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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에 대한 사면, 가석방 작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1-07-28 13:36: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6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27446962-이재용탈세28.6조 문재인 벅범계 가석방 경찰고발5.jpg
파일2 : 1627446962-이재용탈세28.6조 문재인 벅범계 가석방 경찰고발9.JPG
파일3 : 1627446962-이재용탈세28.6조 문재인 벅범계 가석방 경찰고발7.JPG
파일4 : 1627446962-탈세범 이재용 사면 가석방 절대금지 진정[20210728].hwp

이재용에 대한 사면, 가석방 작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1.07.29.  (목요일) 오전 11시
회견 및 진정서 접수: 청와대 분수대 앞
피진정인: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진정취지: 이재용에 대한 사면, 가석방 작업 중단 요구


진정 요지

헌법 무시 특권층 탈세범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탈세공범이므로 고발할 것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과 주지스님까지 나서서 이재용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용이 당당하게 세금내고, 만기석방될 일을 돈 벌기위해 봐주는 척 붙잡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이재용 등의 탈세 불법 합병 상장사기 등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헌법유린으로 절대 반대하고, 절대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재용은 28.6조원의 탈세 현행범이다. 사면 가석방은 범인 은닉이고 국세추징 방해 행위다.

징역형은 탈세를 추징하는 핵심 장치다. 이재용과 그 가족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아 재차명하고서 13.8조원을 조세포탈한 현행범이고, 삼성물산 11.7조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 3.1조원을 포함 28.6조원을 탈세한 중대 현행범으로, 수사 중인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 전담부서 형사13부(2019형제97484, 2020형제56774)과 국세청 조사4국이 재산을 즉각 압류하고 기소해야 마땅하다.
탈세범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28.6조원의 조세추징을 무력화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범인을 은닉하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다.


둘째, 최대 무기징역형 범죄 피의자로 전관을 매수하여 재판하는 사법질서 문란범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원의 회계사기 상장사기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통해 9조원의 불법이익을 챙기고,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야기하고, 엘리엇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어 국익손상을 초래하여 센터가 고발(2017형제55948,2018형제44916)하여 재판(2020고합718) 중이다.

이재용의 범죄는 당연히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범죄인 것이고, 진행하는 재판도 금전으로 전관을 매수하고, 범죄조직 김앤장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또다시 유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 질서 문란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김앤장을 해산하고 검사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 금지 또는 사건 수임과 수임료를 제한하는 일이다


셋째, 이재용 5년 징역형에 해당하는 습관성 마약사범으로 사회적 격리 대상이다

검찰은, 이재용이 2014~2019년 제2조3항(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별표6-68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마약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재용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징역 5년에 상응하는 마약범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격리와 중독 범죄 재발 방지 교육이 부과되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약식재판 재판장이 정식 재판(2021고단3769)에 회부하였다. 재판부의 조치는 중대 범죄인 습관성 마약사범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이재용과 공범이거나 뇌물을 받지 않은 국민이라면, 재판 중인 횡령범인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해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용뿐 아니라 동생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권익위 제보가 있었고, 남양유업 황하나 두산 박진원 삼성 임원 등 수많은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을 하여, 우리 사회를 마약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으므로, 부패재벌 2세 3세의 본보기인 부패 황제 3세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더욱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고 경영권 박탈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넷째, 이재용은 헌법을 유린하여 8년 이상의 징역형을 2년6개월로 이미 불법 탕감 받았다.

이재용은 대법원의 판결로 50억원 초과 횡령 배임 범죄가 확정되어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정상적으로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함에도,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을 동원하여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판사를 통해 징역 2년6개월로 이미 탕감 받아, 하나의 범죄 형량에 대해 2번 탕감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용과 그 공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을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의 판결을 고법이 파기하여 사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자로 사면이나 가석방의 관용대상일 수 없다.


다섯째, 삼성 총수들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수조 원의 범죄이익을 얻고 적발되어 사면을 받고 더 큰 범죄를 일으키는, 습관성 증폭범죄 야기성 사면 가석방이다.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특별사면을 받고, 차명재산 과징금 탈세를 답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사기 상장 등을 통해 9조 원의 재산을 늘린 습관성 범죄를 자행했다. 이재용의 사면은 더 큰 규모의 재범을 초래할 뿐으로 결코 사면이나 가석방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탈세 기업인 이재용에게 경영상 이유라면 오히려 엄중처벌이 필요할 뿐, 어떠한 이유라도 사면이나 가석방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재용이 수감 중에 있던 2021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물론 영업이익이 50%나 증가한 사실, 특히 2021년 2분기 실적 급증 사실은 이재용 가석방 요구 이유가 거짓임을 말해 준다.
결국 경영악화나 고용촉진이나 투자가 이재용의 사면이나 가석방의 이유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탈세 횡령 마약사범 이재용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대통령이 이재용을 사면 가석방할 권한보다 28.6조원의 탈세를 추징할 헌법상 임무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안중근 윤봉길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모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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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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