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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금융위, 금감원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 촉구
등록일 2013-06-28 13:58: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7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72395922-보도자료20130628.hwp
[보도자료] 2013년 6월 28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www.specwatch.or.kr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구)질병관리본부18동(민주노총서울본부) 305호
▣ 문의 :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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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 촉구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31일(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300억 원의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6월 3일(월) 금융감독원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와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게 발송하였습니다.

3. 유상감자란 회사의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이 줄어든 만큼의 보상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상감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등의 위험이 따르기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부당하게 계열사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자산규모는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는 만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는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모회사인 부채금액이 매년 100억 이상씩 증가하였습니다. 즉,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으로 부당한 지원이 매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사건번호 : 2013고단822 / 피고인명 : 이상준)
둘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 원이라는 유상감자의 규모는 2012년 12월말 기준 현금성자산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필연적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하락과 유동성 제약과 수익성 훼손을 가져와 실질적 기업가치의 하락을 불러오는 배임행위입니다. 더욱이 엄청난 현금보상을 받는 대주주와 달리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즉, 관련 법령에서 유상감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 법령이 제정된 정신을 상기해보면, 과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인 영국계 투기자본 BIH는 무상증자 후 여러 차례 유상감자로 3천억 원의 자본금을 유출한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과 입법기관의 반성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한국은행조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가리켜 ‘외국인 투자 최악의 사례’로 지목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유상감자는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회사 자본금 강탈입니다. 결국, 소수의 대주주만 거액의 현금을 챙기고, 회사와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노동자, 투자자, 고객 등)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합니다.
넷째, 지난 5월 31일(금)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13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명백히 절차상 불법적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이상준 회장같 이 탐욕스러운 대주주는 언제나 폭력으로 회사를 장악할 것이고, 금융회사 는 모두 투기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입니다.

5. 사상초유의 금융회사 장기파업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실상에 대한 귀 언론, 방송사, 그리고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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