이 공모하여 이찬희에게 대가로 제3자인 여운국 허윤 김한상의 급료를 뇌물로 제공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하여 업무상 임무를 배신하여 국고를 손실배임하였다.


세부 범죄 요지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5,6조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인이 추천하여,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 추천 2인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비토권을 부여하여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민주당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통과시켜, 공수처장 김진욱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2인을 의결하여, 대통령이 김진욱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였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차장 추천권이 없는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 자신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대한변협 수석부회장 여운국을 김진욱 공수처 처장에게 차장으로 불법 추천하여,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는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민주당이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로 변경하고 동시에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조항을 삭제하여, 1차 임명시에 허윤과 김숙정(제1회 변시합격자)과 김일로(2013년 제2회 변시합격자, 7년 경력)가 포함되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으로 4명의 부장과 19명의 검사를 채용한다고 공고하여 233명이 응모하여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정작 부장 2명 검사 11명(검사출신 4명)만을 채용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검사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민정 인사수석과 공수처 인사위원장 김진욱 등의 임무

1) 검사 출신 정원의 2분의1 이하의 의미는 수사 검사출신 활용의무

공수처는 수사에 저항이 매우 큰 대통령과 검찰총장 등 현직 고위공직자를 즉시 수사해야 하고, 이재용 하나은행 국민은행 론스타 넥슨 카카오 등 부패재벌과 결탁한 거대 탈세 등 범죄로 수사 검사에게 금융 경제 회계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특수 수사에 풍부한 경험은 물론이고 김앤장 등 전관과 금전과 권력과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청렴하고 강직한 인격자를 임용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로 임용되어 권력부패 사건을 수사한 검사 경력자를 최대한 임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총장 등 검사를 수사하므로, 이들과 같이 근무한 검사 경력자를, 공수처 검사 총수의 2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도 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이나 형사재판 판사나 형사 전문변호사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장과 청와대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 경력자를 4인만 채용하고 나머지 9인도 사실상 수사 경력이 없는 자를 검사로 임용하여 위계로써 공수처 검사 임용업무와 검사의 수사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이다.
 


2) 김앤장 출신 변호사 등 특정집단 임용 금지와 특정집단 편중 임용 금지원칙
 

공수처 수사대상 부패 고위공직자들은 김앤장의 회전문 인사가 많고, 관련 상대방도 권력형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김앤장과 공모한 범죄가 많고, 또한 그들은 변호인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급 전관들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법원을 장악한 김앤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입증되므로 김앤장 출신을 배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김앤장은 변호사법으로 정해진 조직이 아니라 모든 변호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불법 동업을 하고 있는 공범이고, 고문들이나 변호사들도 과거 범죄의 대가 뇌물을 받거나, 그들의 친인척을 영입하여 또다른 거대 범죄를 공모하는 범죄조직원으로 김앤장 소속 모두가 공범이므로 절대 공직에 기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김앤장 출신 검사임용은 김앤장 범죄 무마를 위한 또다른 범죄일 뿐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앤장 신현수의 앞잡이 정부로서 김앤장과 결탁한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고의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6(차별금지)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임명하여 김앤장 출신 4인(총13인의 31%)과 이찬희 추천 친 김앤장 검사(6인, 46%)로 임명하여 김앤장의 공수처로 만들어 김앤장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은 검사실세 이성윤을 보호하고 시민단체와 언론과 야당을 사찰하여 정적을 치는데 이용했을 뿐이다.


채용비리의 실태

1)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김앤장 김진욱에 의한 공수처의 사유화와 채용비리 
 

공수처 검사 총 15명 중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법적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불법추천한 여운국 차장과 허윤 검사 등 3인이 있고, 김진욱 처장의 비서 김한상도 이찬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자신도 공수처 자문위원이 되었다.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 관련 김앤장 인사는 김진욱과 최석규와 이공현 전 헌재재판관 아들 이승규와 김일로 4인으로 김앤장과 이찬희 관련 검사가 총 6인(김진욱 중복)으로 46%에 달하여, 대한변협회장과 공수처장의 사적인연에 의한 불법취업으로, 채용비리인 것이고, 공수처는 법외 변호사 단체 김앤장 등 로펌의 이익단체로 전락한 셈이다.


2) 공수처 검사 추가 모집에 있어서의 김앤장과 이찬희의 사유화
 

김진욱 처장은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가 법무법인 정률에서 율촌 고문으로 옮긴 이후 율촌 변호사 임윤수(전 김앤장, 우병우 민정 직계 사정비서)를 부장 검사로 단수 추천하였으나 우병우 사단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자진사퇴하였다.
 

