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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외 26인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대검찰청에 재항고(보도자료,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진 포함)
등록일 2013-05-03 14:22:4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8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67558689-sam_1417.jpg
파일2 : 1367558689-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김승유외26).hwp
파일3 : 1367558689-보도자료(론스타 대검 재항고).hwp
 보도자료  2013년 5월 3일(금)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722-3229)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외 26인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대검찰청에 재항고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먹튀 관련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외 26인의 업무상배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강제매각명령을 받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경영권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면서 고가에 매입한 것에 대해 지난 2012. 2. 29.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지난 2012. 12. 26 이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모두 ‘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의 처분에 대해 론스타 먹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3. 1. 24.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2013. 4.5. ‘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3. 하나금융지주는 매도인인 론스타는 강제매각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또는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론스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총족명령을 받은 날(2011. 10. 25.)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때부터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사유와 별도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보유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경영권을 프리미엄 받고 판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4. 당시 하나금융지주로서는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외환은행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011. 12. 3. 외환은행 주식을 시가 약 8,200원 보다 46% 높은 주당 11,900원에 양수하도록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하나금융지주로 하여금 론스타에게 무려 1조 2,174억 5,789만 3,800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원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1조 2,174억 5,789만 3,800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5.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은 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전략기획팀장의 진술과 피고발인들에 의해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만 의존하여 안이하게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식가액 평가가 매매계약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2011년 연말기준 외환은행의 장부가치 추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게 되었고, 2차 매매계약 당시보다 4,903억원 인하된 가격에 협상이 이루어져 기대이상으로 좋은 조건으로 평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금융위기 이후 얼어붙은 2011. 11. 당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론스타가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하나금융지주만이 사실상 유일한 매수대상자인 상황이어 피고발인들이 주식매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당시에는 매각명령(2011. 11. 18.)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아닌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충분히 매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론스타에서 하나금융지주와는 2011. 11. 30.까지만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만약 그때까지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른 매수자를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하나금융지주의 참고인의 진술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상황 및 형사판결, 매각명령 등을 통한 국내법상 제약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만이 사실상 유일한 매수대상자였다는 점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6.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범죄자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프리미엄까지 챙겨서 먹튀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의 업무상배임에 대해 봐주기를 하고, 사실상 론스타까지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검찰의 각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들에 대한 대검찰의 재항고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7. 대검찰은 이번 재항고에 대해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배임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각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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