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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1차 토론회 - 주택과 금융으로 풀어보는 가계부채 이야기
등록일 2013-03-25 13:48: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5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64193138-[보도자료]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1차 토론회.hwp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보 도 자 료



날 짜 2013년 3월 25일(월)
발 신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사회민주주의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
수 신 언론, 방송사 담당 기자
담 당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722-3229) /
김기준 의원실 (Tel. 02-784-1571)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1차 토론회
- 주택과 금융으로 풀어보는 가계부채 이야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 1월 초,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사회민주주의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 이 세 단체가 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주 내부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세미나에서는 가계부채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2013년 3월 28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2 세미나실에서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1차 토론회 - 주택과 금융으로 풀어보는 가계부채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먼저, 주최, 주관 단체를 대표하여 김기준 국회의원(민주통합당/정무위원회 소속)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외빈 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토론회를 아래 표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해당 주제 발표문 요약본 3종은 이 보도자료 뒤에 별첨 합니다.
 
 
주제 발제자 토론자
통합도산법의 문제와 개정방향
- 가계부채와 개인파산
박찬홍 준비위원 (사회민주주의센터) 이동현 팀장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주택금융정책 공공성 정승일 박사 (사회민주주의센터) 임재동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노동조합)
가계부채와 부동산 정책 한형식 부소장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연구소)

※ 사회 : 조원희 교수(국민대 경제학과)
 
4.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발족하여 저소득층 가계부채 탕감의 노력을 하는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위기 속에서 열리는 토론회이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바랍니다.(끝)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사회민주주의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

 
 
 
 
 
 
 
 
 
 
 
 
 
 
별첨1)
개인파산에 대한 전근대적 시각과 채무노예
- 통합도산법 및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하여
박 찬 홍 (사회민주주의센터)
 

 
 
지금 우리 이웃 중에서, 100만 명은 영원히 빚을 갚지 못한다.
아무리 계약상의 의무가 중해도, 계약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계약이라는 말을 ‘로봇’으로 바꾸어 보자. 계약과 로봇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나 카메론의 ‘터미네이터’는, 인간이 고안한 것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그렸기 때문에 감동적이다. 현대의 파산법은 채무자도 인간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1.1. 우리나라 파산관련 제도와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인파산 및 면책인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는 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장치를 만들고, 잔혹한 채권추심을 막아야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업에 대한 자격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 보수액을 채무총액의 일정비율로 정하여 잔혹한 추심 유혹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모호한 법규정들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 극빈층에게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면제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에 쓰지 않아도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금액으로는 학령기 자녀의 계속 취학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주거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회생이나 파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도권에서 3~4인 가족의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희망이 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나, 대출받을 기회조차 없는 극빈층에게도 합당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1.2.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도덕적 해이라는 잘못된 상식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주주 자본주의’ 자체다. 게다가, 우리나라 금융권은 체계적 심사로 적격자를 가리는 대신,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부적격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돈이 흉기로 변하는 사기이자 강도다. 그런데도, 가계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주장하면 아직도 정부관료의 입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얘기가 나온다. 교활한 채무가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런 분석은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문제의 시작은 주주 자본주의와 약탈적 대출 영업이고, 문제를 끝내는 방법 역시 같은 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말이다.
 
 
1.3. 환절기 감기가 제일 독한 법이다
복지로 해결해야 할 일을 대출로 막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범죄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채무를 지게 하는 것은, 바다에 표류하는 조난자에게 소금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과 같다. 소위 ‘금융접근권’이 복지인가?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미소금융의 대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도 결국 실패했다. ‘착한 자본주의’의 낭만적 땜질 정도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대의 병은 무겁다.
약탈적 금융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의료·교육의 긴급 수요에 대한 공적 보증보험, 병원의 긴급환자 진료거부 금지 등의 임시 정책 패키지가 다채롭게 채워질수록, 진보적 복지 아젠다에 대한 호소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이 단단히 준비되어 있어야, 애매한 전환기에 대한 세밀한 배려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환절기에 걸리는 감기가 제일 지독한 법이다.
  
  
  
  
  
  
  
  
  
  
  
  
  
별첨 2)
주택복지와 주택금융 – 복지국가를 향하여
정 승 일 (사회민주주의센터)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금융 정책
○ 금융시장 재규제만으로는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부족하며,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라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현재 위기의 바탕에 깔려 있음
○ 주거복지는 복지국가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이며, 더구나 주거복지 정책과 긴밀하게 결합된 주택금융 정책은 한 나라의 금융시장 제도와 결합되어 있음
○ 잘못된 주거복지 정책과 결합된 잘못된 주택금융 정책은 자칫 –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장 탈규제와 결합될 경우 -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이미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주택(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했으며, 그 결과 금융권의 주택대출 거품이 심해졌고,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
○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주택복지 및 주택금융 정책은 클린턴 민주당 및 블레어 노동당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
 
 
2. 주거복지 및 주택금융 정책의 방향
□ ‘내 집 마련’ 촉진의 신화에서 벗어나자
○ 우리나라 진보는 1가구1주택 자가소유를 신성시하는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은 자가주택 소유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였으며, 진보는 늘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 등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주택’을 지향했음을 보여줌
-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 Democracy) 또는 미국의 부시,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꿈꾼‘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의 이상
 
□ 공공임대주택을 넘어,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자
○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독일과 스웨덴 등의 사회주택의 역사적 경험을 보건데, 진보가 지향하여야 할 주거복지의 방향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소유된 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일 필요는 없음
○ 진보적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들을 어떻게 사회적적으로 통제하여, 그것을 사회적 의무의 틀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 임대료와 최저주거요건 충족 등 사회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렇듯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보조를 제공
- 예를 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이 소유한, 그리고 임대하는 주택들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또는 재건축/재개발 자금 지원(저리 융자)을 통해 공적 지원을 제공
- 그 반대급부로서, 공적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 의무와 에너지절약 기술 채용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사회적, 공익적 의무를 부과
 
□ 독일의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배우자
○ 독일의 경우, 다음의 3가지 임대료 규제 범주가 나뉘었다.
○ 첫째, (1) 공적 주택금융 자금(저리 융자)을 받음과 함께 (2) 각종 세제 혜택 및 (3) 감가상각 우대 혜택 등 3가지 공적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는 민간소유 주택들을‘사회주택’으로 지정하고,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임대료 규제 의무 준수가 시행
 
○ 둘째, (1)의 공적 주택금융 지원은 받지 않지만 (2)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3) 감가상각 우대 혜택 등 2가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준사회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임대료(월세) 통제가 시행
- 이런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인상분은 추정된 집수리 원가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그 이상(즉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은 허용되지 않음; 왜냐하면 이미 세제 혜택 등의 형태로 집주인들이 국가보조금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었다.
○ 감가상각 우대조치만이 인정되는 비지원 주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임대료 통제가 시행되지 않음
 
□ 공적 통제를 받는 사회주택의 비중을 늘리자
○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태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12%로 늘리고, 더 나아가 2023년까지는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인 18%로 높여야 한다
○ 비공식적인 민간임대 전월세 시장을 공식화하여 제도화시킬 필요
- 아직 행정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월세 및 전세 주택들을 파악하여 등록시키고, 그렇게 파악된 임대주택들에 대해 임대료 규제와 동시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찾아낼 필요
- 그렇듯 사회적, 국가적 통제를 받는 대가로 그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다양한 재정지원 즉 공적 주택금융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공적 주택금융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자
○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이미 60% 내외에 도달하였으며, 무리한 자가보유율 향상은 주택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주택의 신축 및 재건축 (한형식의 요약문 등 보다 상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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