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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원회 해체가 우선이다!
등록일 2013-07-08 10:23: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4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73246597-[성명]금융감독체계선진화.hwp
[성명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원회 해체가 우선이다!

 
 
지난 6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이하 TF)’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초 우려대로 개혁의 주된 대상인 금융위원회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고 모든 책임을 하부조직인 금융감독원에 전가하는 방식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던 제재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TF가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저축은행 PF 부실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감독 기능이 경기부양이라는 왜곡된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서 나타난 폐해들이었다. 정부의 경기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기조에 맞춰 그때그때 마다 일관성 없이 금융정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정책의 왜곡을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나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금융위원회 체계에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당초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사전적 ․ 사후적 배려도 없었고 의지도 부족했다. 게다가 혁신의 주 대상인 금융위원회에 혁신의 칼자루를 쥐어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구 재정부로부터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이어지는 정치 관료들이 속칭 ‘모피아’라고 불리며 지금까지 우리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해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 권력들에게 혁신의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혁신의 칼은 금융위원회 자신들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집중됐다. 게다가 금융 감독기능이 독립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오는 등 금융위원회 스스로의 위상과 권한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일기구(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이 두 기능은 근본적으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IMF의 Quintyn에 의하면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의 요건으로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및 무결성을 요구한다. 독립성은 규제수립의 자율, 감독상 자율, 기구운영의 자율 및 예산상 자율 각 측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책임성은 감독기구 감시 기능의 대중 개방, 감독행위의 적법성 확립, 감독기구의 정치․산업․자기이익에의 포획방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의 지속에 의현에 구현될수 있다. 투명성이란 감독기구의 목적, 구성, 결정내용 및 그 논거, 보유자료 등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제공되는 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무결성이란 감독기구의 임직원이 사익에 양보함이 없이 해당 기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매커니즘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청렴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4가지 요소에 효율성과 전문성이 금융감독기구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는 감독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금융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행사됨으로서 경기부양이라는 일 편향적 금융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행 금융위의 정책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을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어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의 제1조 목적 조항은 해당 금융기관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 즉 이들의 사업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공익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전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금융부문에 대한 각종 사회적 규제와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 금융을 무분별한 탐욕과 광기의 지배하에 놓이게 만들었다.
 
향후 우리는 제2, 제3의 IM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단순히 금융감독기구 자체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즉, 금융의 본원적 기능, 각 금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기능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 즉,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정 먼저 시작해야 할 금융개혁이다.

 
2013. 7. 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진보금융네트워크,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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