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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2-03-06 22:47: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62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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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22.03.07. 월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고발장 접수처: 중앙지검 고발접수처


고발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고발요지

센터가 고발한 권순일 뇌물과 노정희를 이재명 사건 주심으로 배정한 조재연 행정처장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센터는 노정희 중앙선거관위원장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첫째 혐의, 센터는 노정희 중앙선거관위원장 자신이 이재명 사건을 불법 판결하여 이익을 준 주심으로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재명과 불법 공모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에 관여하여, 스스로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알고서도 위계로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추천업무를 방해하고, 국회 청문회 위원의 청문업무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둘째 혐의, 노정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는 자신이 불법 판결하여 이익을 준 이재명이 집권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직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정치적 공모관계가 없는 것처럼 위계로서 속이고, 사직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고발한다.

셋째 혐의, 또한 노정희가 중앙선관위원장에 고의로 불법 취임하여, 사실상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나돌고 투표함을 잘 못 관리하게 만들어 공정한 중앙선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특히 노정희가 자격을 만들어 준 이재명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나돌고 투표함이 관리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방조 야기한 부정선거 핵심 물증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불법 취임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올림픽처럼 주심이 편파 판정하면, 그 경기는 선수의 경기가 아니라, 주심의 원맨쇼에 불과하게 되고, 선거에서의 편파판정은, 국민의 선택이 아닌 선관위의 선택으로, 국민의 외면으로 국론 분열 야기하여 결국 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본인의 동의아래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격 없는 선수와 자격 없는 심판이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정희 대법관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을 만들어 정치적 공모관계를 형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국론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하려던 아들의 출마 자격을 불법으로 만들어 준 뒤에, 아버지가 심판에 응모하여 심판이 되고, 아들이 결선에 올라서자 아버지가 자동으로 직접 주심을 맡게 되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이 선수로 뛰는 경기에 심판에 응모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아버지가 아들의 타이틀전 주심인 경기를,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노정희 대법관은, 피고인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당내 경선에 나선 바 있고, 무죄로 파기환송 판결하여, 이재명에게 대통령 후보자격을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주고, 지사 선거 비용 40억원의 변제가 면제되는 금전 이익을 준 사실이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특히 노정희 대법관은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6년간 동업하고 다산인권센터 소장을 상호간 인수인계한 사업연수원 동기로서, 대법원 형사2부 주심에서 회피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으로 재판에 참여하였고, 노정희 대법관 조카사위가 김앤장에 근무하고, 노정희 대법관이 법관 생활 도중 승진에서 도움 받은 김앤장과 LKB가 이재명 사건을 변호하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회피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재판에 참여하였다.
 

결국 노정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재판관 2:1로 대법원 2부의 피고인 이재명 패소 판결로 종결되므로 전원재판부 회부가 불법인 것이다.
 

나아가 전원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이재명과 그 변호사 김종근(LKB 이광범) 차지훈(화우) 김성식(화우)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김재형 민유숙과 노정희가 회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죄4: 유죄5로 이재명의 유죄는 명백하다.
 

결국 위와 같이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2부 불법으로 주심이 되어 이재명이 패소할 것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 본인과 뇌물 대법관과 이재명 동기 대법관이 불법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이재명 승소 판결하여 정치적 공범관계가 형성되어 정치에 간여하였으므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계로서 이런 사실을 감추고 대법원장의 지명에 동의하여 대법원장의 공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천업무를 방해하고, 국회들의 공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청문 업무를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자신이 결정적 이익을 준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줄곧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사실상 최종 결승전 주심을 맡게 되므로, 스스로 사임하여야 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위원장직을 유지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총괄하여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노정희가 자격을 만들어 준 이재명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나돌고 투표함이 관리되지 않는 등 부정선거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결국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가 명백하여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고,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위해 불법 판결하였으므로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고 대법관도 될 수 없는 범죄자일 뿐이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노정희를 즉각 체포 구속하고 무기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2022.03.0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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