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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주가조작 의혹, 노동탄압 자행하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회장 구속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13-07-23 13:18:5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1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74553139-130724 [취재협조요청]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회장 구속촉구 기자회견.hwp
 
<취재협조요청>
2013년 7월 24일(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100-702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2층 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nojo.or.kr
※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사회단체 노동․경제․사회 담당자
※ 문 의 : 이수창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수석 부지부장 (010-3236-7715)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주가조작 의혹, 노동탄압 자행하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회장 구속촉구 기자회견
- 7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앞(공덕동 소재) -
 

 
[주요 참가자]
박조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규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기자회견 취지]
(주)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이상준회장은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돌려 왔다. 또한, 그는 회사 운영에 있어 전횡을 일삼기 위해, 내부견제자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로 인해 노조는 459일째 파업투쟁을 진행중이며, 지난해 8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4월 23일, 검찰은 이상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오는 7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 (주)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이상준회장이 출두한다. 재판에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후 2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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