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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은 하나은행의 1.2조원 조세포탈을 처벌하고 국세청은 추징하고 고발하라
등록일 2016-03-07 17:33:3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3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57339614-성명서하나은행201603.pdf

하나은행의 조세포탈에 관하여

국세청은 2008.3. 하나은행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1.7조원의 법인세부과 예고통지를 하고도 2008.4. 돌연 취소했다.

우리센터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하나은행의 조세포탈이 명백하고, 특히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를 불법적으로 취소시킨 국세청장 김앤장 등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대검찰청(국세청,감사원)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은 2002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6.1조원의 이월결손금을 가진 서울은행을 인수 받아 2002.12.1. 합병하였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2001.1.1. 현재 하나은행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으면서 서울은행에 100% 출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합병은행의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정하였으므로, 서울은행을 상호로 사용하거나 최소한 “하나은행”을 상호로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면 5천억원의 브랜드 가치가 상실된다.

결국 하나은행은 합병은행 상호로 “하나은행”을 사용하고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2006년까지 약1조1,282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하나은행에 5배 가중 추징하고 김승유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더욱 더 문제는
국세청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재경부로부터 2008.2.19. 법인세 추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아 2008년 3월 하나은행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서도 1개월만에 취소 통보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김승유 하나은행장과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국세청의 결정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국세청의 자체평가위원, 국제조세법규 개선정비위원, 과세전 적부심심사위원, 이의신청 심의위원인 김앤장 백제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법인세부과 적부심에 참석시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시켰다. 김앤장의 이중대리는 배임행위의 전형으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카드사 합병관련 탈세 사건 역시 다르지 않다.

실로 김앤장의 무소불위 위력은 대한민국 국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급기야 국가기관인 국세청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1.국세청은 하나은행 조세포탈을 5배 가중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2.검찰은 조세를 포탈한 하나은행 김승유행장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국세청장 한상률은 물론 국세청 위원으로 하나은행 대리한 김앤장 백제흠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죄로 무기징역에 처하라.
3. 국회도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고 감사원도 국세청을 감사하라!
4.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로부터 2.6조원을 청구하고 하나은행 1.2조원의 5배를 가중 추징하여 누리예산에 사용하라!


첨부 : 고발장 및 증거자료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2016.3.7. 오전 11시

투기자본감시센터(문의 윤영대010-6414-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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