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진경준 검사 고발에 대하여
등록일 2016-04-21 10:39:4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0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61462163-진경준검사고발투감 성명20160411.pdf

< 진경준 검사 고발에 대하여 >

진경준 검사는 2005년 4억원을 투자하여 10년만에 12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경준이 검사가 아닌 일반인도 넥슨의 주식을 매입하여 122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결국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켜줘야 할 검사 진경준이 다른 사람이 가져야할 이익을 훔쳐간 파렴치한 범죄인 것이지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4.12. 오후2시경 진경준 검사를 대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위반으로 고발하여 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차제에 국세청이 언제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세무조사를 촉구한다.

모두들 시효가 지났다고 어물쩡 넘어가려 합니다.

검사는 누구라도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넥슨은 주 고객인 학생들에게 게임 중독을 일으켜, 학부모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금융정보분석원 근무한 진경준 검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유지했다.

검사는 전 넥슨의 이모 본부장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넥슨은 2000년 말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1주당 200만원(2005년 액면가 기준 주당 20만원)으로 당시 장부가의 약34배에 제안을 받았고, 2001년을 기준으로 불과 3년만에 자기자본이 총 4.19배, 년평균 1.2 배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넥슨의 전 미주 본부장 이모씨는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박성준과 네이버 김상헌과 진경준 검사에게 각 1만주를 장부가인 주당 4만원에 총3만주를 매각하였다고 하는데, 믿기 어렵고, 장부가의 2배로만 3만주를 매각하더라도 12억원의 손실인데 넥슨의 주식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모 본부장이 그 가격에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이모 본부장이 주식을 팔고자 하였을 경우에도, 넥슨 주식은 김정주 대표에 의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회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매각하여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김정주 대표에게 직접 인수해 주거나 자사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넥슨은 2009년 자기주식 567주를 장부가의 3배 이상인 주당 55만원에 매입하였고, 일본증시에 상장된 후인 2012년도에는 11,000주를 장부가의 2배 이상인 주당 202만3,364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모씨가 진경준 등에게 장부가인 주당 4만원에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06년에 김정주 대표와 부인의 주식이 각 각 3만주씩이 감소한 사실이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넥슨 일본 주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넥슨 일본의 주식은 2005년까지 넥슨 홀딩스가 100%보유하다 2006년에 액면분할하고 20%가 증자하고, 넥슨홀딩스 주식도 일부 줄게 되었는데, 이 때 진검사가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김정주 대표에 의해 특혜를 받은 것이다.
뇌물죄의 핵심은 진경준 검사가 넥슨 주식을 취득하면서 김정주 대표가 인지하였는지 여부일 것이다. 전혀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설령 김정주 대표가 2005년에 진경준이 이모 본부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취득한 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진경준이 넥슨 일본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김정주 대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므로 수뢰가 분명하다.)

아무튼 검사 진경준은 넥슨의 주식 소유는 대표이사에 의해 그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2005년도 그 주식의 시장가치가 최소한 주당 20만원에 달하는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원(2004년말 주당 장부가인 35,650원이므로 2005년 상반기 시점 장부가격으로 추정됨)에 특별히 저가에 매입함으로써, 당시 1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이 그대로 반영되는 주식으로 수뢰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진경준이 지불한 4억원으로는 넥슨 주식 2천주만 취득할 수 있어 나머지 주식 8천주는 통째로 뇌물이다. 나아가 2천주 속에 내포된 은행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한 향후 수익권도 실질적으로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 진경준은 1만주를 4억원에 매입하여 약 10년간 보유하다 126억원에 매각하여 약 122억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는데, 4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금리가 4% 수준이므로 2억원을 이자로 보면 약 12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검사 진경준은 2005년부터 2014년 매각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였을 뿐인데, 회사의 자기자본이 약32배 증가하여 기간 중 총120억원의 뇌물을 자동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검사 진경준이 뇌물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면, 20억원짜리를 4억원에 인수하였으므로 16억원에 불과하다. 뇌물 수수기간도 2005년에 종결된다. 그러나 검사 진경준은 넥슨의 엄청난 수익이 자동적으로 주식 가치 상승을 가져다 주는 수익권과 배당권이 보장된 수익 유가증권인 주식으로 수수했다.
진경준 검사는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의 주식을 뇌물로 수수하여 주식 보유기간 내내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되었고,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그 뇌물 총량을 현가하여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진경준 검사가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된다.

따라서 진경준이 수수한 120억원에 대한 뇌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뇌물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실히 범죄를 척결하는 평검사들이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검이 스스로 검사를 엄벌하고 벌금을 추징함으로써, 대한민국 검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검찰은 물론 사법부와 정부 관료사회에서도 비상장 주식 실태를 신고 받아, 반환함으로써 차후 발생될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부패를 척결하는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6. 4.   .
투기자본감시센터

목록

다음글 넥슨 김정주 뇌물공여죄로 고발 기자회견 공지
이전글 검찰은 하나은행의 1.2조원 조세포탈을 처벌하고 국세청은 추징하고 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