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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헷지펀드’를 도입해 투기판을 키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다!
등록일 2013-04-10 15:31:3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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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65575495-(논평) 헷지펀드 도입 자본시장법을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사기이다!.hwp
(논평) ‘헷지펀드’를 도입해 투기판을 키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국의 금융자본에게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어 헷지펀드 업무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조 원을 보유한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 다섯 금융자본만을 위해 이 위험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경제민주화법”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탐욕스러운 대형 투자은행들의 위험한 투자를 규제하지 못하여 금융 공공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후, 미국과 세계는 금융위기의 책임을 물어서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바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이해 못하고 맹목적으로 소수의 금융자본 이해만을 대변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더불어, 헷지펀드는 투기자본의 대표적인 형태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대명사이다. 이미 많이 개방되어있는 한국은 투기자본이 외환, 부동산, 에너지, 곡물 등에 대한 투기로 여러 차례 경제적 혼란을 겪고 비싼 비용을 치른 바 있다. 또, 법안이 노리는 바처럼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KIKO 사태를 겪은 우리는 파생금융상품이 규제되어야 하며, 오히려 이를 위한 “금융거래세”를 빨리 도입하기 바란다.
끝으로, 상식에 반하여 이를 경제민주화로 둔갑시키고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기식의원, 박민식의원 등에게 요구한다. 해당 법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금융자본과는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라! 다수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금융자본, 소수의 투기자본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끝)
 
2013년 4월 10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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