김진욱 처장은 과거 헌재소장 비서실장 재직시, 자신을 포함한 김앤장 세력이 김앤장 출신 박한철을 헌재소장으로 만든 것처럼, 총23명 중 본인 최석규  이승규 김일로 윤준식의 5인(21.7%)을 자신이 동업한 특정집단 김앤장 출신과 자신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해 준 대가로 이찬희 회장의 직계인 대한변협 임원인 여운국 허윤 등 검사 7인(30.4%)이나 과다 특혜 채용하여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6(차별금지)을 위반하여 타 응모자들을 차별채용하여 공수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공수처를 이익집단이고 범죄조직인 김앤장의 사유물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선거캠프 법조팀장이 변호한 가습기 사건 관련자인 김앤장 이인걸을 청와대 감찰반장에 임명하고, 옥시 실험을 조작한 조명행 교수를 변호한 여운국을 공수처 차장으로 임용하여 김앤장 신현수의 공수처로 만들었다.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 관련 범죄
 

이찬희 회장은 범죄수사 경험이나 수사검사 지휘 겸험이 전혀 없는 헌법전문가인 김진욱을, 수사 전문가인 것처럼 추천위원과 대통령을 기만하여 공수처장이 되게 만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이고, 사적인 친분으로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채용 뇌물 비리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 추천권을 특정인에게 줄 수 없다.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는 법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권만 있을 뿐, 공수처 차장에 대한 추천권이 없어, 공수처장의 차장 추천의뢰가 있더라도 추천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김진욱 자신을 처장으로 만들어 준 대가로, 이찬희 회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대가관계가 성립되므로 거절해야 마땅하다.
 

대법관 후보로 봉욱을 밀어주고, 겸하여 이찬희의 용문고 후배로 서울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회장 당선과 활동에 기여한 여운국 부회장에게 보은 추천한 것이다.
 

여운국 차장은 청와대 이명신과 신현수의 검증 추천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결국 김앤장 이명신과 신현수가 공모하여 임명케 한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실세인 김앤장 신현수가 대통령 임기말에 일부러 민정수석이 되어 검찰후배로 삼성 이재용의 감형에 기여한 봉욱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여운국을 공수처 차장에 임명하여 교통정리한 것이다.
 

허윤은 국민일보 기자를 하다가 변호사시험 1회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예율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7년 이찬희(정률 변호사 ~2021) 서울변호사 협회 회장의 공보이사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019년부터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강남(대표 김상봉, 정률 전 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을 공수처장으로 만들어 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핵심 참모인 허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한 행위는, 이찬희에 대한 대가성 공직 자리 뇌물이고, 자신의 후배를 채용한 채용비리인 것이고, 공수처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경력이 없는 허윤을 검사로 임용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검사를 선발해야할 공수처의 임용과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찬희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요청으로 김모 비서관을 추천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사실은, 김진욱이 비서 추천까지 이찬희 회장에게 의뢰한 것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장의 자질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고, 자신을 공수처장으로 만들어준 대가성 국기문란 채용비리 뇌물임을 반증한다.

 
김진욱이 자신을 추천하여 공수처장을 만들어 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활동에 필수적인 김용주 지방변호사회 협의장의 아들을 공수처장의 비서로 임명한 행위는 대가성 공직 자리 뇌물이고 채용비리로, 5급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실무기간이 3년 이상 최소 1년 이상으로 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해야할 공수처장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찬희가 정률에서 율촌 고문으로 옮긴 이후 율촌 변호사 임윤수(전 김앤장, 우병우 민정 직계 사정비서)를 부장 검사로 추천하였으나 우병우 사단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자진사퇴하였다.
 

결국 김진욱은, 이찬희가 자신을 처장으로 추천해 준 대가로, 이찬희가 협회 회장 재직기간동안 자신의 손발이 되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준 여운국 수석 부회장과 허윤 대변인과 김용주 지방회장단 회장의 아들 김한상을 차장과 검사와 비서로 불법 채용하여 이찬희의 공수처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줌으로써, 정률 변호사였던 이찬희가 대형 로펌인 율촌의 고문이 되어 몸값이 크게 늘었고, 율촌의 고문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찬희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율촌 변호사 임윤수(김앤장 출신, 정률 김교창의 아들 넥슨 김정주 관련 우병우 직계부하)를 청와대에 부장 검사로 추천하여 몸값을 높여 주려하였고 결국 이찬희는 삼성의 2기 준법감시위원장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김진욱 등의 김앤장 출신자 검사 임용의 불법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으로 단독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조합 법무법인을 만들어 그 소속이 될 수 있다고, 그 조직의 형태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김앤장은 변호사법으로 법률사무소의 조직 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으로 정한 조직형태가 아닌 동업자로 불법 조직의 형태이므로 해산을 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김앤장은 탈세 재탈세 국고횡령 이적행위 옥시변호(전준철 수사, 신현수 변호) 징용사건 불법 변호 등 범죄조직으로 부패카르텔의 핵심축이고 뇌물 채용비리의 온상이다.
 

