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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IG 구본상 구속연장과 신속한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사진 포함)
등록일 2013-05-08 13:44: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9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67988268-lig 구본상 구속연장과 신속한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2)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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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
2013. 5. 8(수)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Tel. 02-722-3229)


LIG 구본상 구속연장과 신속한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서울지방검찰청 맞은 편)
□ 주 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LIG건설 기업어음(CP) 피해자모임

 
 
[기자회견문]
LIG 구본상의 석방은 법원이 범인의 추가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
 
 
• 법원은 CP 사기발행 주범 구본상에게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LIG 구본상 부회장은 2,000억 원 대의 기업어음(CP) 사기발행혐의로 작년 10월 말부터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본상의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구본상의 변호인단은 “변호인 선임이 며칠 전에 되어서 사건기록 검토가 안되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또한,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증인신청으로 재판일정도 지연되어 6월 27일까지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했다.
또한, LIG그룹은 언론지상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고 공언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실제로 배상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에 10% 정도에 불과하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한 배상도 어려운데, LIG그룹의 불성실한 배상태도로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구본상은 이제 곧 6개월 구속 만기에 이르고 있고, 구본상 스스로도 지난 4월 30일자로 보석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양형기준 상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이 사건에서 구본상이 석방된다면, 그는 LIG그룹 총수 후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증거인멸과 증인매수를 매수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구본상의 범죄 규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병합심리 중인 1,300억 원대의 회계조작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판부가 구본상이 석방을 하게 된다면,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는 추가 범죄를 재판부가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구본상과 그들 일당이 무죄를 받거나, 범죄가 축소되어 형식적인 처벌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 LIG그룹이 받아간 형사처벌불원서는 원천무효다. 더 이상 피해자를 우롱하지 마라!
 
최근 LIG그룹은 2억원 이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30-60% 정도만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불원서”를 받아왔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LIG그룹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도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불원서를 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본상이 자신이 낸 처벌불원서 때문에 정말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풀려 나가는 것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피해액을 다 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런 어처구미 없는 마음고생까지 해야 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LIG그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낸 형사처벌불원서는 그들의 진의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다. LIG그룹가 받은 형사처벌불원서는 모두 무효이다. 법원은 LIG그룹의 구속영장발부를 통해 비열한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

 
 
2013. 5. 8.(수)
투기자본감시센터, LIG건설 기업어음(CP) 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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