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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수정] LIG 구본상 구속연장과 신속한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13-05-07 00:59: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7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67888393-취재요청문20130507-수정.hwp
취재요청 2013년 5월 7일 (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02-722-3229)

LIG 구본상 구속연장과 신속한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서울지방검찰청 맞은 편)
□ 주 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LIG건설 기업어음(CP) 피해자모임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LIG 구본상 부회장은 2,000억 원 대의 기업어음(CP) 사기발행혐의로 작년 10월 말부터 구속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6개월 구속 만기에 이르고 있고, 구본상 스스로도 지난 4월 30일자로 보석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본상의 재판이 개시되면서 구본상의 변호인단은 ‘변호인 선임이 며칠 전에 되어서 사건기록 검토가 안되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증인신청으로 인해 급기야 재판일정 조정과정에서 6. 27.까지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LIG그룹은 언론지상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고 공언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실제로 배상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에 10%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양형기준상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이 사건에서 구본상이 석방된다면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인멸과 증인매수를 매수할 것이 뻔하고 이 사건과 같은 계획적인 대형 경제범죄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병합심리 중인 회계조작에 따른 사기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본상이 석방되어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여 그들 일당이 무죄를 받는다거나 범죄가 축소되어 형식적인 처벌로 끝난다면,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고 사법부는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3. 이에, 이러한 주장을 담아 긴급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 방송사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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