따라서 김앤장은 변호사법외 불법 동업자 단체로 탈세 등 범죄조직이므로 이들 김앤장 조직원은 공직에 응모할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 채용으로 범죄다
 

김진욱은 판사로 2년 근무하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동업하면서 수익을 얻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전직하여 김앤장 출신 박한철의 헌법재판소 소장 취임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김진욱이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면, 행정경험이나 수사경험이 없는 아주 평범한 헌법 전문가로서 더욱이 해외출장과 장기휴가를 사용하고 친분을 이용해 주식을 특혜 증자에 참여해 476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결코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인물이 될 수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서울변호사 협회 홍보이사로 당시 재무이사이던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되어서, 대한변협 이찬희를 만난 다음날 당초 차장을 복수추천하더던 약속을 어기고, 공수처 차장도 대한변협 이찬희가 달랑 2명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중 1인을 차장에 임명하여, 결국 나머지 1인인 신현수 후배로 삼성과 김앤장 출신 KB 윤종규 범죄비호 검사출신 변호사 봉욱을 대법관으로 유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더욱이 김진욱은 김앤장에서 동업하고, 여운국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 최석규 변호사와 김앤장에서 동업하고 부친과 헌재에서 같이 근무한 이승규와 김앤장 김일로를 추천하고, 이재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이 대표인 법무법인 서평(옵티머스)의 김성문 변호사와 신 김앤장이라 불리는 LBK 출신 변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을 청와대에 부장검사로 추천함으로써, 김앤장의 범죄를 무마한 관료들을 봐줄 수 있는 체제를 완성하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찬희가 정률에서 율촌 고문으로 옮긴 이후 율촌 변호사 임윤수(전 김앤장, 우병우 민정 직계 사정비서)를 부장 검사로 추천하였으나 우병우 사단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자진사퇴하였다. 김진욱이 김앤장 출신으로 우병우(여운국이 변호)의 직계로 이찬희의 율촌 소속 변호사를 1부장으로 단수 추천하여 김앤장의 공수처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최석규 판사가 김앤장 변호사 되고, 공수처 부장검사 채용도 모두 채용비리
 

공수처 3부장 최석규 부장검사는 1988~89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현 국민은행 회장 윤종규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행정법원 판사로서 2008.10.14. 김앤장이 대리한 농협의 법인세 추징 사건에서 주심이 되어,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의 규정이 있음에도 농협 일부 승소판결(대법원 이상훈 대법관 판결, 국민은행 탈세 환급 판결 후 김앤장이 뇌물채용)하여 140억원을 환급시켜 김앤장(손지열)에게 이익을 준 후 2009.02. 김앤장 변호사가 되고, 신현수 변호사의 후임으로 국세청 자문 변호사가 되었다. 김앤장의 뇌물채용이다.
 

그런데 전임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국세청 자문 변호사 재직시, 국세청이 론스타 외환은행 탈세금 4천4백억원 중 일부인 1,836억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한 재탈세할 당시 최석규는 김앤장 소속 국세청 자문 변호사로서 불법 환급을 막지 않고 공모에 가담한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 탈세자인 윤종규 회장과 삼일 회계법인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이 근무하던 중 김앤장 고문이던 윤종규가 회장이 되고, 김앤장이 국민은행 탈세 사건을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의 불법 판결로 홥급 재탈세할 때 공인회계사로 김앤장 변호사였는데, 위와 같이 김앤장이 공모한 탈세에 대해 센터가 모두 불법 환급으로 재고발하여 검찰이 일부 수사하거나 검찰을 통해 기각하여 센터가 검사를 고발하는 중에 있으므로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는데 김앤장 출신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 친김앤장 검사들을 보호하고 반 김앤장 검사들을 수사하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인 것이다.
 

그런데 김앤장 출신 최석규 3부장 검사(소속검사 김숙정 LKB변호사 민주당 표창원의원 보좌관)는 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민단체 언론 야당을 무차별 사찰하였다. 반면 여당 이재명은 김앤장 이상훈 대법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권순일 노정희 조재연을 매수하여 불법 재판으로 대통령 후보자격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최석규 부장은 공수처의 피의자도 아닌 시민단체 대표 윤영대를 사찰하였고, 남부지검 심재철도 고발인인 윤영대를 사찰하고 부산지검도 윤영대를 사찰하였다.

공수처가 김진욱 처장에 대한 고발자로 보복하기 위해 사찰한 것이며, 과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피의자였으나 무죄가 되어 이찬희로부터 보복 차원의 사찰이 요구되었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론스타 사건 등 수사를 요구하여, 윤석열이 론스타 사건등을 수사케 하여 보복 사찰당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현수 이명신 등 김앤장과 심재철을 고발하여 남부지검장 심재철과 같은 보복 하기위해 사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센터와 공동으로 국민은행과 김앤장과 이상훈 대법관(현 김앤장 변호사) 등이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 판결로 6,018억원을 환급받아 김앤장이 1,699억원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과 국세청에 고발 진정하고, 윤종규의 딸을 고발하고 김앤장의 탈세 사건을 고발하여 김앤장 윤종규 이상훈 등으로부터 보복 차원의 사찰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김앤장 이승규(이공현 헌법재판관의 아들)와 김일로(제2회 변호사 시험 7년차)

 

이승규 검사는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아들로 김앤장 변호사 재직 중인 201207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전과자로 수사검사 자격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승규는 서울대 경제과 출신으로 부친 이공현이 고위 판사출신임에도 판사를 선택하지 않고, 2008년 이공현 헌법재판관 재직시 김앤장(직속상사 손지열 법원행정 처장이 김앤장 최고위 변호사) 변호사로 영입되었다. 결국 김앤장은 판사검사나 고위공직자들의 비호를 받고 그 대가로 변호사나 고문으로 채용하거나 자녀를 채용하는 뇌물성 채용비리가 비일비재하므로 이승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승규 검사 부친 이공현 판사(연수원3기)가 민판련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중앙지법 민사수석과 법관 인사권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장으로 승승장구할 때 김진욱(연수원21기)과 여운국(연수원23기)은 후배판사였고, 이공현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아들 이승규와 같은 직장인 김앤장 변호사이던 김진욱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여운국 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하였다. 더욱이 이공헌이 대법원 윤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이고 광주일고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사법 실세이고, 이승규와 이명신도 가까운 관계였기에 이승규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반대로 문재인 정부 사법실세 광주일고 이공현의 힘으로 김진욱과 여운국이 처장이나 차장이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승규 검사는 2008.02. 김앤장에 입사하여 김진욱 처장과 최석규, 김일로 변호사와 이명신 신현수와 동업자다. 김일로는 7년 경력의 김앤장 출신을 추천 임용하여 원할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결론(문재인 정부가 김앤장의 공수처로 차기도 김앤장 앞잡이 정부 완성)
 

문재인 정부가 겉으론 만연한 고위층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기실 신현수로 통칭되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어, 차기 정권도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김앤장 신현수 이명신 김진욱과 대한변협 이찬희 등이 결탁하여 김앤장 김진욱 최석규 이승규 김일로 윤준식까지 검사로 만들고, 친 김앤장 이찬희가 김진욱을 처장으로 추천한 대가로 이찬희 대한변협 여운국 허윤을 검사로, 김한상을 비서로 만들고, 이찬희 자신도 자문위원이 되어,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김앤장과 친 김앤장 이찬희의 돈벌이와 권력 사취 수단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도적 무리들이 공모하여 국가권력기관 수장 등이 되어 국고로 거액의 봉급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범죄를 자행하다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고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큰 범죄를 야기하는 부패공화국의 상류층 채용비리 카르텔의 모범사례다 
 

결과적으로 김앤장 김진욱의 공수처는 지난 1년간 탈세 재탈세 등 김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윤영대 등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 사찰하고, 야당까지 사찰하고 수사해 왔고, 반면 국민은행 윤종규 재탈세공범 이상훈의 김앤장은 여당 이재명의 재판에서, 권순일 조재연 노정희 등을 매수하거나 불법 판결 불법 재판 배당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 자격을 회복시켜, 차기 정부를 김앤장 앞잡이 정부로 만들기 위해, 심지어 노정희를 심판이 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 김오수 이성윤 등 정치 검사로 하여금,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하나은행 외환은행 이재용 넥슨 카카오 등이 김앤장과 공모한 거대 탈세 재탈세 사건을 하나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금융위나 국세청이나 권익위를 통한 고발 진정도 무마시키고 급기야 김앤장이 공수처까지 장악하여 문재인 김앤장 앞잡이 정부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로부터 혁명권력을 위임받아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하였으나,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촛불을 배신하고 김앤장 핵심 피의자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발령하고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임명함으로써, 기존 제1부속실장 신지연과 반부패비서관 이명신 등 청와대 핵심을 모두 김앤장으로 임명하여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김앤장 꼭두각시정권이 되었다.
 

결국 대통령과 김진욱은 김앤장을 위한 또하나의 범죄 도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김진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성윤을 부당하게 봐주어 검찰총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김진욱은 결코 공무원일 수 없는 범죄자일 뿐이다.
 

미국 FBI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본부의 명운과 목숨을 걸고 이찬희 김진욱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징계 파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라 

 

 

2022.  03.  3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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